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는 202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 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국 내 추방이 현실화된 지금, 기소 중지 재외국민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한민국 로펌의 견해를 들어본다. 」 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님, 그리고 유성열 형사팀장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렇게 말씀 나누게 되었네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구본준) 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모두의 대표변호사이며, 형사사 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유성열) 안녕하세요. 유성열 팀장입니다. 법무법인 모두의 형사팀장으로 해외기소중지사건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요청드린 이유는, 기소중지자와 불법체류자의 미국 내 추방문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칼럼을 게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소중지자와 미국 내 불법체류 및 추방 문제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본준) 미국에서 합법적 체류자격을 유지하거나 취득하려면 유효한 여권이 필요하 지만, 기소중지자의 경우 여권법상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이후 강화된 이민 단속과 추방 조치로 문제가 심화되었죠. 결국 한국의 기소중지 처분이 미국 내 불법체류 문제로 이어지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 가 위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기소중지 사건의 실질적 해결은 국가적 과제 라 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기소중지 재외국민들은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태겠군요. 그런데 기소중지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불법체류자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유성열) 기소중지자가 곧바로 불법체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이미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도 많습 니다. 다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하려면 유효한 여권이 필요한데, 현행 여권법은 기소중지자에 대한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은 체류자격 취득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한 기소중지자가 반드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면 형식적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으니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부와 대검찰청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며, 장기 미제 상태의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고 재외국민이 정상적인 법적 지위를 회복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듣고 싶습니다. 구본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2013년 제정된 대검찰청 규정인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지침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침’은 1997. 1. 1.부터 2001. 12. 13.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의 피의자가 특별자수기간에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침’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조사와 처분의 특칙에 따라 피의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 기소중지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서를 접수해야만 하는데, 매년 11월~12월 사이 2개월 동안 외교부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여 재기신청서의 접수를 받는 것이죠. 이 기간이 되면 변호사님들과 팀장님은 많이 바쁘시겠네요. 혹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유성열) 기소중지 사건은 형사사건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해결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1 사건 조회를 통해 재기 가능성을 검토하고, 2 재기신청으로 사건을 재기시켜 검찰 처분을 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부재기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3일정 기간 후 재신청하거나 입국해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재기 여부는 검사의 재량이므로 신청만으로 바로 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기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면 재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에서 재기요소를 충분히 갖춘 사건의 90% 이상이 재기되었고, 그 중 80% 이상이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부재기결정이 내려진 사건이라도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면 입국 후에도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제를 전환해보죠. 최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청이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도 계속 운영될까요? 구본준)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은 장기미제 기소중지 사건의 해결을 위해 외교부와 법무부가 나서 범국가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청이 공소청 등으로 명칭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제도는 계속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이 재기신청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어서,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경찰로 넘어간다면 사건을 재기하고 처분하는데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유성열) 대표변호사님 말씀처럼, 저 역시 그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경찰에서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과 검찰에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사건의 처리 절차가 검찰 내부에서도 통일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정이 개정된다면 사건이 어떤 절차로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유행기에는 검찰청에서 외국 입국 피의자에 대한 대면조사를 지양하라는 공문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 시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조차 체포나 구속 없이 조사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았기에 사건 해결이 수월한 시기였죠. 코로나19가 기소중지자에게는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소중지 사건의 처리 가능성은 시기와 제도적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 또한 대검찰청의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지침에 근거해 운영되는 만큼, 조직 개편 시 제도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해결 여건이 마련된 시기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불법체류 상태로 거주중인 기소중지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빨리 사건을 해결해야겠군요. 구본준) 맞습니다. 불법체류 상태의 기소중지 재외국민은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확보가 어려워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가 장기화되면 추방 위험과 체류자격 회복의 어려움이 커집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르게 재기신청을 통해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지금처럼 특별자수기간을 활용해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모두 상담 안내불법체류 기소중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불법체류 기소중지 기소중지 처분
2025.11.20. 13:47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이어지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에 해당자는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방문해 직접 접수할 수 있다.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은 이 기간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 절차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령 한국으로 출국하지 않더라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조사받는 방법이 있으나,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기소중지 처분은 피의자를 찾을 수 없거나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때 내려지는 것으로,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닌 보류 상태를 말한다. 소재불명 사유로 기소중지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해외에 있는 피의자가 한국에 입국하면 수사를 다시 받게 될 수 있다. 연말 특별자수기간을 활용할 사람은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여권, 국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유효기간이 만료돼도 가능)을 꼭 소지해야 한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불가하며, 영사관 방문예약을 할 필요 없다. 애틀랜타총영사관에 재기신청 후 검찰청과 신청인이 영사관을 통하지 않고 전화 및 이메일로 직접 연락하면서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영사관 접수 1주일 후 대검찰청 형사 1과(정혜림 수사관 02- 3480-2266, [email protected])로 직접 문의해 배당된 검사실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윤지아 기자특별자수기간 기소중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연말 특별자수기간 기소중지 처분
2025.10.30. 14:37
▶문=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입니다. 얼마 전 영사관에서 여권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기소중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권 발급도 거부된 상태입니다. 저는 여권만 발급받으면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답= 여권법 제12조는 기소중지자에 대한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중지 통보가 이루어지면 외교부는 해당 피의자에 대해 여권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경우, ‘여권만 발급받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소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수사기관은 외교부에 공문을 발송하여 여권 발급을 제한하도록 요청하게 되며, 결국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소중지 사건 자체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기소중지 사건은 본질적으로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사건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어야 비로소 사건이 재기되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국해야만 기소중지가 해제됩니다. 결국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내 입국이 선행되어야 하고, 입국 후에는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체포나 구속, 출국금지의 위험이 뒤따르며, 특히 미국 내 불법체류 상태로 머무르고 있는 경우에는 한 번 입국하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검찰청은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지침」을 제정하였고, 외교부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입국하지 않고도 기소중지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재기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재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재기 사유가 존재해야만 검찰이 사건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또는 피의자의 범행 개연성이 낮아 무혐의 정황이 뚜렷한 경우입니다. 반면 국가적 법익이나 공공의 법익을 침해한 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 소재 발견 없이 재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문서 위조, 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과 같은 범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기,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 종결이 가능한 범죄들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입국 없이도 재기 및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중지 사건은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건입니다.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이 단독으로 재기 신청을 시도할 경우, 형식 요건의 미비나 입증 자료 부족으로 신청이 각하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소중지 사건을 다수 처리해 본 형사 전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입국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의: http://modoolaw.kr/ 구본준 변호사미국 기소중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기소중지 통보 기소중지 처분
2025.10.15. 22:08
▶문=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미국으로 오기 전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고, 그 사건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입국을 앞두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어 공항에서 체포될까 두렵습니다.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모두 입국 시 공항에서 체포되는 것일까요? ▶답= 기소중지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수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검사가 내리는 처분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수사가 잠정 중단되는 것이므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권법」 제12조는 기소중지자에 대한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지명수배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기소중지자는 상당한 불이익을 겪게 되며, 특히 미국과 같이 영주권 등 적법한 체류 자격을 유지하는 데 여권이 필요한 국가에서는 여권을 갱신하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소중지자 모두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중지 처분은 크게 체포영장이 함께 발부된 경우(지명수배)와 체포영장이 없는 경우(지명통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지명수배 사건은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되어 있으므로, 피의자가 입국하는 즉시 공항에서 체포됩니다. 항공권 예약 단계에서 경찰청에 통보되며, 인천공항의 경우 인천공항경찰단이 지명수배자를 체포한 후 관할 경찰서로 인계합니다. - 지명통보 사건은 체포영장이 없으므로 공항에서 체포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국 시 ‘지명통보 사실확인서’가 교부되고, 30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청받게 됩니다. 기한 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음을 함께 고지받습니다. 정리하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지명통보 상태라면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입국 전 본인 사건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입국 전 재기신청을 하거나, 경찰 등 수사기관과 사전에 입국협조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포영장이 바로 구속수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는 점을 최대한 소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 http://modoolaw.kr/미국 기소중지 여권발급 체포영장 기소중지자 모두 기소중지 처분
2025.09.22. 16:26
▶문= 대한민국 여권을 갱신하려고 영사관에 갔는데,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 존재하여 여권이 발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주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만으로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 아닌가요? ▶답= 기소중지란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잠정적으로 기소를 중단하는 처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면 단순히 수사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권법에 따른 여권 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뒤따른다는 점입니다.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알더라도 곧바로 입국해 사건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결국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현행 여권법 제12조는 외교부 장관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소중지자에 대한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외교부장관의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기소중지 사유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발급이 거부된다는 점이죠. 즉 기소중지처분은 어디까지나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수사가 잠정 중단된 것에 불과하고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4항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측면에서도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기소중지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의 부재로 적법한 체류자격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한민국 국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여권법 제12조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지위는 대한민국 국력의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 만으로 여권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권법 제12조는 개정될 필요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문의: http://modoolaw.kr/미국 기소중지 기소중지 처분과 기소중지 재외국민 기소중지 사유
2025.08.28. 11:24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기소 중지된 재외국민은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르면 한국 입국 후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2013년부터 운영돼 온 특별자수기간 중 간이방식 조사 등을 통해 장기 미제 사건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도모함과 동시에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해소를 돕고 있다. 접수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로 입건돼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 위와 같은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돼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인 것으로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도 해당한다. 접수는 LA총영사관 민원실에서 사전 예약 없이 가능하다. 방법은 본인이 직접 별첨 재기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LA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접수하면 된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특별히 우편접수는 가능하다. 신청인은 접수 후 대검찰청 형사1과(하윤식 수사관 02-3480-2266, [email protected])로 연락해 이메일·전화·우편·화상 조사 등에 의한 간이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사(다만, 사안이 복잡한 경우 직접 출석 조사가 필요할 수 있음)에 응하면 된다. ▶문의: LA총영사관 신희영 영사(consul-lamofa.go.kr, 213-385-9300 내선 305) 류정일 기자 [email protected]특별자수기간 기소중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la총영사관 기소중지 특별자수기간 운영
2023.11.06. 20:32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은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르면 국내 입국 후 조사를 받아야 하나, 2013년부터 운영돼 온 특별자수 기간을 통해 미입국 상태 간이조사 등 특별절차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로 입건돼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 위의 대상사건이 아니어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된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재기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총영사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불가하고 예외적으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방문이 어려우면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우편신청도 받는다. 신청인은 접수 1주일 후 대검찰청 형사1과(김용세 수사관, 02-3480-2266, [email protected])로 직접 연락해 자신이 재기 신청(자수)한 사건이 배당된 검사실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이후 이메일, 전화, 우편, 화상 조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한 경우 직접 출석 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검사는 직접 출석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 입국한 대상 피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체포하지 않고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류정일 기자기소중지 재외국민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 재기 신청서
2022.11.01. 21:19
주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박윤주)에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 특별 자수 기간은 11월 1일~12월 31일까지이며, 1997년~2001년 동안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이 해당한다. 단,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한다. 또 위에 언급된 사건 외에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되어있는 재외국민은 해당 기간 자수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며, 이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영사관에 따르면 접수 1주일 후 신청자가 직접 대한민국 대검찰청 형사 1과로 문의하여 향후 사건 처리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영사관 문의=404-522-1611(ext.125) 주소=229 PEACHTREE STREET NE, SUITE 2100 윤지아 기자기소중지 재외국민 기소중지 재외국민 영사관 문의 근로기준법 위반
2022.10.28.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