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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눈독 ‘그린란드’ 부동산 관심 쑥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 그린란드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매입’ 발언으로 화제인 가운데, 그린란드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그린란드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집을 사는 방식과는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그린란드의 부동산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개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대신 모든 토지는 공동 소유로 간주되며 지방 자치단체가 관리한다.     만약 집을 짓거나 집을 사려면 ‘부지 할당(site allotment)’을 신청해야 한다. 이는 특정 토지를 주거 또는 상업 등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할당은 보통 무기한이며, 주택이 매매될 경우 정부 승인 하에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이 할당권은 해당 건물과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사고팔 수 없고, 모기지도 설정할 수 없다.     즉, 구매하는 것은 땅이 아니라 건물과 허가증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린란드에서는 덴마크 시민권을 가진 개인, 또는 그린란드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세금을 납부한 사람만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토지 사용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예외는 있다. 외국 개인과 기업은 특별 면제(special exemption)를 신청할 수 있다. 승인 여부는 그린란드와의 연계성, 그리고 현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준으로 사례별로 심사된다.     그린란드 정부는 외국인의 면제 신청을 허용하지만, 투자는 지역 수요를 지원하고 국가적 우선순위를 존중하는 경우에만 환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누크(Nuuk) 같은 도시에서는 임대 물량이 부족해 대기가 상당히 긴 편이다.   기존 주택의 카포트 설치나 건물 용도 변경 등 소규모 개조조차도 그린란드에선 지방 지역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또 상·하수도나 위성 통신 등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어떠한 변경도 실행 전 부지별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투자 관점에서 그린란드는 명확한 수익 경로보다는 상징적 가치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공공 주택 시스템과 제한적인 단기 시장 구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을 평가하기도 어려우며, 토지 소유가 불가능하므로 전통적인 부동산 투자 전략이 쉽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토지 사용권과 건물, 그리고 사업 운영이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사례는 존재한다. 최근 누크 공항 확장과 관련, 그린란드 보상위원회는 토지가 사유가 아니었음에도 사업자에게 임대수입 손실에 근거한 보상금을 인정한 바 있다. 땅이 개인 소유가 아니더라도, 건물과 운영은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훈식 기자그린란드 부동산 그린란드 정부 부동산 관련 토지 사용권

2026.01.2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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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부에나파크서 토지 사용 절차 진행

OC정부가 자전거 순환 도로 ‘OC 바이크 루프(OC Bike Loop)’ 건설 공사를 위해 부에나파크 한인상권 일대 토지 사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OC정부는 OC법원에 총 3개 부지에 대한 사전 점유 결정을 신청했으며, 해당 부지 입점업체에도 지난달 24일 신청 서류 우송을 시작했다.   OC정부는 내년 3월까지 부지 확보를 마쳐야 약 4480만 달러인 연방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사전 점유 결정 신청은 법적 소송 제기에 대비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OC 바이크 루프는 코요테 크릭 배수로를 따라 건설된다. 부에나파크에선 세리토스~라미라다 구간 연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OC정부가 자전거 도로 공사를 위해 토지 사용 대상으로 선정한 곳은 5650 돌리 애비뉴, 7651 스테이지 로드, 5205~5333 비치 불러바드다.   돌리 애비뉴 부지는 나트 애비뉴와 코요테 크릭 배수로 교차 지점 부근에 있으며, 한인 상권과는 떨어져 있다. 7651 스테이지 로드 부지는 스테이지 로드에 건립될 자전거 전용 교량 부지 인근 앰버우드 아파트 단지 남서쪽 끝자락에 있다. 5205~5333 비치 불러바드 부지엔 한남체인, 한미은행을 포함한 다수의 한인 업체가 속하나, OC정부가 공개한 공사 예정 부지는 한남체인과 H마트 사이 라미라다 불러바드다. 이곳에선 자전거 도로 건설에 따른 하수관 매설 공사가 예정됐다. 이 계획대로라면 한인 상권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   OC정부는 토지 수용권(Eminent Domain)에 포함되는 토지 사용권 확보 절차에 집중하고 있다. 공사 안전 거리를 확보하고 공사 차량이 드나들기 위해선 현장 바로 옆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건물 철거나 퇴거 계획이 제기된 적은 없다.   OC정부가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면 최장 60개월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가 장기화될 경우 현장 인근 한인 업소와 고객이 교통 체증과 진출입로 혼잡, 우회 등의 불편이 심화될 수 있다.   몰 관리 회사로부터 법원 서류에 관한 안내문을 받았다는 한 한인 업주는 “몰 측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것으로 생각한다. 어느 정도 불편은 예상하고 있지만, 공사가 오래 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에나파크 시는 오는 20일 오후 6시 시청에서 자전거 도로 공사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공청회엔 OC 공공사업국 직원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환 기자토지 사용 토지 사용권 토지 수용권 공사 예정

2025.11.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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