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2020년 미국으로 건너가 영주권을 취득한 뒤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모님께서 계신 한국 집으로 여권발급 제한 안내 및 여권반납 결정 통지서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통지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여권반납 결정이란 이미 발급된 여권을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도록 명령하는 행정조치입니다.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재외국민이 형사사건에 입건된 경우, 경찰서장은 외교부장관에게 해당 피의자에 대한 여권반납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여권의 효력이 정지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여권반납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은 곧 한국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과 관련해 귀하가 기소중지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수사를 중단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검사만 이러한 처분을 내릴 수 있었으나,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부터는 경찰 또한 ‘수사중지’라는 동일한 효력을 지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기소중지 사건이 존재할 경우 한국에 입국하는 순간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이며, 여권 제한 조치 또한 이러한 형사절차와 긴밀히 연동되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권반납 명령을 받은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이 어떤 사건으로 입건되었는지, 그리고 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어 해당 사건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상태에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 사건 내용에 따라 고소인과의 합의 가능성, 공소시효 완성 여부, 무혐의 사유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변호사를 통해 ‘재기신청’을 제기하여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귀국 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며 해결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여권반납 명령이 내려진 사건은 대부분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 기소중지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여권의 효력 상실에 그치지 않고 미국 내 체류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상태를 방치할 경우 향후 출입국 과정이나 체류 신분 유지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조속히 사건 경과를 조회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