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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자 특별 자수기간 연말까지 시행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이어지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에 해당자는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방문해 직접 접수할 수 있다.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은 이 기간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 절차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령 한국으로 출국하지 않더라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조사받는 방법이 있으나,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기소중지 처분은 피의자를 찾을 수 없거나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때 내려지는 것으로,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닌 보류 상태를 말한다. 소재불명 사유로 기소중지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해외에 있는 피의자가 한국에 입국하면 수사를 다시 받게 될 수 있다.     연말 특별자수기간을 활용할 사람은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여권, 국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유효기간이 만료돼도 가능)을 꼭 소지해야 한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불가하며, 영사관 방문예약을 할 필요 없다.     애틀랜타총영사관에 재기신청 후 검찰청과 신청인이 영사관을 통하지 않고 전화 및 이메일로 직접 연락하면서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영사관 접수 1주일 후 대검찰청 형사 1과(정혜림 수사관 02- 3480-2266, [email protected])로 직접 문의해 배당된 검사실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윤지아 기자특별자수기간 기소중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연말 특별자수기간 기소중지 처분

2025.10.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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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로 여권발급이 거부되는 경우 해결방법 [ASK미국 형사법/부동산-구본준 변호사]

▶문=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입니다. 얼마 전 영사관에서 여권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기소중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권 발급도 거부된 상태입니다. 저는 여권만 발급받으면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답= 여권법 제12조는 기소중지자에 대한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중지 통보가 이루어지면 외교부는 해당 피의자에 대해 여권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경우, ‘여권만 발급받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소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수사기관은 외교부에 공문을 발송하여 여권 발급을 제한하도록 요청하게 되며, 결국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소중지 사건 자체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기소중지 사건은 본질적으로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사건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어야 비로소 사건이 재기되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국해야만 기소중지가 해제됩니다. 결국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내 입국이 선행되어야 하고, 입국 후에는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체포나 구속, 출국금지의 위험이 뒤따르며, 특히 미국 내 불법체류 상태로 머무르고 있는 경우에는 한 번 입국하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검찰청은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지침」을 제정하였고, 외교부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입국하지 않고도 기소중지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재기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재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재기 사유가 존재해야만 검찰이 사건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또는 피의자의 범행 개연성이 낮아 무혐의 정황이 뚜렷한 경우입니다.   반면 국가적 법익이나 공공의 법익을 침해한 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 소재 발견 없이 재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문서 위조, 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과 같은 범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기,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 종결이 가능한 범죄들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입국 없이도 재기 및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중지 사건은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건입니다.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이 단독으로 재기 신청을 시도할 경우, 형식 요건의 미비나 입증 자료 부족으로 신청이 각하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소중지 사건을 다수 처리해 본 형사 전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입국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의: http://modoolaw.kr/ 구본준 변호사미국 기소중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기소중지 통보 기소중지 처분

2025.10.15. 22:08

기소중지와 여권발급, 체포영장 발부의 관계 [ASK미국 형사법-구본준 변호사]

▶문=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미국으로 오기 전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고, 그 사건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입국을 앞두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어 공항에서 체포될까 두렵습니다.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모두 입국 시 공항에서 체포되는 것일까요?     ▶답= 기소중지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수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검사가 내리는 처분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수사가 잠정 중단되는 것이므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권법」 제12조는 기소중지자에 대한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지명수배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기소중지자는 상당한 불이익을 겪게 되며, 특히 미국과 같이 영주권 등 적법한 체류 자격을 유지하는 데 여권이 필요한 국가에서는 여권을 갱신하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소중지자 모두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중지 처분은 크게 체포영장이 함께 발부된 경우(지명수배)와 체포영장이 없는 경우(지명통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지명수배 사건은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되어 있으므로, 피의자가 입국하는 즉시 공항에서 체포됩니다. 항공권 예약 단계에서 경찰청에 통보되며, 인천공항의 경우 인천공항경찰단이 지명수배자를 체포한 후 관할 경찰서로 인계합니다.   - 지명통보 사건은 체포영장이 없으므로 공항에서 체포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국 시 ‘지명통보 사실확인서’가 교부되고, 30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청받게 됩니다. 기한 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음을 함께 고지받습니다.   정리하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지명통보 상태라면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입국 전 본인 사건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입국 전 재기신청을 하거나, 경찰 등 수사기관과 사전에 입국협조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포영장이 바로 구속수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는 점을 최대한 소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 http://modoolaw.kr/미국 기소중지 여권발급 체포영장 기소중지자 모두 기소중지 처분

2025.09.22. 16:26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해외 기소중지 규정, 이대로 괜찮나? [ASK미국 형사법-구본준 변호사]

▶문= 저는 2000년경 미국으로 이민을 와 현재까지 거주 중인 재외국민입니다. 2010년경 대한민국 여권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기소중지 사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귀국하여 조사를 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고소를 당했는지 알지 못했는데, 최근에서야 고소장을 확인하고 크게 놀랐습니다. 저는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고 불법체류 상태이기도 하여, 한국에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이처럼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는데도 아무런 제재나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답= 해외기소중지자 처리 절차를 규정한 현행 법령에는 여러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여권법 제12조는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단순히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며,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 불명으로 수사가 어려울 때 검사가 내리는 처분입니다. 그러나 해외거주를 이유로 기소중지자로 분류되면, 실제 범행 여부와 무관하게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고 여권 발급 거부, 비자 불허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특히 채무불이행임에도 사기로 고소하거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는 사례도 있어 억울한 피해자가 많습니다. 여권이 없으면 체류 자격을 상실해 불법체류자가 되고, 한국에 입국해 사건을 해결하려 해도 다시 해외로 돌아가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대검찰청과 외교부가 운영하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은 미입국 상태에서도 사건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제도지만 요건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재기 절차부터 출입국·체포·구속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뤄야 하는 만큼 해결 난이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피의자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기소중지를 내릴 것이 아니라, 실제 범행 후 도피한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피의자가 입국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조사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장기 미제 사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문의: http://modoolaw.kr/미국 불법체류자 기소중지 재외국민 기소중지 처분 기소중지 사건

2025.09.22. 16:24

사기사건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 해결책 [ASK미국 형사법-구본준 변호사]

▶문= 저는 2010년 미국으로 건너와 현재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여권 갱신 과정에서 저에게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확인해 보니, 미국에 오기 전 지인과 동업을 하던 중 발생한 일로 2011년경 지인이 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고소장은 2011년에 접수되었고, 저는 기소중지 처분 사실을 2020년에야 알게 되었으니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후 영사관을 통해 담당 수사관의 연락처를 받아 직접 연락했지만, 돌아온 답은 “입국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법체류 신분이라 한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입국하지 않고도 사건을 종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답=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빌리거나 용도를 속이고 금전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은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채무 문제를 형사고소로 이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피고소인이 해외에 있으면 대응하지 못한 채 기소중지자로 남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직접 조사에 응해야 수사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관과 통화하면 “입국해야 한다”는 답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불법체류 신분으로 귀국할 경우 재입국이 불가능하다면, 입국하지 않고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재기신청입니다. 재기신청은 피의자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사건을 재개하여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해서 사건이 재기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나 관련 소명자료 등 재기사유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귀국하지 않고도 사건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재기신청을 통해 사건이 종결되면 더 이상 기소중지자가 아니므로 여권 발급 제한도 해소됩니다. 사건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여권 발급에 관한 행정제재도 풀리기 때문입니다. 이후 유효한 여권을 통해 합법적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한국과 미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됩니다.     ▶문의: http://modoolaw.kr/미국 사기사건 기소중지 처분 이상 기소중지자 구본준 변호사

2025.09.22. 16:23

기소중지자에게 내려지는 여권무효화 처분에 대해 [ASK미국 형사법-구본준 변호사]

▶문= 저는 2020년 미국으로 건너가 영주권을 취득한 뒤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모님께서 계신 한국 집으로 여권발급 제한 안내 및 여권반납 결정 통지서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통지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여권반납 결정이란 이미 발급된 여권을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도록 명령하는 행정조치입니다.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재외국민이 형사사건에 입건된 경우, 경찰서장은 외교부장관에게 해당 피의자에 대한 여권반납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여권의 효력이 정지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여권반납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은 곧 한국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과 관련해 귀하가 기소중지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수사를 중단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검사만 이러한 처분을 내릴 수 있었으나,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부터는 경찰 또한 ‘수사중지’라는 동일한 효력을 지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기소중지 사건이 존재할 경우 한국에 입국하는 순간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이며, 여권 제한 조치 또한 이러한 형사절차와 긴밀히 연동되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권반납 명령을 받은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이 어떤 사건으로 입건되었는지, 그리고 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어 해당 사건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상태에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 사건 내용에 따라 고소인과의 합의 가능성, 공소시효 완성 여부, 무혐의 사유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변호사를 통해 ‘재기신청’을 제기하여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귀국 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며 해결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여권반납 명령이 내려진 사건은 대부분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 기소중지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여권의 효력 상실에 그치지 않고 미국 내 체류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상태를 방치할 경우 향후 출입국 과정이나 체류 신분 유지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조속히 사건 경과를 조회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의: http://modoolaw.kr/미국 기소중지자 여권반납 통지서 여권반납 명령 기소중지 처분

2025.09.09. 15:29

미국내 불법체류자 단속과 기소중지 재외국민의 추방문제 [ASK미국 형사법-구본준 변호사]

▶문=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져 유효한 여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불법체류 신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어지고 있어 추방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경우 체포될 수 있다는 점도 큰 걱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와 같은 경우 어떤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까요?     ▶답= 미국 이민 당국은 최근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기 여행 목적으로 ESTA 승인을 받아 입국한 경우라 하더라도, 취업 비자 없이 일을 하면 구금·추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조지아주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급습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서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불법체류자의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기소중지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그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검찰의 처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소중지자가 된 사람은 한국에서는 수배 대상 피의자이고, 동시에 미국에서는 불법체류자로서 체포·구류·추방 위험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불법체류자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여권을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권법」 제12조가 규정한 ‘기소중지자의 여권 발급 거부’ 조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즉, 기소중지자는 원칙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분과 같은 경우, 먼저 기소중지 사건을 재기신청 등을 통해 해결하고 이후 여권을 발급받은 뒤,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기소중지 사건은 피의자가 직접 입국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미국 내 불법체류자는 입국 시 장기간 재입국 금지(통상 10년)가 문제되므로 현실적으로 입국 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때 가능한 방법이 바로 재기신청입니다.   따라서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불법체류 중이라면, 재기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의: http://modoolaw.kr/미국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 단속 기소중지 재외국민 기소중지 처분

2025.09.09. 15:26

[한국법 이야기] 해외기소중지자 특별자수제도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외기소중지자에 대한 특별자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해외기소중지란 피의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이유로 수사가 중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자수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한국에 가지 않고도 미국에서 비대면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건종결(기소중지 처분 종료)이 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사건에 대하여 누구나 특별자수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본인이 특별자수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도대체 본인이 왜 무슨 일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사실 많은 해외기소중지자가 실제로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데도 본인에 대한 고소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있다가 영사관에 여권 재발급을 받으러 갔다가 기소중지 사실을 통보받는다. 한국에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이나 경찰에 제출할 경우 대부분 수사가 개시되며, 수사 과정에서 고소장에 피의자로 기재된 자가 해외에 있어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그 피의자가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심지어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고소장으로 인해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기소중지 상태에 놓이게 되면 여권법상 여권발급이 거부될 수 있고, 지명수배로 인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공항에서 체포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체포를 당하면 바로 수사가 개시되는데, 심한 경우에는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또는 형사재판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출국금지를 당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원래는 한국에 잠깐 들렀다가 돌아올 계획이었는데 장기간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사례도 있다.     따라서, 본인이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본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해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직접 관할 검찰청에 연락해서 본인 사건에 관한 처분결정서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본인 사건이 특별자수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절차적으로는 기소중지사건 재기 신청서를 잘 작성하여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실질적으로 본인 사건의 피해자·고소인과 합의를 잘하는 것이다. 합의를 위해 피해자·고소인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원만히 합의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합의서 작성이다. 합의서가 검찰에 제출돼야 최종적으로 사건종결이 이뤄지게 되는데,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합의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낭패를 봤다는 사례도 있다.     유념해야 할 것은 위와 같은 합의 절차를 검찰이 주선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검찰이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자·고소인의 연락처를 안내해줄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실질적인 합의 절차는 검찰이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진행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가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더 합의가 잘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가 중간에서 조율해야만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합의가 잘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하여 먼저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해외기소중지 사건을 본인이 혼자서 직접 해결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서류들을 작성하고 관련 증거들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소중지 사건에 연계되는 체포, 출국금지 등의 이슈들도 함께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분명 특별자수제도의 문턱이 높은 것은 맞지만, 특별자수제도를 이용할 경우 비대면 수사 및 신속한 사건 처리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해외기소중지자 특별자수제도 해외기소중지자 특별자수제도 사실 해외기소중지 기소중지 처분

2024.10.22. 23:58

[한국법 이야기] 해외체류 기소중지자 특별자수 제도(1)

한국 검찰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재외국민에 대한 특별자수제도가 매년 11월경부터 2개월간 운용된다. 약 1개월 후부터 LA총영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에서 특별자수를 접수할 텐데, 특별자수 혜택이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사 절차상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은 한국 검찰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미주 한인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다.     한국 검찰이 내리는 기소중지 처분은 쉽게 말하면 수사를 중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 대상이 된 피의자가 해외(미국)에 있어 소재 불명을 이유로 수사를 잠정 중단하는 것이다.     큰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한 경우도 있지만, 상담을 해보면 억울한 사연들이 대부분이다.     한국에서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정도이고, 실제 형사사건으로 가지 않을 사건들도 일단 고소.고발이 이뤄지면 실무상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 사건에 초기 대응을 했으면 간단히 종결되었을 사건임에도 그 피의자가 미국에 있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상당하다.     특히, 수십 년 전, 특히 IMF 시절 한국에서의 사업이 어려워져 발생한 수표부도, 임금체불, 사업자금을 갚지 못한 것 등에 관한 사건이 많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결론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오랜 기간 한국을 떠나 있는 경우 공소시효 만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실무상 낮다.     해외체류 기소중지자들은 구체적인 범죄혐의 (죄명, 피해액 등), 고소인.고발인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분들은 본인이 기소중지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영사관에 여권 발급(갱신)을 하러 갔다가 기소중지 사실을 전달받기도 한다. 한국법 실무상 기소중지자는 여권발급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는, 본인이 기소중지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한국에 갔다가 공항에서 체포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한국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때 사안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하거나 지명통보(일정 기간 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수사를 받도록 통지) 조치를 취해 놓기 때문이다. 만약 지명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렇게 기소중지자가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출국금지 조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 생업 중에 잠깐 한국을 방문한 미주 한인들에게 매우 곤란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한국 검찰의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미주 한인들의 상당수는 기소중지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롭게 한국을 왕래하고 싶어한다.     이를 위해 본 특별자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 선택지라 할 수 있는데, 특별자수를 하면 무조건 수사 절차상 편의를 받는다고 오해하는 분도 계시고, 막상 특별자수를 한 이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다시 기소중지 상태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특별자수 제도와 그 유의사항은 다음 칼럼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LA 사무소 대표한국법 이야기 특별자수 기소중지자 해외체류 기소중지자들 특별자수 제도 기소중지 처분

2022.10.1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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