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거주하는 애틀랜타 지역의 한인타운에도 선거 열기가 뜨겁다. 지난 23일 둘루스 한인타운 인근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4일 도라빌 한인타운 인근에서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규모 유세를 가졌다. 이렇게 양당 대통령 후보가 한인타운 가까운 곳까지 와서 유세하는 모습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한인 유권자에 지지를 요청하는 정치인들도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한국계인 메릴린 스트릭랜드 연방하원 의원이 워싱턴주에서 애틀랜타로 날아와 한인타운을 방문, 한국어로 해리스 지지를 호소했다. 그런데도 아직 많은 한인 유권자들은 투표를 망설이는 듯하다. 이는 분명 잘못된 생각이다. 한인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꼭 참정권을 행사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가진 투표권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 누군가가 피 흘리며 싸워 얻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성인이 되고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 자동으로 선거인등록명부에 이름이 올라간다. 이를 통해 부재자 투표도, 사전투표도 가능하다. 그래서 한국처럼 미국도 모든 시민권자에게 자동으로 투표권이 부여된다고 착각하는 한인들이 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의 투표권은 자동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다. 미국 독립 당시 투표권은 오직 백인 남성에게만 주어졌다. 남북전쟁이라는 거대한 전쟁을 치른 후에야 흑인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졌지만 여러 주에서 흑인들의 투표권은 제한됐다. 법적 투표권이 곧바로 실질적 투표권 보장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투표세’ ‘문맹 시험’ 등의 명목으로 흑인 유권자를 걸러내고, 백인들에게만 투표를 허용했다. 흑인들의 투표권은 1960년대 민권운동을 거치며 비로소 완전하게 보장을 받았다. 여성 투표권도 여성단체의 수십년간에 걸친 투쟁 끝에 1920년에야 주어졌다. 소수계의 투쟁으로 ‘XX는 투표 금지’라는 팻말은 사라졌지만, 이러한 ‘투표자 억압(Voter suppression)’은 현대에 들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뉴욕대 로스쿨 브레넌 정의센터(Brennan Center for Justice)의 앤드류 가버 변호사는 ‘비시민권자의 투표 참여 우려’를 핑계로, 유권자 등록 기한 단축, 사전 투표 및 우편 투표 신청 기간 축소, 투표 등록 지원 단체 활동 제한, 투표소 인력 감축 및 폐쇄 등이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투표하려면 선거를 전후한 정치폭력도 극복해야 한다.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백인들이 투표를 하려는 흑인 유권자들을 공개적으로 폭행해, 흑인들의 정치 참여를 방해했다. 이러한 정치폭력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시카고 대학 정치학과 교수이자 안보위협 프로젝트(CPOST) 책임자인 로버트 페이프 교수는 2001년 이후 정치 폭력 기소 사례가 트럼프 대통령 재임 동안 19.5건, 바이든 대통령 재임 시간 동안 21.6건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최근의 정치적 폭력 사례로는 조 바이든 대통령(2023년 6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2023년 9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2024년 7월과 9월) 암살 시도가 있었다. 다행히도 현재 미국민들은 정치 폭력에 반대하고 있다. CPOST 설문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원의 84%와 공화당원의 76%(전국적으로 2억 명에 해당)가 정치적 폭력에 반대하는 초당적 의회 연합을 지지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시민의 투표권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온갖 장애물을 뚫고 싸워서 얻은 것이다.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면 미국민으로서 의무도 다하고 한인들의 권익과 목소리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한인 시민권자는 한인사회를 위해서라도 꼭 투표하자. 이종원 / 변호사기고 투표권 행사 여성 투표권 실질적 투표권 법적 투표권
2024.10.28. 18:41
11월 5일 선거 우편투표가 한창인 가운데 시 선거에 한해 비시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주자는 내용의 샌타애나 시 발의안 DD가 주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발의안 DD가 주민 과반 찬성을 얻으면 샌타애나 시에 거주하며, 체류 신분을 제외한 가주 유권자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이는 2028년 11월 열릴 시 선거부터 투표권을 갖게 된다. 발의안 DD 지지자들은 주민의 약 25%인 비시민권자들도 시에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 직결되는 시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론자들은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면 약 1000만 달러의 선거 비용이 들게 돼 시 재정을 압박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연방 선거는 비시민권자의 투표가 금지돼 있지만, 로컬 정부는 자체 선거 관련 규정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비시민권자의 교육위원 투표를 허용한다. 오클랜드에서도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유사한 발의안이 통과됐다.비시민권자 투표권 발의안 관심 발의안 dd 선거 우편투표
2024.10.16. 20:00
남가주 정의진흥협회(이하 정진협)가 투표권 안내 및 정보 사이트(www.ajsocal.org/votingrights)를 5일에 론칭했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에서는 최근 시민권을 획득했거나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유권자들을 위해 투표권 및 위반조항 관련 주요 정보를 담고 있으며 아시안 8개국 언어로 제공된다. 이에 아태 유권자들을 위한 투표권 보호는 선거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선거인단이 아태 커뮤니티의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다. 정진협의 카니 정 조 대표는 “아시아계 미국인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종 인구 집단으로, 지난 4년간 이들 유권자 수는 15% 증가했다” 며 “이들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언어 접근 장벽이 없어야 하고, 안전함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유권자의 책임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진협은 선거법을 왜곡해 잘못 전달하려는 시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모든 커뮤니티 구성원들도 이를 발견 시 정진협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누군가가 투표를 막거나 불법적인 것을 목격했다면 전화(800-867-3640·한국어 서비스 라인)나 이메일([email protected]), 문자(213-241-0250)로 연락하면 된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투표권 정진 투표권 안내 투표권 보호 아태 유권자들
2024.09.08. 18:44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들에게 로컬선거 투표권을 주는 뉴욕시 조례가 뉴욕주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21일 주법원 항소부(appellate division)는 판결문을 통해 "해당 조례가 뉴욕주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해 제정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방 정부의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돼야 한다'는 뉴욕주헌법 제9조와, 이때 유권자의 자격을 '선거일 전 30일 동안 뉴욕주에 거주한 18세 이상 시민'으로 규정하는 제2조1항에 위배된다는 것. 앞서 2021년 민주당이 장악한 뉴욕시의회는 뉴욕시 차원의 로컬선거에서 영주권자와 노동허가 소지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가결했고, 2022년 1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곧바로 공화당원들의 소송에 직면했다. 당시 민주당원들은 "해당 조례가 뉴욕시를 이민자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비토 포셀라 스태튼아일랜드보로장 등 공화당원은 "유권자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민주당이 지지자를 늘리려는 수작"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후 2022년 6월 스태튼아일랜드 뉴욕주법원(supreme court)은 공화당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해당 조례에 위헌 판결을 내렸으나, 아담스 시장과 뉴욕시의회는 이에 항소했다. 하지만 결국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투표권을 가졌을 비시민권자 약 80만 명의 로컬선거 참여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뉴욕시 법무국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음 단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비시민권자 투표권 뉴욕시 비시민권자 로컬선거 투표권 뉴욕주헌법 제9조
2024.02.22. 21:21
샌타애나 시의회가 서류미비 주민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조례 마련 추진에 나서 카운티 주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너선 허난데스 시의원은 최근 정기 회의에서 시 헌장(Charter) 개정을 논의하던 도중 서류미비 주민에게 시 공직 선거 투표권을 주는 안을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주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다. 허난데스 시의원은 “이들(서류미비 주민)은 납세자이며, 우리 커뮤니티의 주민”이라고 말했다. 7명 시의원 중 허난데스를 포함한 5명은 주민투표 회부안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거쳐 주민투표를 통과하면 샌타애나는 OC 도시 최초로 서류미비 주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시가 된다. 전국 대도시 중엔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시, 소도시 중엔 버몬트 주의 몽펠리에와 위누스키 시가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다. 단, 뉴욕 시 조례의 경우 뉴욕 주 대법원이 그 효력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아메리칸커뮤니티서베이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라티노가 전체 주민의 과반을 차지하는 샌타애나의 서류미비 주민 수는 8만2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비센테 사미엔토 시장은 시 스태프에게 주민투표 회부안 마련을 지시하며 허난데스 시의원 제안의 기본 정신은 이미 시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미엔토 시장의 발언은 서류미비 주민도 시 산하 위원회 위원과 커미셔너가 될 수 있도록 한 시 조례를 의미한다. 이 조례는 지난해 3월 공식 발효됐다. 시의회는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회부할 발의안을 오는 12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이르면 오늘(2일) 정기 회의에서 주민투표 회부안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 데이비드 페날로사 시의원은 뉴욕 시처럼 법률 논쟁에 휘말릴 것을 우려한다며 투표권 부여안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서류미비 투표권 서류미비 주민 주민투표 회부안 도중 서류미비
2022.08.01. 11:18
지난달 27일 스태튼아일랜드뉴욕주법원이 뉴욕시 이민자 투표권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제정된 뉴욕시 조례에 따라 2023년 선거부터 영주권자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을 포함한 합법 취업자들이 뉴욕시 선거에 투표할 수 있게 됐다. 그러자 일부 정치인들이 스태튼아일랜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7일 이겼다. 다음 해부터 80만 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투표할 수 있게 됐는데 이 권한을 박탈하는 결정이다. 소송은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화당 뉴욕주 위원회와 함께 스태튼아일랜드 비토 포셀라보로장 등 17명이 제기했다. 이 가운데 한인과 아시안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화잇스톤과 칼리지포인트, 베이사이드 등 지역에 선거구가 있는 비키팔라디노 뉴욕시의원도 있다. 소송은 조례를 만든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 뉴욕시의회에 맞서는 것이다. 하지만 이민자 단체들도 중재 피고(intervening defendants)로 소송에 연결돼 항소를 계획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정치인들이 스태튼아일랜드 법원을 고른 까닭이 눈에 뻔히 보인다. 그래서 박탈 판결도 놀랍지 않다. 이제 뉴욕시정부가 얼마나 이민자 권익을 지키는데 열심히 나서 줄지가 관건이다. 법원은 “이 조례는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뉴욕주 헌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공화당 조셉보렐리 뉴욕←시의원은 “외국인 투표는 불법”이라고 판결을 환영했다. 영주권자, 합법 취업자는 모두 외국인이라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공격이다. 이민자들은 외친다. “세금을 내면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주장을 뉴욕시정부가 지난해 받아들였다. 지난 2002년까지 뉴욕시 교육위원 선거에서 학부모들은 영주권자는 물론 심지어 서류미비자도 모두 투표할 수 있었다. 자녀가 학교에 다니면 누구나 교육 정책 권한을 갖는 교육위원을 뽑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번 소송 제기에 참여한 비키팔라디노 시의원은 최근 민권센터가 개최한 ‘반아시안 증오범죄 반대 행진’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물어온 적이 있다. 민권센터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다. 이민자를 억압하는 소송을 제기한 정치인은 믿을 수 없다. 그는 오히려 증오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민권센터는 5일 뉴올리언스로 법원으로도 간다. DACA 심리에 참석하고 법원 앞 시위를 펼친다. DACA도 이민자 투표권처럼 텍사스에서 정치인들의 소송에 걸려 신규 신청서 처리가 중단됐다.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를 비롯해 미 전역에서 DACA 청년들과 이민자들이 함께 모여 법원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한다.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많은 일이 법원의 판결로 결정된다. 그렇다고 이제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며 손을 놓을 수 없다. 커뮤니티 운동은 정부 청사, 의사당, 법원 앞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권익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다. 최근 한 한인이 적지 않은 후원금을 보내며 이런 메모를 전했다. “머나먼 이국땅에서 힘없는 저희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은 마음을 보내 드리며 항상 건승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애틋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민권센터는 언제든 한인사회를 위해 달려갈 수 있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투표권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 뉴욕시 이민자 이민자 커뮤니티
2022.06.30. 17:15
뉴욕주법원이 뉴욕시가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한 조치를 차단했다. 27일 스태튼아일랜드 뉴욕주법원은 공화당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뉴욕시가 영주권자와 노동허가 소지자 등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조치가 주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날 랠프 포르지오 SI 뉴욕주법원 판사는 “뉴욕주헌법은 연령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시민’이 투표할 자격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뉴욕시는 뉴욕주헌법의 권한을 넘어서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판결의 근거를 설명했다. 또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주민투표를 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뉴욕시의회는 뉴욕시 차원의 로컬선거에서 영주권자와 노동허가 소지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투표권을 받게 될 이민자는 대략 80만8000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뉴욕시 등록 유권자 490만명의 16%가 넘는 규모다. 한편,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대변인은 “(법적인) 다음 단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뉴욕이민자연맹(NYIC) 등시민단체들도 연합해 항소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장은주 기자비시민권자 투표권 뉴욕시 비시민권자 si 뉴욕주법원 뉴욕시 차원
2022.06.27. 18:34
뉴욕시 비시민권자 투표권 부여 조례가 발효돼 2023년부터 영주권자 및 노동허가 소지자도 뉴욕시 로컬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9일 뉴욕시의회가 가결한 비시민권자 투표권 부여 조례안에 대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지지를 밝히면서 끝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조례안의 법적 효력이 9일부터 자동 발효됐기 때문이다. 당초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 거주 30일 이상 거주’라는 조건이 참정권 취득을 너무 쉽게 만든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내비쳤지만, 법률팀과의 논의 끝에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뉴욕시에 30일 이상 거주한 합법 노동자 및 영주권자에게 주·연방차원의 선거를 제외한 시장·감사원장·시의원·공익옹호관·보로장 등 뉴욕시정부 로컬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부여하게 됐다. 투표권을 받게 될 이민자는 80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뉴욕시 선관위가 밝힌 지난해 본선거 뉴욕시 등록 유권자가 49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16%가 넘는 신규 유권자가 추가되는 것이다. 심종민 기자비시민권자 투표권 비시민권자 투표권 뉴욕시 비시민권자 조례 발효
2022.01.10. 18:45
뉴욕시가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주자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9일 뉴욕시의회는 찬성 33표, 반대 14표, 기권 2표로 모든 뉴욕 거주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최대 도시가 됐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 등 뉴욕 시민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뉴욕시장과 시의원, 시 감사관, 공공변호인, 5개 자치구 구역장을 뽑을 수 있게 된다. 첫 투표권 행사는 2023년 중간선거다.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곳은 모두 14곳으로 하야츠빌과 타코마파크 등 대부분 메릴랜드주에 속한 소도시들과 버몬트주 몇 곳, 샌프란시스코 학교운영위원회 등이다. 워싱턴포스트는 LA와 워싱턴, 포틀랜드, 메인 등 몇몇 도시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정확한 숫자는 인구조사 등을 통해 알 수 있지만, 뉴욕시에서 시민권 없는 거주자는 약 100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20%에 육박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비시민권자들이 유권자로 등록하려면 30일 이상 뉴욕시에 거주해야 하고 최소한 노동허가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비시민권자는 뉴욕주 또는 연방정부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고, 불법체류자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최고 500달러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번 법안 발기인 중 한 명인 뉴욕시의회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의원은 “시의회가 새 역사를 창조했다”며 “뉴욕은 다른 진보적인 도시들에 멋진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으로 이민 후 귀화했다.시민권 투표권 뉴욕시 시민권 뉴욕 거주자들 투표권 행사
2021.12.10. 21:07
뉴욕시의회가 뉴욕시 차원의 로컬선거에서 영주권자와 노동허가 소지자에게도 투표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9일 가결했다. 이날 시의회는 본회의 표결에서 '아워 시티 아워 보트'(Our city, Our Vote)로 불리는 조례안(Int.1867A)을 찬성 33표, 반대 14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즈(민주·10선거구) 의원의 주도로 시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뉴욕시에서 30일 이상 거주한 합법 노동자 및 영주권자에게 주·연방차원의 선거를 제외한 시장·감사원장·시의원·공익옹호관·보로장 등 로컬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부여한다. 여기에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인 드리머도 해당된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영주권자 및 합법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유권자 등록 양식을 발행하게 되며, 시민권이 없는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는 뉴욕시 선출직만 기재된 별도의 투표용지를 작성하게 된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는 2022년 12월 9일부터 유권자 등록을 시작할 수 있으며 2023년 1월 9일부터 로컬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투표권을 받게 될 이민자는 80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뉴욕시 선관위가 밝힌 올해 본선거 뉴욕시 등록 유권자가 49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16%가 넘는 신규 유권자가 추가되는 것이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조례안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점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고문 변호사와 투표권 관련 전문가들은 조례안이 법률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고, 로컬 선거에서 투표권을 확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이나 주법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은 시민권자에 국한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뉴욕시 거주 30일 이상 거주라는 조건이 참정권 취득을 너무 쉽게 만든다는 우려를 표하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 공화당 주도로 잇달아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돼 조례안이 가결됐더라도 최종적인 시행 여부는 결국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불법 단기임대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Int.2309)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에어비엔비 등을 통해 성행하는 불법 아파트 렌트를 막기 위해 30일 미만 임대시에도 시정부에 이를 등록하도록 명시한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비시민권자 투표권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 뉴욕시 거주 투표권 관련
2021.12.09. 21:27
이민자 커뮤니티가 땀 흘린 대가로 얼마 있지 않아 또 하나의 열매를 딴다. 영주권자와 합법 취업자,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 ‘드리머’ 등이 뉴욕시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된다. 지난 여러 해를 거쳐 민권센터는 뉴욕이민자연맹과 함께 ‘아워 시티 아워 보트(Our City Our Vote)’란 이름을 내걸고 뉴욕시 영주권자와 합법 취업자 투표권 운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많은 뉴욕시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12월 중 조례가 만들어지고 다음 해부터 뉴욕시 선거에서 영주권자 등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은 뉴욕시에서 30일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와 합법 취업자에게 뉴욕시장, 공익옹호관, 감사원장, 시의원, 보로장 등 시정부 공직자를 뽑을 권한을 주는 것이다. DACA 신분인 서류미비자들도 합법 취업자로 투표할 수 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뉴욕시에서 유권자 80만여 명이 늘어난다. 현재 등록된 뉴욕시 유권자는 490만 명이다. 기존 등록자의 거의 20%에 달하는 새 유권자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큰 힘을 쏟아낼 수 있다. 민권센터는 그동안 “세금을 내면 투표권이 있어야 한다”고 외치며 이 조례안을 지지하는 활동에 나서왔다. 이에 뉴욕타임스는 최근 조례가 만들어질 전망이라는 보도를 하며 다음과 같이 민권센터 박우정 커뮤니티 활동가의 이야기를 담았다. “22살인 박우정은 DACA 신분이다. 퀸즈에 살며 헌터 칼리지를 다니고, 퀸즈 플러싱 커뮤니티 단체인 민권센터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그는 아기일 때 지금 브롱스에서 네일살롱을 운영하는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왔다. 그는 플러싱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주택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많은 사람이 불법이거나 적절하지 않은 환경에 처해 있고, 지하실에 살다 허리케인 아이다로 수재민이 된 이들도 많다고 전했다. 플러싱 주민들은 또 팬데믹 기간 중 퍼지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아시안 아메리칸을 표적으로 한 증오범죄와 외국인 혐오에 맞서야 한다고 했다. 박 씨는 선거에서 아시안 아메리칸 후보들을 지지할 수 있다면 분명히 플러싱의 정치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 민권센터 활동가들은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해 뉴욕시 한인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합법 취업자, DACA 청년들에게도 유권자 등록을 받고 투표 안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고 있다. 또 선거 참여를 이끌기 위해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고, 집 문을 두드리는 등 온갖 애를 쓸 것이다. 이민자 커뮤니티는 이번 활동에서도 많은 반대를 이겨내고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외치고 싸워야 우리가 바라는 정책을 얻어낼 수 있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영주권자 투표권 뉴욕시 영주권자 영주권자 합법 뉴욕시 유권자
2021.12.02. 17:27
뉴욕시 차원의 로컬선거에서 영주권자와 노동허가 소지자에게도 투표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내달 뉴욕시의회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2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시의회는 내달 9일 열리는 본회의 표결에서 '아워 시티 아워 보트'(Our city, Our Vote)로 불리는 조례안(Int.1867)을 가결시킬 계획으로 알려졌다. 시장의 거부권(veto) 행사를 무효화할 수 있는 시의원 3분의 2(51명 중 34명) 이상의 동의도 얻은 상황이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즈(민주·10선거구) 의원의 주도로 시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뉴욕시에서 30일 이상 거주한 합법 노동자 및 영주권자에게 주·연방차원의 선거를 제외한 시장·감사원장·시의원·공익옹호관·보로장 등 로컬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부여한다. 여기에는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인 드리머도 해당된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영주권자 및 합법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유권자 등록 양식을 발행하게 되며, 시민권이 없는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는 뉴욕시 선출직만 기재된 별도의 투표용지를 작성하게 된다. NYT에 따르면 조례안이 시행되면 투표권을 받게 될 이민자는 80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뉴욕시 선관위가 밝힌 올해 본선거 뉴욕시 등록 유권자가 49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16%가 넘는 신규 유권자가 추가되는 것이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조례안이 주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주의회 단계에서 논의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례가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 동기를 뺏을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반면, 내년 취임 예정인 에릭 아담스 시장 당선자는 영주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NYT에 따르면 시의회 고문 변호사와 투표권 관련 전문가들은 조례안이 법률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고, 로컬 선거에서 투표권을 확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이나 주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미국에서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건국 후 약 150년 동안 40개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허용했고 1920년대까지는 비시민권자의 출마를 허용하는 곳도 있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비시민권자 투표권 뉴욕시 비시민권자 내달 뉴욕시의회 투표권 행사
2021.11.23. 21:06
오는 11월 2일(화) 본선거가 열린다.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 선택에 버금가게 중요한 뉴욕주 헌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민권센터는 아시안정치력신장연맹(APA VOICE) 등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투표를 독려하는 등 한인과 아시안 커뮤니티 선거 참여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네 가지 헌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유권자들이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헌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 1: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일련의 개혁을 제안한다. 유권자가 커뮤니티의 이익을 반영하여 선출직 공직자를 선출하고 공정한 선거구 지도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선거구 재조정 과정을 개혁하려면 찬성을 하면 된다. -개정안 2: 청정한 공기와 물, 건강한 환경을 누릴 각 개인의 권리를 뉴욕주 헌법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개정안 3: 선거일로부터 최소 10일 전까지 유권자 등록을 하도록 제한하는 현행 규정의 철폐를 제안한다. 뉴욕주는 전국에서 유권자 등록 비율이 가장 낮은 곳 중 하나다. 투표 장벽을 제거하고 더 많은 유권자가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찬성을 하면 된다. -개정안 4: 유권자가 우편으로 투표(부재자 투표)를 신청하려면 이유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현행 규정의 철폐를 제안한다. 우편 투표를 더 쉽게 하고 이 규정을 철폐하여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려면 찬성을 하면 된다. 민권센터는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확대와 보다 나은 환경을 누릴 권리를 강조하는 1~4번 개정안을 이번 선거에서 지지한다. ‘개정안 1’은 한인 등 아시안 커뮤니티가 하나의 선거구로 묶여져 보다 많은 한인과 아시안 선출직 공무원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 ‘개정안 2’는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이기에 찬성한다. ‘개정안 3’이 만들어지면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할 수 있게 돼 선거 참여가 더 쉬워진다. ‘개정안 4’도 우편투표를 손쉽게 만들어 유권자 참여를 늘리는 방법이기에 찬성한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31일까지 조기 투표가 실시되고 있고, 우편투표도 진행 중이다. 후보 선택과 함께 꼭 개정안에 찬반 투표를 해야 유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한 것이다. 선거 문의는 민권센터 전화(718-460-5600)로 하면 된다. 올해는 대통령 등 전국 선거가 없고 주로 지역 선출직 공무원들을 뽑기 때문에 본선거가 다소 한가해 보인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선거는 없다. 더구나 앞으로의 선거 방식을 바꿀 헌법 개정안이 찬반에 부쳐지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꼭 투표를 하길 바란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뉴욕주법 투표권 헌법 개정안 선거구 재조정 선거구 지도
2021.10.28.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