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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파산으로 소득세 면제

Los Angeles

2025.12.02 21:26 2025.12.0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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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채무 탕감시 연초 1099-C 발행
새해 넘기기 전 파산하면 소득세 면제
2026년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연말이 되면 늘 다루는 주제가 바로 탕감 소득세, 즉 1099-C에 관한 내용이다. 1099-C의 C는 Cancellation of Debt Income의 약자로 은행이 채무를 삭감 또는 탕감해줬거나 추심을 포기한 빚(wrote-off)에 대해 이듬해 연초에 1099-C를 발급한다. 탕감된 빚은 채무자에겐 소득이므로 타 인컴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빚을 탕감받았을 때 누렸던 기쁨은 잠시, 정작 구경도 못 한 탕감 소득에 부과된 세금을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파산 상담자 단골 질문 중 하나가 TV나 신문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채무삭감’에 관한 것이다. ‘파산 없이 100% 빚 청산’ 또는 ‘원금의 90%까지 채무삭감 보장’이라는 광고 문구에 혹하기 쉽다. 이같이 광고하는 회사는 파산은 도덕적 수치이자 일종의 ‘전과기록’이란 부정적 인식을 강조하여 되도록 파산을 피하도록 유인하고 채무의 100% 또는 90%까지 삭감해준다는 감언이설로 유혹한다.  
 
하지만 그런 좋은 방법이 존재한다면 파산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고 파산변호사 역시 불필요할 것이다. 그래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100% 탕감을 받았다면 그 액수만큼 소득세를 내야 하니 세상엔 공짜가 없다. 일반 소득에 탕감 소득이 더해져 총소득액이 오르면 그에 대한 세율도 올라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탕감받은 빚이 소득이라는 것이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는 엄연히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다. 은행에서 빌린 돈, 즉 융자는 갚아야 하는 채무이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채무를 탕감받았다면 은행은 이를 손실로 처리하고 채무자는 갚을 의무가 없어지므로 이는 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된다. 은행은 전년도 탕감 내역 1099-C를 이듬해 연초에 국세청(IRS) 및 채무자에게 보내므로 세금보고에 이를 누락시키면 소득세에 이자와 페널티를 더해 더 큰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물론 탕감 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먼저 파산을 통한 면제, 소위 ‘파산 예외(bankruptcy exception)’ 조항이다. 탕감을 받은 당해년도에 파산한 경우 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파산 후 일반 소득과 기타 자산이 많은 경우에도 1099-C를 받기 전 파산하면 탕감 소득세는 100% 면제된다.  
 
또 다른 예외 조항은 ‘insolvency exception’으로, 파산은 안 했지만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지불 불능’ 상태를 입증하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00% 자동면제가 아닌 상태에 따라 면제액이 달라지므로 세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일부는 은행에서 차지 오프·손실처리 후 카드빚이 탕감된 줄도 모르고 연초에 1099-C를 받고서야 부랴부랴 파산 변호사를 찾아오는데, 이미 1099-C가 발급된 후에는 ‘파산 예외’ 조항으로 100% 탕감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변제능력이 없고 장기 연체된 카드빚을 청산하고픈 사람은 해를 넘기기 전 챕터 7 파산 신청으로 이듬해 혹시 받게 될 1099-C 소득세 폭탄을 피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문의: (213)283-9757

켈리 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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