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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소득세 인하 단행

Toronto

2025.07.0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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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중산층 세율 14%로 낮아져
[언스플래쉬 @ Roman Manshin]

[언스플래쉬 @ Roman Manshin]

 
캐나다 연방정부가 예고했던 중산층 소득세 감면 조치를 7월 1일부로 본격 시행됐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개인 소득세의 최저 한계세율이 기존 15%에서 14%로 낮아졌으며, 2025년 과세 연도부터 약 2,200만 명의 캐나다인이 세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모든 소득 계층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혜택의 대부분은 연 소득 11만4,750달러 이하인 납세자에게 돌아간다. 특히 절반 가까운 세제 혜택이 최저 과세구간(5만7,375달러 이하)에 속한 국민에게 집중된다.
 
소득세 인하로 2026년 기준 개인당 최대 420달러, 부부 기준 최대 840달러의 절세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감세가 앞으로 5년간 총 270억 달러 규모의 세금 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캐나다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소득세 감면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세율 인하가 올해 중반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5년 한 해 동안의 평균 세율은 14.5%가 되며, 2026년 이후부터는 완전한 14% 세율이 적용된다. 비환급성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국세청(CRA)은 7월부터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급여 공제 표를 갱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급여소득자 등은 7월부터 14% 세율로 세금이 원천징수되거나, 2026년 봄에 2025년 세금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게 된다.
 
이번 법안은 지난 달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연방정부는 중산층 부담 경감을 위해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소득세 인하만으로는 생활비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추가적인 복지 확대와 주거 지원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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