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욕시의회는 찬성 33표, 반대 14표, 기권 2표로 모든 뉴욕 거주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최대 도시가 됐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 등 뉴욕 시민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뉴욕시장과 시의원, 시 감사관, 공공변호인, 5개 자치구 구역장을 뽑을 수 있게 된다. 첫 투표권 행사는 2023년 중간선거다.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곳은 모두 14곳으로 하야츠빌과 타코마파크 등 대부분 메릴랜드주에 속한 소도시들과 버몬트주 몇 곳, 샌프란시스코 학교운영위원회 등이다.
워싱턴포스트는 LA와 워싱턴, 포틀랜드, 메인 등 몇몇 도시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정확한 숫자는 인구조사 등을 통해 알 수 있지만, 뉴욕시에서 시민권 없는 거주자는 약 100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20%에 육박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비시민권자들이 유권자로 등록하려면 30일 이상 뉴욕시에 거주해야 하고 최소한 노동허가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비시민권자는 뉴욕주 또는 연방정부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고, 불법체류자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최고 500달러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번 법안 발기인 중 한 명인 뉴욕시의회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의원은 “시의회가 새 역사를 창조했다”며 “뉴욕은 다른 진보적인 도시들에 멋진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으로 이민 후 귀화했다.
# 시민권# 투표권# 뉴욕시 시민권# 뉴욕 거주자들# 투표권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