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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오토론 이자 최대 1만불 공제

신차 구매 시 오토론 이자에 대해 연 최대 1만 달러까지 세금이 공제된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세금 감면 및 지출 법안인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따르면, 공제 대상이 되려면 차량과 대출 모두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차량은 자동차, 밴, 미니밴, SUV, 픽업트럭, 오토바이 등 최소 두 개의 바퀴가 달리고 무게가 1만4000파운드 미만이어야 한다.     우선 차량은 반드시 중고차가 아닌 신차여야 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구매한 차량만 해당한다. 차량 소유자와 대출자의 명의는 동일해야 한다.차량 용도는 개인 사용에 한정된다.     공제를 받으려면 구매하는 차량이 국내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이어야 한다. 이는 엔진, 변속기, 차체 등 주요 부품이 조립되어 차량이 완성되는 공정이 국내 제조 시설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한 목록은 이후 국세청(IRS)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법안에 의하면 조건을 만족할 경우 리파이낸싱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리스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차량식별번호(VIN)를 세금 보고서에 기입해야 한다. 신고 시 표준 공제를 선택해도 추가로 적용이 가능하다. 이자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는 잘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다.   공제액은 최대 1만 달러까지지만, 고소득자에게는 공제 한도가 줄어든다. 연 소득이 개인 기준 10만 달러, 부부 공동 신고 기준 2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1000달러마다 공제액이 200달러씩 감소한다. 개인 기준 연 소득 한도는 15만 달러, 부부 기준 25만 달러까지인 셈이다.   이번 정책은 현대차, 도요타, BMW, 테슬라 등 국내 조립공장을 보유한 기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고차나 저가 수입차를 선호하는 저소득층은 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국내 3만 달러 이하 차량의 80%가 수입 모델로 알려졌다. 우훈식 기자오토론 신차 오토론 이자 공제 한도 표준 공제

2025.07.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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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공제·상속 면세 확대…시니어 6000달러 추가 공제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 서명 완료로 시행된 ‘BBB(Big Beautiful Bill)’ 법안에 따라 기존보다 표준공제 한도가 750달러(부부 공동 신고 시 1500달러) 증액된다. 지방세(SALT) 공제 상한도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이후 매년 1%씩 증액해 2029년까지 적용된다. 상속세 면제 한도는 영구적으로 대폭 상향된다. 개인당 면제 한도는 1500만 달러, 부부 공동 신고 시에는 3000만 달러로 높아지며,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노년층 납세자에 대한 추가 공제도 새로 도입됐다. 연 소득 7만5000달러 이하의 65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6000달러의 추가 공제를 제공하며, 소득이 증가하면 공제액은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했던 ‘소셜 연금 비과세화’를 위해 추진된 조항이지만,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본 기사는 아래 기사 내용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관련기사 [BBB 주요 내용] 65세 이하 월 80시간 일해야 메디케이드공제 시니어 추가 공제 표준 공제 공제 상한도

2025.07.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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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4)- 공제

두 사람의 소득이 같아도 내야 할 세금은 같지 않다. 세금을 결정하는 데는 소득 외에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 변수는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주는 ‘공제’다. 소득에서 공제를 빼야 ‘과세 소득’이 나온다. 세금은 이 ‘과세 소득’에 세율을 곱해 결정된다. 과세 소득은 ‘Taxable Income’이라고 하며, 개인 소득세 양식의 첫 번째 페이지 가장 아래쪽에 표시된다.   똑같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라도 각각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이 달라진다. ‘공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이고, 다른 하나는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다. 이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모든 납세자는 반드시 두 가지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자신의 표준 공제 금액과 항목별 공제 금액을 비교해 더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나의 표준 공제 금액은 얼마일까? 2024년 기준으로 독신자는 $14,600이다. 누구나 이 금액만큼 소득에서 공제를 받는다. 이 금액만큼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기혼자의 경우 표준 공제 금액은 독신자의 두 배인 $29,200이다. 이 금액은 기혼자라면 누구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표준 공제 금액은 물가를 반영해 매년 조금씩 오른다. 이제 항목별 공제 금액을 따져볼 차례다.   납세자의 항목별 공제는 크게 네 가지 항목의 합계다. 첫째는 의료비다.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나의 AGI(조정 총소득)의 7.5%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이 공제된다. 예를 들어, 나의 AGI가 $50,000이고 한 해 동안 사용한 의료비가 $5,000이라면, $3,750(50,000의 7.5%)을 초과하는 $1,250이 공제된다.     둘째는 지방세(State and Local Tax)다. 주정부에 낸 소득세와 소비세 중 큰 금액과 재산세를 더한다. 소득이 높고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큰 금액이 나온다. 그러나 지방세는 $10,000까지만 항목별 공제에 포함된다.     셋째는 주택 융자에 대한 이자 금액이다. 융자가 많은 사람은 이자를 많이 낸다. 그러나 융자 금액이 $750,000을 넘으면 $750,000까지만 이자 공제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기부금이 항목별 공제에 포함된다. 이 네 가지 항목의 합이 자신의 표준 공제 금액보다 크면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약하면, 납세자는 먼저 자신의 표준 공제 금액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 항목별 공제 금액을 계산해 본다. 두 가지 금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를 받으면 된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표준 공제 금액이 거의 두 배로 증가했고, 항목별 공제에는 큰 제약이 생겼다.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약 30%의 납세자가 항목별 공제를 받았으나, 2018년 이후 항목별 공제를 받는 납세자는 약 10%로 크게 줄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 공제 항목별 공제 표준 공제 이자 공제

2024.09.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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