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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달러 추가 환급금 못받았다면? 세무국 홈페이지 접속해 확인 가능

조지아주 정부가 최대 500달러의 추가 세금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받지 못한 주민은 세무국 웹사이트에 접속해 환급과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세무국 홈페이지(gtc.dor.ga.gov/)에 들어가서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연방 조정 총소득(Federal Adjusted Gross Income) 정보를 입력하면 환급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조지아 주민 대부분이 추가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별도로 신고하는 경우 최대 250달러, 세대주는 최대 375달러,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최대 500달러를 받는다. 이는 2024년 세금보고 환급금과는 별개의 추가 환급금이다.   환급 자격이 되려면 2023년과 2024년 조지아에서 거주해야 하고, 두 해 모두 소득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지아 세무국은 이달 초 추가 환급을 시작해 지난주까지 47만6000건 이상, 총 1억4820만 달러 이상을 환급했다.   ▶추가 정보=tinyurl.com/233m42ym   윤지아 기자조지아 소득세 조지아 소득세 세금 환급금 조지아주 정부

2025.06.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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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충분히 걷으면 소득세 폐지 가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물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소득세 인하’ 카드를 언급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의 소득세가 크게 줄어들거나, 심지어 완전히 면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간 소득이 20만 달러 이하인 이들에게 (소득세 인하)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해외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해 ‘메이드 인 USA’ 제품을 만들 것이라고 수차례 주장해 왔다. 이로 인해 미국 내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고,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전날에도 그는 “대규모 일자리가 이미 창출되고 있으며, 새로운 공장 및 제조시설이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다”며 “이는 미국에 큰 기회이다. (관세를 걷을) 대외소득청(External Revenue Service)이 출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세를 충분히 거둬들이면 대신에 연방정부에서 걷는 소득세는 완전히 폐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물가가 올라도 타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소득세를 폐지할 수 있을 정도로 관세를 충분히 거둬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관세 정책에 대한 비난과 경제 타격이 갈수록 커지자,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29일 집권 2기 취임 100일을 앞두고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NBC방송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관세 정책과 물가 대처 방식을 비난했다. 김은별 기자소득세 관세 소득세 폐지 소득세 인하 관세 정책

2025.04.28. 20:12

소득세 환급액 평균 2942불…전년 대비 3.3% 증가

  개인 소득세 신고 평균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이 공개한 지난 18일 자 기준 올해 세금보고 누적 통계에 따르면 1인당 평균 환급액이 2942달러로 지난해 4월 19일 자 기준 2850달러보다 3.3% 늘어났다. 〈표 참조〉   총 환급액도 2531억1600만 달러로 지난해 2452억2600만 달러보다 3.2% 증가했다. 다만 환급 건수는 8602만1000건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3만7000건 줄었다.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통해 환급된 건수는 전체 환급 건수의 94.2%에 달하는 8103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계좌 이체 환급 총액은 전년 동기보다 1.3% 증가한 2449억 5200만 달러로 전체 환급액의 96.8%를 차지했으며 평균 환급액수는 1인당 3023달러로 2.6% 늘었다.     총 접수 건수는 1억4063만3000건으로 지난해보다 1.1% 증가한 가운데 전자 접수도 1억3623만1000 건으로 1.3% 늘어났다. 전체 접수건 중 전자 접수가 차지한 비율은 96.9%에 달했다.   조원희 기자소득세 환급액 소득세 환급액 전체 환급액 평균 환급액수

2025.04.2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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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소득세 환급 250~500달러 입금된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15일 10억달러 규모의 주민 세금 감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주민들은 최고 500달러의 환급금을 받게 된다.   켐프 주지사는 이날 오전 캅 상공회의소 주관 행사에서 주 의회 관계자들과 부인 마티 켐프 여사가 배석한 가운데 소득세법과 관련된 2개의 법안(HB 112·113)에 서명했다. 이중 첫번째는 소득세율 인하 법안이며, 두번째는 주민들에 대한 특별 세금 환급을 위한 법안이다.   ▶환급액은 얼마= 단독 또는 부부 별도 신고자이면 250달러, 세대주일 경우 350달러, 부부 합산신고일 경우 500달러가 지급된다.   ▶받을 자격은= 2023년, 2024년 세금보고 실적이 있으며, 세법이 규정한 조지아 주민이어야 한다. 주정부에 미납 공과금이 있으면 그 액수만큼 공제된다.   ▶언제 받나= 2024년 세금보고서가 처리된 뒤 자동으로 계좌에 입력되거나 체크로 발송된다. 환급액은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지민 기자조지아 소득세 조지아 소득세 조지아 주민 조지아 주지사

2025.04.15. 14:10

올해 조지아주민 최대 500불 세금 환급

10억불 규모 소득세 환급법안 통과 올 소득세율도 0.2%p 내린 5.19%로   조지아주 의회 2025년 정기회기가 6일 ‘크로스오버 데이’를 맞았다. 이날까지 상·하원 중 한 곳이라도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의 10억달러 규모 소득세 환급법안은 일찌감치 하원을 통과한데 이어 이날 상원에서 막판 통과돼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주 상원은 6일 켐프 주지사가 제출한 예산 수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에는 작년 9월 동남부 전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헐린 피해 지원금 8억달러 추가 지출과 주민 소득세 환급을 위한 10억달러 등의 지출 내역이 포함됐다.   주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따라 작년 소득세를 신고한 주민들은 최대 500달러의 세금을 환급받는다. 납세자 유형별 최대 환급액은 1인 독신가구의 경우 250달러, 세대주 375달러, 부부 합산 500달러로 정해졌다.   아울러 상원은 올해 소득세율을 전년 5.39%에서 0.2% 낮춰 5.19%로 인하하는 법안도 가결했다. 하향 조정된 소득세율은 지난 1월 1일자부터 소급적용된다. 이로 인한 주정부 세수는 약 1억 49000만 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AP통신은 "연봉 4만 4000달러를 버는 1인 가구 기준 30달러를 아끼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주정부는 매년 0.1%씩 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 4.99%를 달성하는 목표를 세웠지만 주정부 재정 흑자가 지속되면서 세율 인하폭을 0.2%로 더 올렸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 소득세 조지아 소득세 소득세 환급 올해 소득세율

2025.03.06. 14:08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2024년 개인 소득세 신고

지난해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접수가 지난달 27일 시작됐다. 올해 세금 신고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납세자들은 지난해 페이팔, 벤모 등 전자결제 플랫폼을 통한 거래액이 5000달러를 초과하면 1099-K 양식을 받게 됐다. 올해 소득에선 이 기준이 2500달러로 더 낮아질 예정이며, 2026년부터는 600달러로 조정된다.     1099-K 양식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친구와 식사비를 나눈 경우처럼 개인 간 송금이나 손실을 본 개인 물품 판매의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작년부터는 세금 환급금으로 채권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기존에는 Form 8888을 통해 최대 5000달러까지 채권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이 프로그램은 종료됐다.   또한 2024년도 업무용 차량 표준 마일리지 공제율은 마일당 67센트다.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차량 이용은 마일당 14센트, 의료 목적이나 현역 군인의 이사 목적 이용은 마일당 21센트가 적용된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2025년 4월 15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지만 앨러배마,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전체와 알래스카, 뉴멕시코, 테네시,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주 일부 지역은 연방 재난구호 대상으로 5월 1일까지 세금 보고 기간이 연장됐다.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ITC)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들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국세청(IRS)으로부터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수입이 적어서 소득세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도 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양인이 없는 경우에도, 납세자 본인의 나이가 25세 이상이며 근로소득이 적은 성인인 경우, 역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양인이란, 19세 미만의 친자녀, 양자, 양녀, 손주, 의붓자식, 조카, 형제, 자매 등이며, 6개월 이상 한 집에 거주한 경우다. 일정 금액 이상의 이자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 등의 투자 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은 다른 자격을 갖추어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다.     학비에 대한 이자 비용은 최고 2500달러까지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사항인데, 이러한 이자비용 공제는 고소득 납세자인 경우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오는 4월 15일까지 개인 은퇴연금 계좌인 IRA에 납입한 은퇴 자금은 2024년에 적립하는 은퇴 연금으로 간주되어 2024년 개인 세금보고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세자와 배우자가 각각 최고 7000달러까지(50세 이상일 경우 8000달러) 소득세 계산상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로스IRA는 납입한 연도의 소득세 계산상으로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59.5세를 넘어서 연금을 찾게 되면 원금과 이자에 모두에 대하여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은퇴계좌 적립금 크레딧이라 하여 연 총수입 (AGI)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각종 로스IRA 포함 은퇴계좌 적립금 중 최고 1000달러까지, 부부 공도 보고 시 2000달러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소득세 페이팔 소득세 신고 소득세 보고 근로소득 세금

2025.02.23. 18:00

최석호 의원, 산불 피해 지원 법안 발의…소득세 면제·세액 공제 제공

최석호 가주 상원의원(37지구)이 남가주 화재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했다.   최 의원 사무실 측은 산불로 인해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피해자들이 받는 합의금에 소득세 적용을 제외하자는 법안(SB 268)을 지난 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SB 268은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주택과 재산에 대한 보상, 화재 피해에 대한 집단 소송에 따른 각종 배상금 등을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두 번째 법안(SB 269)은 화재 피해 주민들에게 주정부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5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가 이뤄지는 내년(2026년)의 경우, 각종 화재 방지 장치와 공사 및 설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주민들에게 세액 공제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방화 장치와 설비에는 각종 화재 예방 도구와 관련 공사들이 포함된다. 주택 인근 나무와 풀 등을 제거하는 비용도 해당한다.     혜택은 연간 화재 방지 설비 비용의 50%로, 화재 위험이 ‘보통’인 지역은 최대 2500달러, ‘고위험’ 지역은 최대 5000달러, ‘최고 위험’ 지역은 최대 1만 달러까지 허용된다. 최인성 기자최석호 소득세 소득세 면제 지원 법안 세액 공제

2025.02.11. 21:55

산불 피해자 세금도 연기…연방·주 소득세 10월15일

연방 및 가주 정부, LA카운티와 시 정부 등에서는 산불 피해자를 위해 각종 세금 보고 마감일 연기를 발표했다. 다만 정부에 따라 대상자가 다르고 자동 연장이 되는가 하면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 등 조건이 천차만별이라 주의가 필요하다. 세금 보고 마감일 연장 내용과 자격 조건 등을 소개한다.     ▶국세청(IRS)   IRS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지정한 재난 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세금보고 기한을 올해 10월 15일까지로 자동 연장한다. 이에 따라 연방소득세 신고와 납부, 분기별 세금 예납, 파트너십·S법인·법인·신탁·면세법인 등의 세금 보고 기한이 일괄 연기됐다.   ▶가주세무국(FTB)   FTB도 IRS처럼 가주 소득세 보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했다. LA카운티의 모든 납세자는 원래 마감기한인 4월 15일에서 10월 15일로 늦춰졌다. 이에 더해 FEMA 지정 재난 지역 납세자들은 2024년 세금 보고에 산불 피해액을 공제해서 더 빨리 환급 받을 수 있다.     ▶가주조세수수료관리국(CDFTA)   CDFTA측은 LA카운티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판매세 등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월 31일까지 내야 했던 세금은 4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LA카운티에 거주하지 않지만, 산불 피해를 본 납세자는 CDFTA웹사이트(cdfta.ca.gov)를 통해 문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LA카운티 재산세산정국   LA카운티에서 산불 때문에 1만 달러 이상 피해를 본 주택 소유주는 재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재산세 2차 납부분은 매년 4월 10일까지 내야 하지만 산불 이재민의 경우 1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산정국에 ‘재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LA시 재무국   캐런 배스 LA시장은 산불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해 영업세(business tax) 신고 기한을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존 2월 28일이었던 마감일은 4월 14일까지 연장된다. 단 자동 연장이 되는 것은 특정 집코드(90402, 90272, 90049)에 있는 기업에만 해당한다. 자동연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본 LA시 소재 기업은 2월 28일 전까지 LA시 재무국에 피해 증거를 첨부해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웹사이트(finance.lacity.gov)를 통해 가능하다.   조원희 기자소득세 산불 산불 피해액 연방소득세 신고 산불 피해자

2025.01.27. 20:53

뉴욕시 저소득층 소득세 면제 추진

뉴욕시정부가 저소득층 뉴요커들의 시 소득세 면제 계획을 추진한다.     4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감면(Axe the Tax for the Working Class)’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가구소득이 연방빈곤선(FPL) 150% 이하인 납세자 중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뉴요커들의 시 소득세를 면제하고, FPL 150%를 근소하게 넘는(5000달러 이내 범위) 납세자에게는 시 소득세를 낮춰주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때 FPL 150% 이하 소득 기준은 ▶자녀 1명을 둔 성인 1명 기준 3만1503달러 ▶자녀 2명을 둔 성인 1명 3만6824달러 ▶자녀 1명을 둔 성인 2명 3만6789달러 ▶자녀 2명을 둔 성인 2명 4만6350달러 등이다. 계획이 시행되면 저소득층 4인 가족(자녀 2명을 둔 성인 2명)은 이를 통해 521달러, 기존 시행되고 있는 뉴욕시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와 합치면 총 822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58만2000명 이상의 뉴요커들이 6300만 달러 이상 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담스 시장은 해당 계획을 2025~2026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의 일부로 제안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저소득층 소득세 뉴욕시정부가 저소득층 뉴욕시 저소득층 소득세 면제

2024.12.04. 18:40

[파산법] 파산으로 소득세 면제

2025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연말이 되면 늘 칼럼에 다루는 주제가 바로 탕감 소득세, 즉 1099-C에 관한 내용이다. 1099-C의 C는 Cancellation of Debt Income의 약자로 탕감된 빚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채권자(보통 은행)는 이듬해 연초에 1099-C를 발급한다. 연초에 받는 W-2와 같이 세금보고를 위해 꼭 필요한 서류다. 빚을 탕감받았을 때 누렸던 기쁨은 잠시, 정작 구경도 못 한 탕감 소득에 대한 세금 액수를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파산 상담자 단골 질문 중 하나가 텔레비전이나 신문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채무삭감’에 관한 것이다. ‘파산 없이 100% 빚 청산’ 또는 ‘원금의 90%까지 채무삭감 가능 또는 보장’이라는 광고 문구에 혹하기 쉽다. 이같이 광고하는 회사는 파산은 도덕적 수치이자 일종의 ‘전과기록’이란 부정적 인식을 강조하여 되도록 파산을 피하도록 유인하고 채무의 100% 또는 90%까지 삭감해준다는 감언이설로 유혹한다.     하지만 그런 좋은 방법이 존재한다면 파산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고 파산변호사 역시 불필요할 터이다. 그래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100% 탕감을 받았다면 그 액수만큼 소득세를 내야 하니 세상엔 공짜가 없다.     일반 소득에 탕감 소득이 더해져 총소득액이 오르면 그에 대한 세율도 올라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탕감받은 빚이 소득이라는 것이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는 엄연히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다. 은행에서 빌린 돈, 즉 융자는 갚아야 하는 채무이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채무를 탕감받았다면 은행은 이를 손실로 처리하고 채무자는 갚을 의무가 없어지므로 이는 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된다.     은행은 전년도 탕감 내역 1099-C를 이듬해 연초에 IRS 및 채무자에게 보내므로 세금보고에 이를 누락시키면 소득세에 이자와 페널티를 더해 더 큰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럼 탕감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먼저 파산을 통한 면제다. 소위 ‘bankruptcy exception’이라 불리는 ‘파산 예외’ 조항이다. 탕감을 받은 당해년도에 파산한 경우 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파산 후 일반 소득과 기타 자산이 많은 경우에도 탕감소득세는 100% 면제된다.     또 다른 예외 조항은 ‘insolvency exception’으로 파산은 안 했지만,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지불불능’ 상태를 입증하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00% 자동 면제가 아닌 ‘지불 불능’ 상태에 따라 면제액이 달라지므로 세금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은행에서 차지 오프-손실처리 후 카드빚이 탕감된 줄도 모르고 연초에 1099-C를 받고서야 부랴부랴 파산 상담 요청을 해마다 접하는데 이미 1099-C가 발급된 후에는 ‘파산 예외’ 조항으로 100% 탕감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변제능력이 없고 카드빚을 청산하려는 사람은 해를 넘기기 전 챕터7 파산 신청으로 빚을 100% 탕감받고 탕감받은 빚의 소득세 폭탄도 피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소득세 파산 탕감소득세 면제 탕감 소득세 소득세 폭탄

2024.11.26. 21:48

소득세 환급 평균 2850불…3.5% 증가

  개인 소득세 신고 평균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이 공개한 지난달 19일자 기준 세금보고 누적통계에 따르면 1인당 평균 환급액이 2850달러로 지난해 4월 21일자 기준 2753달러보다 3.5% 늘어났다. 〈표 참조〉   총 환급액도 2452억2600만 달러로 지난해 2366억6150만 달러보다 3.6% 증가했으며 환급 건수는 8605만8000건으로 전년보다 0.1% 소폭 늘었다.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통해 환급된 건수는 전체 환급 건수의 93%에 달하는 8002만 8000건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 계좌 이체 환급 총액은 전년 동기보다 2% 증가한 2358억 1800만 달러로 전체 환급액의 96.2%를 차지했으며 평균 환급액수는 1인당 2947달러로 4.2% 늘었다.     총 접수 건수는 1억3913만7000건으로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가운데 전자접수도 1억3451만1000건으로 1.9% 늘어났다. 전체 접수건 중 전자 접수가 차지한 비율은 96.7%에 달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소득세 환급 전체 환급액 소득세 환급 평균 환급액수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5.0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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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세금/회계] 개인 소득세 절세 전략

집주인 입장에서는 너무 싸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너무 비싼 것. 그것이 월세다. 우리 직원들도 엄청 올라간 집세 때문에 맘고생들이 많다. 그래서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 냈다. 내 회사 근처에 월세 3000달러의 집을 내가 통째로 빌려서, 직원들 3명이 공짜로 살도록 하는 것. 직원들 숙소(housing fringe benefit)로 말이다.    여기서 드는 첫 번째 의문이 그러면 나는 그 월세를 회사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직원들은 각자 1000달러의 ‘무료 렌트’ 혜택을 자신들의 수입으로 꼭 신고해야 할까? 하나씩 살펴보자     내 회사에서 내주는 렌트는 회사 비용(lodging expenses)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물론 나와 의견이 다른 회계사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제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다들 알겠지만, 세금신고에서 사업체 비용으로 공제받으려면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내 사업에 필요한(necessary) 지출인가, 그리고 동시에 통상적인(ordinary) 금액인가? 따져봐서 그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회사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반대로 직원들은? 실제로 돈을 받은 것이 없으니 각자의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을까? 또는, 실질적으로는 월급을 받은 것과 같으니 소득으로 잡아야 할까? 후자가 맞다. 각자 받은 무료 월세 혜택을 본인들의 개인 소득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다. 숙소 제공이 회사가 직원들에게 반드시 해줘야 하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소득으로 잡지 않아도 되려면, 직원들이 그 집에 반드시 살아야 회사 일이 되는 상황이고, 고용주는 그로부터 어떤 편의(substantial business reason)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 단지 관리인이 아주 좋은 사례다. 그 아파트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자신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바로 올 수 있는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살아야 하고, 그것이 그 관리인의 고용주에게도 편익을 준다.      따라서 그 아파트 관리인의 그 무료 숙소의 렌트 시세를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은 이 면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나는 월세를 비용으로 공제받아서 좋지만, 직원들은 그 ‘무료 렌트’ 대가를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커네티컷 어느 사업체가 그 근처에 숙소를 빌려서, 2시간 거리의 플러싱 직원들을 와서 살도록 하는 것. 그것도 월세 시세만큼을 직원들의 주급(W-2)에 포함해야 한다. 거리가 멀다는 이유는 ‘회사의 편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직원들 소득이나 수입으로 잡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왜 없겠는가. 예를 들어서 그 집을 내 사무실의 연장(business premises)으로 쓰도록 하면 된다(IRC §1.119-1(b) 면제 조항). 직원들 숙소 무료 렌트의 비과세 전략은 이들 이외에도 많다. 그 구체적인 방법들은 다음을 위해서 남겨두기로 하자. 결국 오늘도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는데, 예외조항 없는 세법은 없다는 것. 결국 머리를 써야 세금도 줄일 수 있다. 지극히 합법적으로 말이다.      문주한 한국 공인회계사/미국 공인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 문주한 세금/회계 소득세 절세 소득세 절세 직원들 숙소 회사 비용

2024.04.12. 11:47

안 찾은 소득세 환급, 가주 9400만불 2위

2020 회계연도 소득세 환급금 청구 마감일은 5월 17일이다.     국세청(IRS)은 지난 25일 기준 전국에서 약 94만 명이 약 10억 달러의 세금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추산했다. 미수령 중간액은 932달러다.     IRS에 따르면, 2020 회계연도 소득세 미신고로 가주 납세자 8만8200명이 약 9423만 달러의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 〈표 참조〉     이 돈은 가주 납세자가 세금을 보고하지 않아 주인을 찾지 못한 2020년 회계연도 소득세 환급금이다. 1인당 환급금 중간 액수는 835달러다.     가주 미청구 납세자 수는 텍사스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텍사스주는 납세자 수뿐만 아니라 미수령 총액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총 9만3400명이 1억713만 달러를 청구하지 않았다. 2위인 가주보다 1300만 달러나 많은 액수다. 1인당 중간 환급액은 960달러로 전국 평균치보다 28달러 더 웃돌았다.       미수령 환급 금액 기준으로 3위인 뉴욕은 5만1400명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약 6084만 달러(1인당 중위 환급액 1029달러)의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플로리다(5만3200명, 5821만 달러)와 펜실베이니아(3만8600명, 4341만 달러)도 미수령 총액이 높은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1인당 중간 환급액이 가장 많은 주는 펜실베이니아(1031달러), 뉴욕(1029달러), 매릴랜드(991달러), 로드아일랜드(986달러), 뉴햄프셔(982달러) 순이었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비상사태로 인해 학생, 파트타임 직원 등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세금 환급을 간과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5월 17일까지 세금보고를 해 환급금 청구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3년 동안 세금 환급을 신청하고 청구할 수 있다.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세금 환급금은 정부에 귀속된다.       통상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15일이지만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 기한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5월 17일로 미뤄짐에 따라 2024년 5월 17일까지 2020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세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IRS의 설명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IRS.gov)나 전화(800-829-3676)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영 기자 [email protected]소득세 환급 소득세 환급 세금 환급금 회계연도 소득세

2024.03.27.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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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소득세 환급액 평균 3207불

세금 보고 시즌 개막과 함께 초기 크게 감소했던 연방 소득세 평균 환급액이 소폭 증가했다.   국세청(IRS)이 지난주 공개한 주간 개인 소득세 신고 동향 보고에 따르면 세금 보고 접수가 시작된 지 19일째인 지난 16일자 기준으로 평균 환급액이 3207달러를 기록해 전년도 3140달러보다 2.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 개시 5일째인 지난 2일 평균 1395달러로 전년보다 28.9%가 감소한 환급액 규모는 12일째인 지난 9일에는 1741달러로 12.8%가 줄어 감소폭이 대폭 줄어든 바 있다.   총 환급액 규모는 669억8000만 달러로 전년도 872억4500만 달러보다 23.2% 줄었으며 환급 건수도 2088만3000건으로 전년도 2778만1000건보다 24.8% 감소해 접수 초기보다 감소폭이 좁혀지고 있다.   접수 건수는 3474만3000건으로 지난해보다 5.7% 적었으며 처리 건수도 3454만 6000건으로 역시 지난해보다 6.0% 줄었다.   온라인 전자신고는 3407만1000건으로 지난해보다 5.6% 줄었다.     계좌 이체(direct deposit) 환급은 총 2057만4000건으로 전년보다 21.8% 감소했으며 환급액은 671억8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1.2% 줄었다. 평균 환금액은 지난해보다 0.7% 줄어든 3265달러를 기록했다. 박낙희 기자소득세 환급액 소득세 환급액 환급액 규모 평균 환급액 국세청 IRS 택스리턴 환급 세금 보고

2024.02.2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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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2023년 세금 보고 준비

본격적으로 세금 보고를 준비하는 시기가 왔다. 2023년 개인 세금보고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개인 세금보고는 4월 15일까지 그리고 소규모회사(S-corporation)와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는 3월 15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한다.     2023년 과세 연도에 부부 공동 보고를 하는 부부의 표준 공제액은 2만7700달러로 전년보다 1800달러 인상됐다. 미혼 납세자와 부부 개별 보고를 하는 기혼자는 1만3850달러, 세대주의 경우 2만800달러이다.     2023년 과세 연도의 경우, 가장 낮은 비율은 소득 1만1000달러 이하인 미혼 개인 소득의 10%이고, 소득이 57만8125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미혼 납세자의 경우 최고 세율이 37%로 유지됐다. 국외 근로 소득 제외는 12만 달러로, 2022년 과세 연도의 11만2000달러보다 인상됐다. 2023년에 사망하는 상속인의 재산은 기본 공제 금액이 1292만 달러가 됐다. 개인 간의 증여에 대한 연간 공제 금액은 1만7000달러이다.     2024년 1월부터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인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7500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고차도 최대 4000달러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자동차의 경우 최대 5만5000달러 이하의 전기 자동차가 해당이 된다. 또한, 구매자의 총 연 소득이 개인 15만 달러 이하 그리고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30만 달러 이하여야 하고, 전기 자동차의 조립과 부품의 생산지에 대한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페이팔, 벤모, 그리고 다른 캐쉬앱등의 결제 플랫폼의 600달러 이상 거래에 대한 1099-K 양식 발행은 다시 연기됐다. 2024년에는 5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한 1099-K 양식이 발행될 예정이고 2025년부터는 6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젤(Zelle) 거래는 은행과 은행 간의 송금으로 간주되어 보고 대상이 아니다.     비즈니스의 경우 비즈니스NOL(Net operating loss) 사용이 납세 소득의 80%까지로 제한되어, 과거 납세 연도로 환급 적용(Carry back)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기계나 장비 등의 구매에 대한 첫해 보너스 감가상각이 구입액의 60%까지로 제한되며 섹션 179에 의한 비용처리 가능 금액은 최대 122만 달러이다.   기업투명화법(CTA)의 시행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사업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들은 실소유자 정보를 연방 재무부(FinCEN)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된 법인들은 설립 후 90일 이내에 보고를 마쳐야 한다.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 실 소유자는 법인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법인의 지분을 25% 소유한 납세자로 이름, 생년월일, 주소, 그리고 신분증을 보고하게 된다.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상 벌금 500달러 또는 형사 벌금 1만 달러 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 소득세 전기차 세액공제 미혼 납세자 세금 보고

2024.01.07. 18:00

"소득세 줄이고 판매세 올리자”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주정부 소득세를 낮추고 판매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부자의 세금부담을 가난한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킨 주지사는 “버지니아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다른 주와의 세금경쟁에서 밀려나는 것 때문”이라며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제도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행 버지니아 소득세는 연소득3천달러 미만은 2%, 3000-5000달러는 3%, 5000-1만7천달러는 5%, 1만7천달러 이상은 5.75%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구조다. 영킨 주지사는 최저세율을 2%에서 1.75%로, 최고세율을 5.75%에서 5.1%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소득세율을 이처럼 낮출 경우 기존 소득세 대비 감세율은 12%에 달하며 2025회계연도 세수가 11억달러, 2026회계연도 세수가 23억달러 감소하게 된다. 영킨 주지사는 “지난 2021년 이후 전국 26개주가 개인 소득세를 낮추며 주민 생활비를 줄여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줄어든 세수를 메꾸는 방법으로 판매세 세율 인상을 요구했다. 현재 주정부 판매세 세율은 4.3%, 지역정부 판매세 세율은 1%(북버지니아 등은 1.7%)  등 총 5.3%(북버지니아는 6%)다.     영킨 주지사는 주정부 판매세 세율을 4.3%에서 5,2%로 인상하고 판매세 부과 대상을 확대한다면 소득세 감세분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소득세 같은 직접세를 줄이면 부자들의 절세 효과가 매우 크고, 판매세 같은 간접세를 올리면 가난한 사람의 세금이 증가해 결국 부자의 세금 부담을 가난한 사람에게 전가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킨 주지사는 이밖에도 차량 재산세의 전면적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복수차량 소유자, 고급차량 소유자인 부자를 배려한 감세정책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   영킨 주지사는 주민 생활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년전에 주정부 식품 판매세를 폐지했던 장본인인데, 이제와서 주정부 판매세 세율을 0.9% 포인트나 인상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1월 총선거 패배로 대선 출마의 꿈이 좌절되자 임기중 자신을 지지했던 계층에게 보은할 목적으로 패륜적인 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킨 주지사는 이같은 비판을 의식해 저소득층 부의 소득세 제도인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를 연방 EITC 공제액의 20%에서 25%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영킨 주지사는 이밖에도 교육, 메디케어, 정신질환, 차일드 케어, 빗물 배수 및 홍수 통제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북버지니아 지역의 메트로전철 예산 적자 7억5천만달러에 대한 보조금 예산은 한푼도 배정하지 않는 반면, 자신의 지지계층이 밀집한 지역의 보조금 예산을 증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소득세 판매세 주정부 판매세 주정부 소득세 지역정부 판매세

2024.01.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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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피소 향방 ‘눈길’…소득세 등 약 800만 불 체납

LA한국일보(이하 한국일보)의 800만 달러 연방 소득세 체납과 관련해 연방 검찰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향후 해당 기업의 운명에 한인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본지 2023년 12월 12일자 A-1면〉   연방 검찰이 지난주 가주 연방지법에 접수한 소장에 따르면 한국일보는 현재 국세청(IRS)에 총 796만1701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해당 세금은 지난 2011년 골드만삭스가 제공한 부채 탕감 액수에 대한 소득세 원금 560만 달러에 이자와 벌금, 징수 수수료 등이 추가된 액수로 추정된다. 2012년 당시 한국일보 측은 해당 세금이 부당하며 액수를 낮춰 달라는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연방검찰의 톰 므로젝 공보 디렉터는 본지에 “IRS 조사 결과 한국일보는 해당 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이며 조속히 세금을 납부하도록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재판이 진행중이라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향후 연방법원 소송은 어떻게 전개될까.   LA서 활동하는 K모 회계사는 “민사 소송 이후 최악의 경우 기업 간부들에 대한 소득 차압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의도적인 탈세 과정이나 범법행위가 포착됐을 경우로 제한된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엔 보통 민사 소송을 통해 납부액을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협상의 테이블이 기업과 세무당국이 아닌 법정 대리인 간으로 옮겨간 것은 해결점에 도달하는 적극적인 과정의 첫 단계로 봤다.   OC 소재 세법 전문 로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로 새로운 차원의 협상이 시작된 것으로 보면 맞다”며 “연방의 소송이긴 하지만 자산 동결이나 강제 압류 절차가 곧바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민사 소송 과정에서 기업이 스스로 해당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다고 선언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기업 해체 과정에 IRS가 선임한 조정자들이 개입해 관계된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세금 강제 징수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세법에 정통한 L모 변호사는 “최대한 시간을 끌며 합의 또는 타협점을 찾아내고 연기 또 분할 납부 등으로 합의하는 것이 우선 목표이지만 10년 넘게 연체된 액수라 크게 삭감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측은 한인타운 내 L모 변호사를 선임해 대처할 예정이다. 최인성 기자한국일보 소득세 소득세 체납과 이하 한국일보 당시 한국일보

2024.01.01. 19:54

[파산법] 파산과 소득세 면제

2024년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연말이 되면 늘 칼럼에 다루는 주제가 바로 탕감 소득세, 즉 1099-C에 관한 내용이다. 1099-C의 C는 부채취소소득(Cancellation of Debt Income)의 약자로 탕감된 빚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채권자(보통 은행)는 이듬해 연초에 1099-C를 발급한다. 연초에 받는 W-2와 같이 세금보고를 위해 꼭 필요한 서류다. 빚을 탕감받았을 때 누렸던 기쁨은 잠시, 정작 구경도 못 한 탕감 소득에 대한 세금 액수를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파산 상담자 단골 질문 중 하나가 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채무삭감’에 관한 것이다. “파산 없이 100% 빚 청산” 또는 “원금의 90%까지 채무삭감 가능 또는 보장‘이라는 광고문구에 혹하기 쉽다. 이같이 광고하는 회사는 파산은 도덕적 수치이자 일종의 ’전과기록‘이란 부정적 인식을 강조하여서 되도록 파산을 피하도록 유인하고 채무의 100% 또는 90%까지 삭감해준다는 감언이설로 유혹한다. 하지만 그런 좋은 방법이 존재한다면 파산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고 파산변호사 역시 불필요할 터이다. 그래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100% 탕감을 받았다면 그 액수만큼 소득세를 내야 하니 세상엔 공짜가 없다. 일반 소득에 탕감 소득이 더해져 총소득액이 오르면 그에 대한 세율도 올라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탕감받은 빚이 소득이라는 것이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는 엄연히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다. 은행에서 빌린 돈, 즉 융자는 갚아야 하는 채무이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채무를 탕감받았다면 은행은 이를 손실로 처리하고 채무자는 갚을 의무가 없어지므로 이는 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된다. 은행은 전년도 탕감 내역 1099-C를 이듬해 연초에 IRS 및 채무자에게 보내므로 세금보고에 이를 누락시키면 소득세에 이자와 페널티를 더해 더 큰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럼 탕감 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먼저 파산을 통한 면제다. 소위 파산 예외(bankruptcy exception) 조항이다. 탕감을 받은 당해년도에 파산한 경우 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파산 후 일반 소득과 기타 자산이 많은 경우에도 탕감 소득세는 100% 면제된다. 또 다른 예외 조항은 파산은 안 했지만,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지불 불능(insolvency exception)‘ 상태를 입증하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00% 자동면제가 아닌 ’지불 불능‘ 상태에 따라 면제액이 달라지므로 세금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은행에서 차지 오프-손실처리 후 카드빚이 탕감된 줄도 모르고 연초에 1099-C를 받고서야 부랴부랴 파산 상담 요청에 나서는 케이스를 해마다 접하는데 이미 1099-C가 발급된 후에는 ’파산 예외‘ 조항으로 100% 탕감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변제능력이 없고 카드빚을 청산하려는 사람은 해를 넘기기 전 챕터7 파산 신청으로 빚을 100% 탕감받고 탕감받은 빚의 소득세 폭탄도 피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소득세 파산과 파산과 소득세 탕감 소득세 소득세 폭탄

2023.12.26. 23:44

작년 소득세 체납 6880억불, 역대 최대

지난해 미납된 세금이 688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은 2021년 과세연도의 체납 소득세가 역대 최대 수준인 6880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2020년 집계치인 6010억 달러에서 870억 달러가량 늘었다. 2017~2019년보다는 1380억 달러 증가했으며, 2014~2016년과 비교해선 무려 1920억 달러가 늘어났다.   택스갭(tax gap)은 전국의 납세자들이 내야 할 소득세와 실제 납부한 세금의 차이를 나타낸다. 소득세 미보고, 실제보다 과소 신고, 내야 할 금액보다 과소 납부 등 세 가지를 집계한 결과다.   2021년 소득세 보고의 경우 미보고로 인한 체납 세금은 770억 달러, 과소 신고 5420억 달러, 과소 납부는 680억 달러로 분석됐다.   각각 2017~2019년의 410억 달러, 4450억 달러, 640억 달러 대비 세 분야 모두 증가한 것이다.   IRS가 택스갭을 연 단위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RS는 매년 관련 자료 발표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최근 IRS의 감사 및 단속 강화 조치의 목적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택스갭을 줄이기 위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소득자 및 기업을 주 타깃으로 엄격한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니 워펄 IRS 커미셔너는 “택스갭이 증가했다는 것은 IRS의 단속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납세자들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강력한 감사는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우훈식 기자납세자 소득세 소득세 미보고 체납 소득세 소득세 보고

2023.10.29. 18:00

세금보고 마감 재연장…한달 뒤인 내달 16일로

연방 소득세 신고 기한이 한 달 늘어났다.   국세청(IRS)은 16일 성명을 통해 LA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를 포함한 가주 대부분 지역의 연방 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11월 1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세금을 완납하면 2022년 소득세에 대한 연체료와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지난 겨울 폭풍으로 피해를 본 다수의 가주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다.   겨울 폭풍 피해를 본 대부분의 가주 지역 주민들은 당초 2022년 연방 소득세 보고 기한이 지난 4월 18일에서 10월 16일로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이날 IRS가 기한을 추가 연장하면서 가주의 납세자들은 연방 소득세 보고 기한에 한 달가량 더 여유가 생기게 됐다. 이번 새로운 연방 세금보고 기한도 지난번과 같이 자동으로 연장됐다. 해당 지역의 납세자들은 이에 대해 추가로 IRS에 문의하지 않아도 된다.   16일 오후 3시 30분 기준 가주 세무국(FTB)은 IRS와 달리 소득세 보고 기한 연장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은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소득세 연장 소득세 신고 소득세 보고 가주민 세금보고

2023.10.1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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