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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한국 지상사들 인력 철수·출장 중단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23명이 체포된 사건〈본지 9월 8일자 A-1면〉 이후, 한국 지상사들은 인력 철수, 출장 및 파견 중단 등  크게 위축된 모습이다.     관련기사 조지아주 현대·LG 공장 급습, 체포 한국인 332명 출국 예정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단속 현장인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들이지만, 그 여파는 남가주를 비롯해 미 전역의 한국 지상사로 확산하고 있다. 이민 당국이 앞으로 불시 단속을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최대한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E(투자), L(주재원)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시민권자를 제외한 출장 및 협력 업체 인원은 모두 철수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 관계자도 “B1(단기 상용비자)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소지 직원들은 모두 본국으로 귀국시키는 중”이라고 전했다.   인력 파견 하청업체 관계자 역시 “조지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단속에 걸릴까 봐 일부는 아예 직원들 출근을 시키지 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대차와 LG는 미국 출장을 중단했으며, 다른 한국 기업들 역시 출장뿐 아니라 파견까지 보류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번 주부터 “필수 불가결한 경우가 아니면 미국 출장 보류를 검토하라”고 공지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경제인협회가 8일(한국시간) 공동 개최한 대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도 비자 규정 준수가 강조됐다.    한국 업체들은 기계 설치, 수리, 유지보수 등 필수 작업의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서부와 동부에 식품 생산공장 4곳을 운영하는 A업체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에서 만든 생산설비를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미국 내에 많지 않다”며 “그동안 한국 엔지니어들이 와 설치와 유지보수를 담당했는데, 앞으로 공장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 여파는 한인 상권에도 미치고 있다. 한국 식음료 B업체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로 동부지역 한인 상권이 크게 성장했다”며 “하지만 현재는 지역 상권이 셧다운 상태라 납품업체들도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대안 마련 요구도 커지고 있다. 한 대기업 미주법인장은 “본사나 협력업체에서 파견한 직원들은 현실적으로 무비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한미 투자 진흥을 위해서라도 비자 문제가 조속히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기업협회(KITA·회장 김한수)는 지난 5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과 함께 회원사에 긴급 공지를 내고 본사 직원 미국 출장 시 합법 비자 취득을 당부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지상사도 한국 파견 직원 한국 지상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2025.09.0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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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원의 백신 접종 거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 파생된 노동법 이슈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도 되는지, 어떤 증빙 서류를 요구해야 하는지, 거래처나 고객이 파견 직원의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데 직원이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여전히 고용주가 직면한 문제들이 많지만, 법이 여전히 애매모호한 경우도 많다. 특히 최근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지난 10월 25일 평등고용기회위원회(이하 EEOC)에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고용주들의 궁금증이 일부 해소되었다. 관련 가이드라인의 핵심 사항을 7가지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으로 허락되어야 하는 백신 접종 면제는 ‘종교적 신념’에만 해당하며 정치적 신념이나 사회적 가치관, 경제적인 견해 혹은 개인적인 선호 등의 이유로 백신 접종 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면제 대상이 아니다.   둘째,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면제 혹은 편의를 받으려면 직원이 먼저 그러한 신청을 고용주에게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직원이 신청에 ‘면제’ 혹은 ‘편의 요청’ 등 어떤 특정한 단어나 문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 고용주는 직원이 면제 신청 시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등의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문서화하는 것이 좋다.   셋째, 직원이 종교적 신념이나 관습에 의한 백신 접종 면제를 신청할 경우, 그에 대한 직원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할 ‘객관적 근거’가 없는 한 직원이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인다고 가정해야 한다. 진실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객관적 근거란, (1) 직원의 그동안 행동이 현재 직원이 주장하는 종교적 신념과 일관성이 없는 경우; (2) 직원이 요구하는 편의가 종교와 크게 상관이 없는 혜택이나 복지일 경우; (3) 직원이 면제나 편의를 요구하는 타이밍; (4) 다른 증거나 정황 등으로 볼 때 직원의 요청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등을 모두 고려한 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회사의 백신 접종 요구가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나 종교적 관행과 어떻게 상충하는지 물어볼 수 있다.   넷째, 앞에 언급했듯이 직원의 일관되지 않은 이전의 행동으로 인해 직원의 종교적 신념의 진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EEOC는 신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직원이 과거에 종교적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이나 말을 한 경우에도 현재 요청이 진심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는 면제를 거부할 수는 없다.   다섯째, 종교적 신념에 따른 백신 접종 면제 혹은 편의 요청이 고용주에게 과도한 어려움(undue burden)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러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EEOC는 과도한 어려움을 증명하려면 백신 접종 면제가 고용주의 비용 증가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뿐 아니라 코로나19를 다른 직원이나 대중에게 전파될 위험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한다.   여섯째, 모든 면제 요청을 각각 분석하여 결정해야 하며 누군가에게 요청을 승인했다고 하여 다른 직원의 요청도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곱째, 과도한 어려움을 증명할 때 고용주가 직원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백신 접종 면제 요청을 승인할 경우, 앞으로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요청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많은 직원이 면제 대상이 되어 고용주가 부담할 누적 비용이 많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면제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막연히 앞으로 생겨날 수도 있는 비용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예상 가능한 누적 비용이어야 한다.   ▶문의: (213)330-4487 박수영 / Fisher & Phillips 파트너 변호사노동법 직원 백신 백신 접종 파견 직원 현재 직원

2021.10.3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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