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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처분과 여권발급 문제, 그리고 개선의 필요성 [ASK미국 형사법-구본준 변호사]

Los Angeles

2025.08.28 11:24 2025.08.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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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한민국 여권을 갱신하려고 영사관에 갔는데,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 존재하여 여권이 발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주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만으로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 아닌가요?
 
 
▶답= 기소중지란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잠정적으로 기소를 중단하는 처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면 단순히 수사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권법에 따른 여권 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뒤따른다는 점입니다.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알더라도 곧바로 입국해 사건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결국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현행 여권법 제12조는 외교부 장관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소중지자에 대한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외교부장관의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기소중지 사유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발급이 거부된다는 점이죠. 즉 기소중지처분은 어디까지나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수사가 잠정 중단된 것에 불과하고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4항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측면에서도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기소중지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의 부재로 적법한 체류자격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한민국 국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여권법 제12조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지위는 대한민국 국력의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 만으로 여권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권법 제12조는 개정될 필요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문의: http://modoola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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