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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개혁법 이후 달라진 핵심 포인트 [ASK미국 이민/비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Los Angeles

2025.07.22 11:46 2025.07.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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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제공하신 글의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를 교정한 버전입니다. 전체 문맥은 유지하되, 가독성과 문법적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은 2022년 통과된 ‘EB-5 미국 투자이민 개혁청렴법(RIA)’ 이후로 많은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허술한 규제와 일부 사기 사건으로 인해 한때 신뢰를 잃었던 미국 투자이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제도 전반을 재정비한 법안입니다.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면서, 미국 투자이민 EB-5는 다시 한번 주목받는 미국 이민 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미국 유학생이나 H-1B 소지자들에게는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루트로 각광받고 있죠!
 
오늘은 미국 투자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RIA 법안의 핵심 내용만 짚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최소 투자금 80만 달러로 인상
고용촉진지역(TEA)이나 농촌지역 및 사회기반시설의 최소 투자금이 5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외 일반 지역 프로젝트는 최소 105만 달러를 투자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개정법 시행 이후 5년, 즉 2026년 9월 30일까지는 변동이 없고, 2027년부터는 5년 단위로 소비자물가에 따라 투자금액이 조정됩니다.
 
1) 고용촉진지역(TEA), 농촌지역,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800,000 이상, 2) 그 외 일반 지역 프로젝트: $1,050,000 이상
 
2. 리저널센터의 투명성 대폭 강화
모든 리저널센터는 프로젝트 현황을 매년 미 이민국(USCIS)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또한, 5년마다 미 이민국(USCIS)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정기 감사도 받아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리저널센터가 투자금 상환을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안정성과 투자금 현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의 안정성과 회수 가능성이 한층 강화된 셈이죠.
 
3. EB-5 프로그램의 안정화: 5년 연장
기존의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매년 미국 의회에서 갱신되어야 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도 중단에 대한 불안감이 늘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개혁법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5년 단위로 장기 연장되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Grandfather Rule에 따라, 2026년 9월 만료되기 이전 신청자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연장되지 않더라도 영주권 절차를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처럼 5년간 안정적으로 연장되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과 낮은 금리의 EB-5 투자금은 개발사 입장에서 매우 효율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 되었습니다.
 
4. 동시 접수로 영주권자에 준하는 혜택
기존에는 투자이민 청원서 승인을 받은 후에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 절차(I-485)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개혁법안에 따라 이제는 미국 투자이민 청원서 신청 단계에서 신분 조정 절차를 동시에 접수(Concurrent Filing)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주 신청자가 미국 체류 비자를 보유한 유학생이나 H-1B 소지자라면, 영주권이 나오기 이전에 영주권자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의 경우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즉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취업카드를 신청할 수 있어, OPT에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RIA가 제정되면서 미국에 있는 동안 빠르게 안정된 체류 신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프로젝트 종류에 따른 비자 우선 할당
RIA는 프로젝트의 유형에 따라 비자를 우선적으로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EB-5 신청자들이 같은 조건에서 경쟁해야 했다면, 이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한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비자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년 발급되는 EB-5 비자 총량 중 32%가 특정 지역 프로젝트에 우선 할당됩니다.
 
- 농촌 지역 프로젝트: 20%
- 고용촉진지역(TEA; 높은 실업률 지역): 10%
-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프로젝트: 2%
 
또한, 농촌 지역 프로젝트는 이민청원서가 우선 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수속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도 큽니다.
 
6. INA 245(k) 혜택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나 비자 위반이 있으면 원래는 영주권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RIA는 이민법 조항인 INA 245(k)를 EB-5에도 적용시켜, 투자자가 최대 180일 동안 미국에 체류하거나 비자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영주권 상태 조정(I-485)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속의 문턱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7. 투자금 출처 소명 완화
과거보다 자금 출처 입증 과정이 간소화되었고, 보다 다양한 형태의 자금 조달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기존에는 자금이 반드시 합법적이고 투자자 본인의 소유임을 매우 까다롭게 증명해야 했으며, 그 자금이 어떻게 축적되고 유지되었는지까지 상세한 금융 자료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RIA 법안 도입 이후, 이러한 기준이 완화되어 은행권의 신용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도 투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해당 대출이 합법적인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졌다는 증빙 서류와 입금 계좌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투자이민, 이제는 믿고 도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선택지’입니다. 무엇보다 동시 접수가 가능하게 되면서 영주권 수속 속도가 훨씬 빨라졌죠. 미국 체류 비자(F-1, H-1B) 소유자라면, 지금이 바로 가장 현실적이고 빠르게 미국 영주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문의: (213)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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