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제공하신 글의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를 교정한 버전입니다. 전체 문맥은 유지하되, 가독성과 문법적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은 2022년 통과된 ‘EB-5 미국 투자이민 개혁청렴법(RIA)’ 이후로 많은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허술한 규제와 일부 사기 사건으로 인해 한때 신뢰를 잃었던 미국 투자이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제도 전반을 재정비한 법안입니다.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면서, 미국 투자이민 EB-5는 다시 한번 주목받는 미국 이민 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미국 유학생이나 H-1B 소지자들에게는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루트로 각광받고 있죠! 오늘은 미국 투자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RIA 법안의 핵심 내용만 짚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최소 투자금 80만 달러로 인상 고용촉진지역(TEA)이나 농촌지역 및 사회기반시설의 최소 투자금이 5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외 일반 지역 프로젝트는 최소 105만 달러를 투자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개정법 시행 이후 5년, 즉 2026년 9월 30일까지는 변동이 없고, 2027년부터는 5년 단위로 소비자물가에 따라 투자금액이 조정됩니다. 1) 고용촉진지역(TEA), 농촌지역,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800,000 이상, 2) 그 외 일반 지역 프로젝트: $1,050,000 이상 2. 리저널센터의 투명성 대폭 강화 모든 리저널센터는 프로젝트 현황을 매년 미 이민국(USCIS)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또한, 5년마다 미 이민국(USCIS)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정기 감사도 받아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리저널센터가 투자금 상환을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안정성과 투자금 현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의 안정성과 회수 가능성이 한층 강화된 셈이죠. 3. EB-5 프로그램의 안정화: 5년 연장 기존의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매년 미국 의회에서 갱신되어야 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도 중단에 대한 불안감이 늘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개혁법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5년 단위로 장기 연장되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Grandfather Rule에 따라, 2026년 9월 만료되기 이전 신청자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연장되지 않더라도 영주권 절차를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처럼 5년간 안정적으로 연장되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과 낮은 금리의 EB-5 투자금은 개발사 입장에서 매우 효율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 되었습니다. 4. 동시 접수로 영주권자에 준하는 혜택 기존에는 투자이민 청원서 승인을 받은 후에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 절차(I-485)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개혁법안에 따라 이제는 미국 투자이민 청원서 신청 단계에서 신분 조정 절차를 동시에 접수(Concurrent Filing)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주 신청자가 미국 체류 비자를 보유한 유학생이나 H-1B 소지자라면, 영주권이 나오기 이전에 영주권자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의 경우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즉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취업카드를 신청할 수 있어, OPT에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RIA가 제정되면서 미국에 있는 동안 빠르게 안정된 체류 신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프로젝트 종류에 따른 비자 우선 할당 RIA는 프로젝트의 유형에 따라 비자를 우선적으로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EB-5 신청자들이 같은 조건에서 경쟁해야 했다면, 이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한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비자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년 발급되는 EB-5 비자 총량 중 32%가 특정 지역 프로젝트에 우선 할당됩니다. - 농촌 지역 프로젝트: 20% - 고용촉진지역(TEA; 높은 실업률 지역): 10% -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프로젝트: 2% 또한, 농촌 지역 프로젝트는 이민청원서가 우선 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수속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도 큽니다. 6. INA 245(k) 혜택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나 비자 위반이 있으면 원래는 영주권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RIA는 이민법 조항인 INA 245(k)를 EB-5에도 적용시켜, 투자자가 최대 180일 동안 미국에 체류하거나 비자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영주권 상태 조정(I-485)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속의 문턱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7. 투자금 출처 소명 완화 과거보다 자금 출처 입증 과정이 간소화되었고, 보다 다양한 형태의 자금 조달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기존에는 자금이 반드시 합법적이고 투자자 본인의 소유임을 매우 까다롭게 증명해야 했으며, 그 자금이 어떻게 축적되고 유지되었는지까지 상세한 금융 자료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RIA 법안 도입 이후, 이러한 기준이 완화되어 은행권의 신용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도 투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해당 대출이 합법적인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졌다는 증빙 서류와 입금 계좌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투자이민, 이제는 믿고 도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선택지’입니다. 무엇보다 동시 접수가 가능하게 되면서 영주권 수속 속도가 훨씬 빨라졌죠. 미국 체류 비자(F-1, H-1B) 소유자라면, 지금이 바로 가장 현실적이고 빠르게 미국 영주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문의: (213)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미국 이민 투자이민 프로그램 투자이민 개혁청렴법 투자금 현황
2025.07.22. 11:46
▶문= 정치적으로 불확실하고, 추첨 경쟁.취업비자 제한 등으로 미국 이민의 문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은데,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답=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전반적으로 이민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지만,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같은 투자 기반 이민은 경제적 기여와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장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80만 달러 이상의 고액 투자가 필요한 만큼, 보다 심사숙고해야 하는 방식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복잡한 추첨, 고용주 스폰, 신분 연장 문제 없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이기 때문에 글로벌 자산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미국 이민 방식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학업, 취업, 거주에 있어 제약이 없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장기적인 미국 정착을 고려하는 분들에게도 매우 매력적인 이민 옵션입니다. EB-5 투자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신청자에게 있어 성공적인 이민 여부는 투자하는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신뢰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투자금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금이 투입될 사업이 실제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자금 회수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저널 센터의 과거 프로젝트 성공 사례와 승인률을 검토해 신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승인된 영주권 케이스가 많고 투자금 회수 실적이 투명하게 공개된 센터일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하게 될 프로젝트 자체의 실현 가능성과 고용 창출 계획을 살펴봐야 하며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투자금 회수 가능성, 즉 출구 전략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EB-5는 명확한 제도이지만, 투자하는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주권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에, 누구를 통해 투자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TIS VISA는 수많은 이민 사례를 다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검증된 리저널 센터 및 승인된 프로젝트만을 엄선해 소개합니다. 이주알선업체의 이익이 아닌 프로젝트 성공률과 원금 회수 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선별해주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미국 정착을 원한다면 프로젝트 선정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문의: (213)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 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미국 이민 투자이민 프로그램 영주권 취득 투자금 회수
2025.07.08. 22:06
현재 가능한 미국이민법으로 가장 빠르게 신분 해결이 가능한 방법은 미국투자이민(EB-5)을 신청하여 신분조정신청서(I-485)를 접수하는 것이다. 미국투자이민은 이민청원서(I-526E) 접수와 영주권 신분조정신청서(I-485)를 동시에 할 수 있고, 콤보카드(워크퍼밋과 사전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해 체류 신분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미국 비자 소지자들에게 최선의 옵션이다. 미국에 주재원으로 들어와 파견기간을 마친 후에 미국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여 계속 미국에 거주를 하는 케이스들도 매년 늘고 있고, 유학생이 취업 스폰서를 찾지 못하는 경우 신분 연장을 위해 EB-5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투자이민은 현재 체류 신분 만기 1주일 전에라도 이민청원서 접수만 들어간다면 즉시 신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투자이민은 80만불을 투자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초기에 목돈이 들어가지만 영주권을 받고 2년 후에는 투자한 금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어디에 투자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투자금 회수 시기와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투자이민 업계에서 가장 많은 영주권 승인과 투자금 회수 실적을 가지고 있는 EB-5 전문 기업 캔암 엔터프라이즈(CanAm Enterprises)는 지난 20년간 65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캔암 66차 미국투자이민은 필라델피아와 펜실베니아 주정부 지원을 받는 대규모 개발('Bellwether District') 프로젝트로 한국과 미국 국가 신용등급보다 높은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 연기금 CDPQ가 스폰서하고 있다. CDPQ는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무디스, S&P, 피치로부터 최고 등급을 20년 연속 받고 있는 기관투자자이다. 또한 필라델피아 시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꼭 진행되어야 하는 공익 사업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영주권 취득과 투자금 회수가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캔암 투자이민의 한국 공식 수속업체는 미국이민법 전문 변호사 그룹 US컨설팅이다. US컨설팅그룹은 한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 텍사스와 알라바마 2곳에 사무소가 있고 제이슨 리 미국변호사가 대표로 직접 운영 중이다. US컨설팅그룹은 8월 한달 간 줌(ZOOM)을 통해 미국거주자 대상 비대면 세미나를 진행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할 투자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미국투자이민 비용 중 변호사 수임료 전액 면제 혜택을 준다. 자세한 문의는 US컨설팅그룹에서 가능하다. 이동희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투자이민 영주권 신분조정신청 영주권 신청 투자이민 프로그램
2023.08.06. 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