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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중인 기소중지 재외국민, 자수기간 활용해야

「 외교부는 202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 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국 내 추방이 현실화된 지금, 기소 중지 재외국민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한민국 로펌의 견해를 들어본다. 」   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님, 그리고 유성열 형사팀장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렇게 말씀 나누게 되었네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구본준) 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모두의 대표변호사이며, 형사사 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유성열) 안녕하세요. 유성열 팀장입니다. 법무법인 모두의 형사팀장으로 해외기소중지사건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요청드린 이유는, 기소중지자와 불법체류자의 미국 내 추방문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칼럼을 게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소중지자와 미국 내 불법체류 및 추방 문제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본준) 미국에서 합법적 체류자격을 유지하거나 취득하려면 유효한 여권이 필요하 지만, 기소중지자의 경우 여권법상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이후 강화된 이민 단속과 추방 조치로 문제가 심화되었죠. 결국 한국의 기소중지 처분이 미국 내 불법체류 문제로 이어지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 가 위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기소중지 사건의 실질적 해결은 국가적 과제 라 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기소중지 재외국민들은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태겠군요. 그런데 기소중지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불법체류자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유성열) 기소중지자가 곧바로 불법체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이미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도 많습 니다. 다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하려면 유효한 여권이 필요한데, 현행 여권법은 기소중지자에 대한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은 체류자격 취득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한 기소중지자가 반드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면 형식적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으니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부와 대검찰청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며, 장기 미제 상태의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고 재외국민이 정상적인 법적 지위를 회복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듣고 싶습니다.   구본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2013년 제정된 대검찰청 규정인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지침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침’은 1997. 1. 1.부터 2001. 12. 13.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의 피의자가 특별자수기간에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침’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조사와 처분의 특칙에 따라 피의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 기소중지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서를 접수해야만 하는데, 매년 11월~12월 사이 2개월 동안 외교부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여 재기신청서의 접수를 받는 것이죠.   이 기간이 되면 변호사님들과 팀장님은 많이 바쁘시겠네요. 혹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유성열) 기소중지 사건은 형사사건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해결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1 사건 조회를 통해 재기 가능성을 검토하고, 2 재기신청으로 사건을 재기시켜 검찰 처분을 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부재기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3일정 기간 후 재신청하거나 입국해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재기 여부는 검사의 재량이므로 신청만으로 바로 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기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면 재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에서 재기요소를 충분히 갖춘 사건의 90% 이상이 재기되었고, 그 중 80% 이상이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부재기결정이 내려진 사건이라도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면 입국 후에도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제를 전환해보죠. 최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청이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도 계속 운영될까요? 구본준)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은 장기미제 기소중지 사건의 해결을 위해 외교부와 법무부가 나서 범국가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청이 공소청 등으로 명칭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제도는 계속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이 재기신청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어서,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경찰로 넘어간다면 사건을 재기하고 처분하는데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유성열) 대표변호사님 말씀처럼, 저 역시 그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경찰에서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과 검찰에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사건의 처리 절차가 검찰 내부에서도 통일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정이 개정된다면 사건이 어떤 절차로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유행기에는 검찰청에서 외국 입국 피의자에 대한 대면조사를 지양하라는 공문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 시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조차 체포나 구속 없이 조사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았기에 사건 해결이 수월한 시기였죠. 코로나19가 기소중지자에게는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소중지 사건의 처리 가능성은 시기와 제도적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 또한 대검찰청의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지침에 근거해 운영되는 만큼, 조직 개편 시 제도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해결 여건이 마련된 시기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불법체류 상태로 거주중인 기소중지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빨리 사건을 해결해야겠군요.   구본준) 맞습니다. 불법체류 상태의 기소중지 재외국민은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확보가 어려워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가 장기화되면 추방 위험과 체류자격 회복의 어려움이 커집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르게 재기신청을 통해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지금처럼 특별자수기간을 활용해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모두 상담 안내불법체류 기소중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불법체류 기소중지 기소중지 처분

2025.11.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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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자 특별 자수기간 연말까지 시행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이어지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에 해당자는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방문해 직접 접수할 수 있다.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은 이 기간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 절차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령 한국으로 출국하지 않더라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조사받는 방법이 있으나,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기소중지 처분은 피의자를 찾을 수 없거나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때 내려지는 것으로,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닌 보류 상태를 말한다. 소재불명 사유로 기소중지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해외에 있는 피의자가 한국에 입국하면 수사를 다시 받게 될 수 있다.     연말 특별자수기간을 활용할 사람은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여권, 국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유효기간이 만료돼도 가능)을 꼭 소지해야 한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불가하며, 영사관 방문예약을 할 필요 없다.     애틀랜타총영사관에 재기신청 후 검찰청과 신청인이 영사관을 통하지 않고 전화 및 이메일로 직접 연락하면서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영사관 접수 1주일 후 대검찰청 형사 1과(정혜림 수사관 02- 3480-2266, [email protected])로 직접 문의해 배당된 검사실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윤지아 기자특별자수기간 기소중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연말 특별자수기간 기소중지 처분

2025.10.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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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로 여권발급이 거부되는 경우 해결방법 [ASK미국 형사법/부동산-구본준 변호사]

▶문=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입니다. 얼마 전 영사관에서 여권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기소중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권 발급도 거부된 상태입니다. 저는 여권만 발급받으면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답= 여권법 제12조는 기소중지자에 대한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중지 통보가 이루어지면 외교부는 해당 피의자에 대해 여권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경우, ‘여권만 발급받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소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수사기관은 외교부에 공문을 발송하여 여권 발급을 제한하도록 요청하게 되며, 결국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소중지 사건 자체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기소중지 사건은 본질적으로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사건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어야 비로소 사건이 재기되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국해야만 기소중지가 해제됩니다. 결국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내 입국이 선행되어야 하고, 입국 후에는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체포나 구속, 출국금지의 위험이 뒤따르며, 특히 미국 내 불법체류 상태로 머무르고 있는 경우에는 한 번 입국하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검찰청은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지침」을 제정하였고, 외교부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입국하지 않고도 기소중지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재기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재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재기 사유가 존재해야만 검찰이 사건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또는 피의자의 범행 개연성이 낮아 무혐의 정황이 뚜렷한 경우입니다.   반면 국가적 법익이나 공공의 법익을 침해한 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 소재 발견 없이 재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문서 위조, 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과 같은 범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기,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 종결이 가능한 범죄들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입국 없이도 재기 및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중지 사건은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건입니다.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이 단독으로 재기 신청을 시도할 경우, 형식 요건의 미비나 입증 자료 부족으로 신청이 각하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소중지 사건을 다수 처리해 본 형사 전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입국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의: http://modoolaw.kr/ 구본준 변호사미국 기소중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기소중지 통보 기소중지 처분

2025.10.15. 22:08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해외 기소중지 규정, 이대로 괜찮나? [ASK미국 형사법-구본준 변호사]

▶문= 저는 2000년경 미국으로 이민을 와 현재까지 거주 중인 재외국민입니다. 2010년경 대한민국 여권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기소중지 사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귀국하여 조사를 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고소를 당했는지 알지 못했는데, 최근에서야 고소장을 확인하고 크게 놀랐습니다. 저는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고 불법체류 상태이기도 하여, 한국에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이처럼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는데도 아무런 제재나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답= 해외기소중지자 처리 절차를 규정한 현행 법령에는 여러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여권법 제12조는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단순히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며,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 불명으로 수사가 어려울 때 검사가 내리는 처분입니다. 그러나 해외거주를 이유로 기소중지자로 분류되면, 실제 범행 여부와 무관하게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고 여권 발급 거부, 비자 불허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특히 채무불이행임에도 사기로 고소하거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는 사례도 있어 억울한 피해자가 많습니다. 여권이 없으면 체류 자격을 상실해 불법체류자가 되고, 한국에 입국해 사건을 해결하려 해도 다시 해외로 돌아가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대검찰청과 외교부가 운영하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은 미입국 상태에서도 사건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제도지만 요건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재기 절차부터 출입국·체포·구속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뤄야 하는 만큼 해결 난이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피의자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기소중지를 내릴 것이 아니라, 실제 범행 후 도피한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피의자가 입국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조사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장기 미제 사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문의: http://modoolaw.kr/미국 불법체류자 기소중지 재외국민 기소중지 처분 기소중지 사건

2025.09.22. 16:24

미국내 불법체류자 단속과 기소중지 재외국민의 추방문제 [ASK미국 형사법-구본준 변호사]

▶문=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져 유효한 여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불법체류 신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어지고 있어 추방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경우 체포될 수 있다는 점도 큰 걱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와 같은 경우 어떤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까요?     ▶답= 미국 이민 당국은 최근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기 여행 목적으로 ESTA 승인을 받아 입국한 경우라 하더라도, 취업 비자 없이 일을 하면 구금·추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조지아주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급습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서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불법체류자의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기소중지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그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검찰의 처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소중지자가 된 사람은 한국에서는 수배 대상 피의자이고, 동시에 미국에서는 불법체류자로서 체포·구류·추방 위험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불법체류자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여권을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권법」 제12조가 규정한 ‘기소중지자의 여권 발급 거부’ 조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즉, 기소중지자는 원칙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분과 같은 경우, 먼저 기소중지 사건을 재기신청 등을 통해 해결하고 이후 여권을 발급받은 뒤,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기소중지 사건은 피의자가 직접 입국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미국 내 불법체류자는 입국 시 장기간 재입국 금지(통상 10년)가 문제되므로 현실적으로 입국 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때 가능한 방법이 바로 재기신청입니다.   따라서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불법체류 중이라면, 재기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의: http://modoolaw.kr/미국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 단속 기소중지 재외국민 기소중지 처분

2025.09.09. 15:26

기소중지 처분과 여권발급 문제, 그리고 개선의 필요성 [ASK미국 형사법-구본준 변호사]

▶문= 대한민국 여권을 갱신하려고 영사관에 갔는데,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 존재하여 여권이 발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주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만으로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 아닌가요?     ▶답= 기소중지란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잠정적으로 기소를 중단하는 처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면 단순히 수사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권법에 따른 여권 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뒤따른다는 점입니다.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알더라도 곧바로 입국해 사건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결국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현행 여권법 제12조는 외교부 장관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소중지자에 대한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외교부장관의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기소중지 사유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발급이 거부된다는 점이죠. 즉 기소중지처분은 어디까지나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수사가 잠정 중단된 것에 불과하고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4항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측면에서도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기소중지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의 부재로 적법한 체류자격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한민국 국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여권법 제12조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지위는 대한민국 국력의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 만으로 여권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권법 제12조는 개정될 필요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문의: http://modoolaw.kr/미국 기소중지 기소중지 처분과 기소중지 재외국민 기소중지 사유

2025.08.28. 11:24

기소중지 재외국민, 저희가 해결해드립니다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아시나요? 외교부는 2024. 11. 1.부터 12. 31. 사이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등 전세계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통해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히고, 각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이에 해외기소중지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로펌을 찾아서, 기소중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다.    Q. 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님, 그리고 유성열 형사팀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구본준변호사= 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모두의 대표변호사이며,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유성열팀장= 안녕하세요. 유성열 팀장입니다. 법무법인 모두의 형사팀장으로 형사사건과 해외기소중지사건 실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Q.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요청을 드린 이유는 외교부와 대검찰청이 실시하고 있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미국 교민들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우선 기소중지란 용어가 생소한데 기소중지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구본준변호사= 기소중지는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수사를 계속하기 어려울 때 잠시 수사를 중지시켜놓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기소중지 처분과 함께 피의자에 대한 수배를 내리기 때문에 기소중지 피의자가 되면 국내 입국 시 체포가 된다거나, 여권발급에 제한이 생긴다거나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속수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그렇다면 기소중지자인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구본준변호사=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피의자가 외국에 머무는 사이에 고소장이 접수되는 경우도 많고,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혐의가 있다는 것도 아니니까요.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한국에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조사가 힘드니, 기소중지처분을 내려놓는 것 뿐입니다. 혐의가 존재해서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Q. 그렇군요. 그러면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다는 것만으로 범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군요?   ▶구본준변호사=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권법 제12조는 기소중지 피의자에 대해서 외교부장관은 여권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소중지 처분과 함께 수배가 내려지므로 기소중지 피의자가 되면 입는 피해는 상당합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불이익을 입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죠.     Q.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구본준변호사=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2013년 제정된 대검찰청 규정인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지침’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게 된 것도, 이 지침에 따른 것이니까요.   ‘지침’은 1997. 1. 1.부터 2001. 12. 13.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의 피의자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침’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조사와 처분의 특칙을 규정하여, 피의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 기소중지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서를 접수해야만 하는데, 매년 11월~12월 사이 2개월 동안 외교부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여 재기신청서의 접수를 받는 것이죠. 참고로 이 기간동안 접수된 재기신청서는 재외공관 담당자가 정리·취합되어 한국의 대검찰청으로 보내고, 대검찰청은 각 지방검찰청으로 보냅니다. 이후 담당 검사에게 배당되는 구조입니다.   Q. 이 기간이 되면 변호사님들과 팀장님은 많이 바쁘시겠네요. 혹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유성열팀장=기소중지 사건도 형사사건이고 사실관계도 다양하기 때문에 해결방법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체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사건을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단계로 사건을 조회하여 재기가 가능한 사건인지를 검토하고, 두 번째 단계로 재기신청을 하여 사건을 재기시키고 검찰의 처분을 받습니다. 이러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는데, 만약 부재기결정이 내려지면 시간을 두고 다시 재기신청을 하거나 입국하여 일반 형사소송절차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를 세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Q. 위와 같이 진행시키면 모든 사건은 해결된다고 봐도 될까요?   ▶유성열팀장=그렇지 않습니다. 재기여부는 검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재기신청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재기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다만 재기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취합하여 재기확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은 가능하고 그것이 저희가 하는 업무입니다. 일반인들은 형사사건에서 어떤 주장이나 진술을 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요.   저희 법무법인에서 진행했던 기소중지 사건 중 재기요소를 갖출 수 있었던 사건들은 90%이상 재기가 되었고, 이 중 80%이상이 무혐의로 종결되었었으니 재기확률이 그리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부재기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기 요소들을 추리고 입증자료를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세 번째 단계, 즉 입국하여 일반 형사소송절차로 진행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원만히 종결된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Q. 재기확률도 놀랍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확률이 매우 높은 것에 눈이 갑니다. 법무법인 모두에서는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 것 같네요.   ▶유성열팀장=기소중지 사건을 오랜 기간 해결해 오다보니 그간 쌓인 노하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중요한 건 기소중지 사건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구본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소중지는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형사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없이 처분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즉, 피의자가 범행을 범하였기 때문에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한국에 없어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민사사건에 불과한 사건임에도 고소장의 접수만으로 형사입건되어 있는 사건이 많죠.   사건을 조회하고 검토해보면 범죄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니, 무작정 두려워만 하시는 것이지요.   물론 형사사건이다보니 사건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만, 사건기록을 사전에 확보하고 변호사님들과 충분히 검토하여 사건을 진행하므로 변수를 크게 줄일 수 있었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Q. 답변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출간한 “시대가 만든 범죄자”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본준변호사= 오랜 기간동안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해 오면서 여러 해결사례들이 쌓이기 시작했고 이 중 일부는 네이버블로그에 포스팅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들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셨었죠.   다만 블로그에는 전형적인 기소중지 사건만을 게재한 것이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저는 형사팀장님과 함께 전형적인 기소중지 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케이스들을 모아 사례집을 출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결국 『시대가 만든 범죄자』라는 책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성열팀장=비밀보장을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만, 최대한 사실과 가깝게 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블로그에 게재되지 않은 사례들은 기록보관실에 보관해둔 오래전 기록들을 열람하여 다시 편집하기도 했고요.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들을 모두 책에 담으려고 계획했는데, 양이 너무 방대해져서 10여가지 사례로 추렸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들의 1/10도 넣지 못한 것 같은데, 시간을 들여 증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출간한 책에는 미입국 종결사례들만 담겨있습니다. 입국종결 사례가 담긴 책은 내년쯤 출간할 계획입니다.   법무법인 모두 상담 안내 페이지기소중지사건 법무법인 해외기소중지사건 실무 기소중지 재외국민 기소중지 처분과

2024.11.20.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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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소중지자 12월 31일까지 LA서 자수 가능

LA총영사관이 해외로 출국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기소중지 재외국민은 LA총영사관에 파견 나온 한국 검사와 일대일 상담도 가능하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기소중지자는 특별자수기간을 통해 미입국 상태에서 한국 검찰 조사 등 간편한 절차로 기소중지 사건 해결을 할 수 있다.   기소중지 특별자수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 고소·고발)’로 입건돼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한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된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기소중지는 입건된 사람이 해외로 출국하면 귀국할 때까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공소 시효도 정지된다.   자수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은 신분증(한국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해외 국가 발행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예약 없이 LA총영사관을 방문하면 된다. 재기신청(자수)서에는 이름 등 개인정보를 적어야 한다.   또한 LA총영사관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기소중지 재외국민은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재기신청서를 접수하면 일주일 뒤 한국 검찰 사건배당 검사실 전화(82-2-3480-2266)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배당 검사실 연락처를 확인하면 된다. 피해를 변제한 기소중지자는 미입국 상태에서 간이방식 조사를 하고, 당사자 한국 귀국 시 불구속 수사도 진행한다.   한편 LA총영사관과 한인 법률단체는 6일 정오 줌(Zoom)으로 ‘월간 무료 법률상담-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석 희망자는 행사 당일 줌에 접속해 ID(827 4991 1728)와 비밀번호(214280)를 입력하거나 전화(1-669-444-9171)하면 된다.     기소중지 문의: (213)385-9300 내선 305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기소중지자 자수기간 기소중지 재외국민 기소중지 특별자수 한국 검찰

2023.12.04. 20:30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기소 중지된 재외국민은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르면 한국 입국 후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2013년부터 운영돼 온 특별자수기간 중 간이방식 조사 등을 통해 장기 미제 사건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도모함과 동시에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해소를 돕고 있다.   접수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로 입건돼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 위와 같은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돼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인 것으로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도 해당한다.   접수는 LA총영사관 민원실에서 사전 예약 없이 가능하다.   방법은 본인이 직접 별첨 재기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LA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접수하면 된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특별히 우편접수는 가능하다.   신청인은 접수 후 대검찰청 형사1과(하윤식 수사관 02-3480-2266, [email protected])로 연락해 이메일·전화·우편·화상 조사 등에 의한 간이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사(다만, 사안이 복잡한 경우 직접 출석 조사가 필요할 수 있음)에 응하면 된다.   ▶문의: LA총영사관 신희영 영사(consul-lamofa.go.kr, 213-385-9300 내선 305)  류정일 기자 [email protected]특별자수기간 기소중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la총영사관 기소중지 특별자수기간 운영

2023.11.06. 20:32

기소중지 재외국민 자수기간 운영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은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르면 국내 입국 후 조사를 받아야 하나, 2013년부터 운영돼 온 특별자수 기간을 통해 미입국 상태 간이조사 등 특별절차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로 입건돼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 위의 대상사건이 아니어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된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재기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총영사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불가하고 예외적으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방문이 어려우면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우편신청도 받는다.   신청인은 접수 1주일 후 대검찰청 형사1과(김용세 수사관, 02-3480-2266, [email protected])로 직접 연락해 자신이 재기 신청(자수)한 사건이 배당된 검사실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이후 이메일, 전화, 우편, 화상 조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한 경우 직접 출석 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검사는 직접 출석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 입국한 대상 피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체포하지 않고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류정일 기자기소중지 재외국민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 재기 신청서

2022.11.01. 21:19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

주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박윤주)에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     특별 자수 기간은 11월 1일~12월 31일까지이며, 1997년~2001년 동안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이 해당한다. 단,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한다.     또 위에 언급된 사건 외에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되어있는 재외국민은 해당 기간 자수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며, 이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영사관에 따르면 접수 1주일 후 신청자가 직접 대한민국 대검찰청 형사 1과로 문의하여 향후 사건 처리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영사관 문의=404-522-1611(ext.125) 주소=229 PEACHTREE STREET NE, SUITE 2100 윤지아 기자기소중지 재외국민 기소중지 재외국민 영사관 문의 근로기준법 위반

2022.10.28. 15:12

한국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기간 운영

 주뉴욕총영사관이 한국에서 해외로 출국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기소중지 재외국민은 파견 검사와 일대일 상담도 가능하다.     특별자수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기소중지자는 특별자수기간을 통해 미입국 상태에서 한국 검찰 조사 등 간편한 절차로 기소중지 사건 해결을 할 수 있다.     기소중지 특별자수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 고소고발)로 입건돼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한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된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검찰은 입건된 사람이 해외로 출국하면 귀국할 때까지 기소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소 시효도 정지된다.     자수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은 신분증(한국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해외 국가 발행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뉴욕총영사관을 방문하면 된다. 재기신청서에는 이름 등 개인정보를 적어야 한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재기신청 문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전화(646-674-6042)로 하면 된다. 장은주 기자기소중지자 자수기간 한국 기소중지자 기소중지 재외국민 기소중지 특별자수

2021.10.20. 19:36

한국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기간 운영

LA총영사관이 해외로 출국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기소중지 재외국민은 파견 검사와 일대일 상담도 가능하다.   특별자수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기소중지자는 특별자수기간을 통해 미입국 상태에서 한국 검찰 조사 등 간편한 절차로 기소중지 사건 해결을 할 수 있다.   기소중지 특별자수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 고소고발)로 입건돼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한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된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검찰은 입건된 사람이 해외로 출국하면 귀국할 때까지 기소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소 시효도 정지된다.   자수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은 신분증(한국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해외 국가 발행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LA총영사관을 방문하면 된다. 재기신청서에는 이름 등 개인정보를 적어야 한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파견 검사 무료 법률상담: (213)385-9300 내선 305, [email protected].     김형재 기자

2021.10.1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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