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이어지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에 해당자는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방문해 직접 접수할 수 있다.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은 이 기간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 절차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령 한국으로 출국하지 않더라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조사받는 방법이 있으나,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기소중지 처분은 피의자를 찾을 수 없거나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때 내려지는 것으로,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닌 보류 상태를 말한다. 소재불명 사유로 기소중지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해외에 있는 피의자가 한국에 입국하면 수사를 다시 받게 될 수 있다.
연말 특별자수기간을 활용할 사람은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여권, 국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유효기간이 만료돼도 가능)을 꼭 소지해야 한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불가하며, 영사관 방문예약을 할 필요 없다.
애틀랜타총영사관에 재기신청 후 검찰청과 신청인이 영사관을 통하지 않고 전화 및 이메일로 직접 연락하면서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영사관 접수 1주일 후 대검찰청 형사 1과(정혜림 수사관 02- 3480-2266, [email protected])로 직접 문의해 배당된 검사실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