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토지는 공동 소유로 간주 부지 할당권·건물만 구매 가능 외국인 심사 후 신청·취득 허용 “수익보다는 상징적 가치 고려”
그린란드의 수도 누크의 주택가 전경. [로이터]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 그린란드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매입’ 발언으로 화제인 가운데, 그린란드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그린란드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집을 사는 방식과는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그린란드의 부동산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개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대신 모든 토지는 공동 소유로 간주되며 지방 자치단체가 관리한다.
만약 집을 짓거나 집을 사려면 ‘부지 할당(site allotment)’을 신청해야 한다. 이는 특정 토지를 주거 또는 상업 등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할당은 보통 무기한이며, 주택이 매매될 경우 정부 승인 하에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이 할당권은 해당 건물과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사고팔 수 없고, 모기지도 설정할 수 없다.
즉, 구매하는 것은 땅이 아니라 건물과 허가증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린란드에서는 덴마크 시민권을 가진 개인, 또는 그린란드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세금을 납부한 사람만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토지 사용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예외는 있다. 외국 개인과 기업은 특별 면제(special exemption)를 신청할 수 있다. 승인 여부는 그린란드와의 연계성, 그리고 현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준으로 사례별로 심사된다.
그린란드 정부는 외국인의 면제 신청을 허용하지만, 투자는 지역 수요를 지원하고 국가적 우선순위를 존중하는 경우에만 환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누크(Nuuk) 같은 도시에서는 임대 물량이 부족해 대기가 상당히 긴 편이다.
기존 주택의 카포트 설치나 건물 용도 변경 등 소규모 개조조차도 그린란드에선 지방 지역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또 상·하수도나 위성 통신 등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어떠한 변경도 실행 전 부지별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투자 관점에서 그린란드는 명확한 수익 경로보다는 상징적 가치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공공 주택 시스템과 제한적인 단기 시장 구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을 평가하기도 어려우며, 토지 소유가 불가능하므로 전통적인 부동산 투자 전략이 쉽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토지 사용권과 건물, 그리고 사업 운영이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사례는 존재한다. 최근 누크 공항 확장과 관련, 그린란드 보상위원회는 토지가 사유가 아니었음에도 사업자에게 임대수입 손실에 근거한 보상금을 인정한 바 있다. 땅이 개인 소유가 아니더라도, 건물과 운영은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