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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처분과 여권발급 문제, 그리고 개선의 필요성 [ASK미국 형사법-구본준 변호사]

▶문= 대한민국 여권을 갱신하려고 영사관에 갔는데,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 존재하여 여권이 발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주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만으로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 아닌가요?     ▶답= 기소중지란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잠정적으로 기소를 중단하는 처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면 단순히 수사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권법에 따른 여권 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뒤따른다는 점입니다.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알더라도 곧바로 입국해 사건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결국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현행 여권법 제12조는 외교부 장관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소중지자에 대한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외교부장관의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기소중지 사유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발급이 거부된다는 점이죠. 즉 기소중지처분은 어디까지나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수사가 잠정 중단된 것에 불과하고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4항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측면에서도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기소중지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의 부재로 적법한 체류자격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한민국 국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여권법 제12조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지위는 대한민국 국력의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 만으로 여권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권법 제12조는 개정될 필요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문의: http://modoolaw.kr/미국 기소중지 기소중지 처분과 기소중지 재외국민 기소중지 사유

2025.08.28. 11:24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기소 중지된 재외국민은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르면 한국 입국 후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2013년부터 운영돼 온 특별자수기간 중 간이방식 조사 등을 통해 장기 미제 사건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도모함과 동시에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해소를 돕고 있다.   접수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로 입건돼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 위와 같은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돼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인 것으로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도 해당한다.   접수는 LA총영사관 민원실에서 사전 예약 없이 가능하다.   방법은 본인이 직접 별첨 재기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LA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접수하면 된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특별히 우편접수는 가능하다.   신청인은 접수 후 대검찰청 형사1과(하윤식 수사관 02-3480-2266, [email protected])로 연락해 이메일·전화·우편·화상 조사 등에 의한 간이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사(다만, 사안이 복잡한 경우 직접 출석 조사가 필요할 수 있음)에 응하면 된다.   ▶문의: LA총영사관 신희영 영사(consul-lamofa.go.kr, 213-385-9300 내선 305)  류정일 기자 [email protected]특별자수기간 기소중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la총영사관 기소중지 특별자수기간 운영

2023.11.06. 20:32

기소중지 재외국민 자수기간 운영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은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르면 국내 입국 후 조사를 받아야 하나, 2013년부터 운영돼 온 특별자수 기간을 통해 미입국 상태 간이조사 등 특별절차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로 입건돼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 위의 대상사건이 아니어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된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재기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총영사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불가하고 예외적으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방문이 어려우면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우편신청도 받는다.   신청인은 접수 1주일 후 대검찰청 형사1과(김용세 수사관, 02-3480-2266, [email protected])로 직접 연락해 자신이 재기 신청(자수)한 사건이 배당된 검사실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이후 이메일, 전화, 우편, 화상 조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한 경우 직접 출석 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검사는 직접 출석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 입국한 대상 피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체포하지 않고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류정일 기자기소중지 재외국민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 재기 신청서

2022.11.01. 21:19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

주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박윤주)에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     특별 자수 기간은 11월 1일~12월 31일까지이며, 1997년~2001년 동안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이 해당한다. 단,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한다.     또 위에 언급된 사건 외에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되어있는 재외국민은 해당 기간 자수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며, 이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영사관에 따르면 접수 1주일 후 신청자가 직접 대한민국 대검찰청 형사 1과로 문의하여 향후 사건 처리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영사관 문의=404-522-1611(ext.125) 주소=229 PEACHTREE STREET NE, SUITE 2100 윤지아 기자기소중지 재외국민 기소중지 재외국민 영사관 문의 근로기준법 위반

2022.10.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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