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진 17개 주헌법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5일 텍사스 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세금 신설 제한과 면세 조항 확대, 물 인프라 구축 투자, 치매 및 신경 질환 연구 기금 설립 등이 포함됐다.
대부분의 안건은 특정 세금 신설을 금지하거나 새로운 세금 감면을 허용하는 내용이며, 일부는 주 차원의 공공투자 재원 조성을 골자로 한다. 이번 17개 헌법 개정안의 일괄 통과로 텍사스는 향후 세금 구조 안정화,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연구 지원 강화 등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제10호 개정안(Proposition 10)으로, 화재 등으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일정 기간 재산세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안건은 찬성 89%, 반대 11%로 통과됐다. 가장 근소한 격차로 통과된 안건은 제6호 개정안이었다. 이는 증권 거래 등 금융상품에 대한 신규 세금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찬성 55%, 반대 45%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접전이었던 제17호 개정안은 국경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국경 보안 시설 건설 등으로 급등하는 것을 주정부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찬성 57%, 반대 43%로 승인됐다.
텍사스주 국무부(Texas Secretary of State)가 5일 오전 9시 발표한 비공식 개표 결과에는 사전투표와 선거 당일 투표 모두가 포함됐다. 17개 주헌법 개정안(Proposition)은 다음과 같다.
▲제1호(찬성 69%, 반대 31%): 주전역의 기술대학 인프라 개선·장비 교체·캠퍼스 확충을 위한 기금 신설.
▲제2호(찬성 65%, 반대 35%): 개인·기업의 투자, 부동산, 고가 자산 등 자본 이익에 대한 과세 금지.
▲제3호(찬성 61%, 반대 39%): 살인·아동 성범죄 등 중범죄 피의자에 대한 보석 허가 제한.
▲제4호(찬성 70%, 반대 30%): 2027년부터 매년 최대 10억 달러의 판매세 수입을 ‘텍사스 수자원 기금(Texas Water Fund)’에 배정해 인프라 보수·신규 수원 개발·절수 사업 지원.
▲제5호(찬성 64%, 반대 36%): 판매용 사료 재고품에 대한 세금 면제 연장.
▲제6호(찬성 55%, 반대 45%): 증권 거래 및 금융 종사자에 대한 신규 세금 신설 금지.
▲제7호(찬성 86%, 반대 14%): 순직 군인의 배우자(재혼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주택세 감면 확대.
▲제8호(찬성 72%, 반대 28%): 상속세 및 유산 이전시 과세 금지.
▲제9호(찬성 65%, 반대 35%): 기업 재고 및 장비에 대한 지방정부 과세 면제 한도 12만 5천 달러로 상향.
▲제10호(찬성 89%, 반대 11%): 화재 피해 주택의 재산세 임시 인하 절차 신설.
▲제11호(찬성 78%, 반대 22%): 고령자 및 장애인의 주택 공제액(공립학교 재원 과세 대상 금액) 상향.
▲제12호(찬성 62%, 반대 38%): 주 사법행동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절차 변경.
▲제13호(찬성 79%, 반대 21%): 모든 주택 소유자의 공제액 상향을 통한 주택세 부담 완화.
▲제14호(찬성 69%, 반대 31%): 30억 달러 규모 ‘치매 예방·연구원(Dementia Prevention and Research Institute of Texas)’ 설립, 알츠하이머·파킨슨 등 뇌 질환 연구 추진.
▲제15호 (찬성 70%, 반대 30%): 부모의 권리를 명시한 연방 판례 내용을 텍사스 주헌법에 반영.
▲제16호(찬성 72%, 반대 28%): 비미국 시민의 주내 선거 투표권 제한 조항 명문화.
▲제17호(찬성 57%, 반대 43%): 국경 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 억제 권한을 주정부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