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유권자, 주헌법 개정안 17건 모두 승인
텍사스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진 17개 주헌법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5일 텍사스 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세금 신설 제한과 면세 조항 확대, 물 인프라 구축 투자, 치매 및 신경 질환 연구 기금 설립 등이 포함됐다. 대부분의 안건은 특정 세금 신설을 금지하거나 새로운 세금 감면을 허용하는 내용이며, 일부는 주 차원의 공공투자 재원 조성을 골자로 한다. 이번 17개 헌법 개정안의 일괄 통과로 텍사스는 향후 세금 구조 안정화,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연구 지원 강화 등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제10호 개정안(Proposition 10)으로, 화재 등으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일정 기간 재산세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안건은 찬성 89%, 반대 11%로 통과됐다. 가장 근소한 격차로 통과된 안건은 제6호 개정안이었다. 이는 증권 거래 등 금융상품에 대한 신규 세금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찬성 55%, 반대 45%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접전이었던 제17호 개정안은 국경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국경 보안 시설 건설 등으로 급등하는 것을 주정부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찬성 57%, 반대 43%로 승인됐다. 텍사스주 국무부(Texas Secretary of State)가 5일 오전 9시 발표한 비공식 개표 결과에는 사전투표와 선거 당일 투표 모두가 포함됐다. 17개 주헌법 개정안(Proposition)은 다음과 같다. ▲제1호(찬성 69%, 반대 31%): 주전역의 기술대학 인프라 개선·장비 교체·캠퍼스 확충을 위한 기금 신설. ▲제2호(찬성 65%, 반대 35%): 개인·기업의 투자, 부동산, 고가 자산 등 자본 이익에 대한 과세 금지. ▲제3호(찬성 61%, 반대 39%): 살인·아동 성범죄 등 중범죄 피의자에 대한 보석 허가 제한. ▲제4호(찬성 70%, 반대 30%): 2027년부터 매년 최대 10억 달러의 판매세 수입을 ‘텍사스 수자원 기금(Texas Water Fund)’에 배정해 인프라 보수·신규 수원 개발·절수 사업 지원. ▲제5호(찬성 64%, 반대 36%): 판매용 사료 재고품에 대한 세금 면제 연장. ▲제6호(찬성 55%, 반대 45%): 증권 거래 및 금융 종사자에 대한 신규 세금 신설 금지. ▲제7호(찬성 86%, 반대 14%): 순직 군인의 배우자(재혼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주택세 감면 확대. ▲제8호(찬성 72%, 반대 28%): 상속세 및 유산 이전시 과세 금지. ▲제9호(찬성 65%, 반대 35%): 기업 재고 및 장비에 대한 지방정부 과세 면제 한도 12만 5천 달러로 상향. ▲제10호(찬성 89%, 반대 11%): 화재 피해 주택의 재산세 임시 인하 절차 신설. ▲제11호(찬성 78%, 반대 22%): 고령자 및 장애인의 주택 공제액(공립학교 재원 과세 대상 금액) 상향. ▲제12호(찬성 62%, 반대 38%): 주 사법행동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절차 변경. ▲제13호(찬성 79%, 반대 21%): 모든 주택 소유자의 공제액 상향을 통한 주택세 부담 완화. ▲제14호(찬성 69%, 반대 31%): 30억 달러 규모 ‘치매 예방·연구원(Dementia Prevention and Research Institute of Texas)’ 설립, 알츠하이머·파킨슨 등 뇌 질환 연구 추진. ▲제15호 (찬성 70%, 반대 30%): 부모의 권리를 명시한 연방 판례 내용을 텍사스 주헌법에 반영. ▲제16호(찬성 72%, 반대 28%): 비미국 시민의 주내 선거 투표권 제한 조항 명문화. ▲제17호(찬성 57%, 반대 43%): 국경 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 억제 권한을 주정부에 부여. 손혜성 기자텍사스 유권자 주헌법 개정안 텍사스 유권자들 텍사스주 국무부
2025.11.11. 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