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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자 특별 자수기간 연말까지 시행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이어지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에 해당자는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방문해 직접 접수할 수 있다.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은 이 기간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 절차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령 한국으로 출국하지 않더라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조사받는 방법이 있으나,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기소중지 처분은 피의자를 찾을 수 없거나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때 내려지는 것으로,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닌 보류 상태를 말한다. 소재불명 사유로 기소중지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해외에 있는 피의자가 한국에 입국하면 수사를 다시 받게 될 수 있다.     연말 특별자수기간을 활용할 사람은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여권, 국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유효기간이 만료돼도 가능)을 꼭 소지해야 한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불가하며, 영사관 방문예약을 할 필요 없다.     애틀랜타총영사관에 재기신청 후 검찰청과 신청인이 영사관을 통하지 않고 전화 및 이메일로 직접 연락하면서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영사관 접수 1주일 후 대검찰청 형사 1과(정혜림 수사관 02- 3480-2266, [email protected])로 직접 문의해 배당된 검사실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윤지아 기자특별자수기간 기소중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연말 특별자수기간 기소중지 처분

2025.10.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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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기소 중지된 재외국민은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르면 한국 입국 후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2013년부터 운영돼 온 특별자수기간 중 간이방식 조사 등을 통해 장기 미제 사건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도모함과 동시에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해소를 돕고 있다.   접수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로 입건돼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 위와 같은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돼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인 것으로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도 해당한다.   접수는 LA총영사관 민원실에서 사전 예약 없이 가능하다.   방법은 본인이 직접 별첨 재기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LA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접수하면 된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특별히 우편접수는 가능하다.   신청인은 접수 후 대검찰청 형사1과(하윤식 수사관 02-3480-2266, [email protected])로 연락해 이메일·전화·우편·화상 조사 등에 의한 간이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사(다만, 사안이 복잡한 경우 직접 출석 조사가 필요할 수 있음)에 응하면 된다.   ▶문의: LA총영사관 신희영 영사(consul-lamofa.go.kr, 213-385-9300 내선 305)  류정일 기자 [email protected]특별자수기간 기소중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la총영사관 기소중지 특별자수기간 운영

2023.11.0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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