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세금 감면 및 지출 법안인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따르면, 공제 대상이 되려면 차량과 대출 모두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차량은 자동차, 밴, 미니밴, SUV, 픽업트럭, 오토바이 등 최소 두 개의 바퀴가 달리고 무게가 1만4000파운드 미만이어야 한다.
우선 차량은 반드시 중고차가 아닌 신차여야 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구매한 차량만 해당한다. 차량 소유자와 대출자의 명의는 동일해야 한다.차량 용도는 개인 사용에 한정된다.
공제를 받으려면 구매하는 차량이 국내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이어야 한다. 이는 엔진, 변속기, 차체 등 주요 부품이 조립되어 차량이 완성되는 공정이 국내 제조 시설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한 목록은 이후 국세청(IRS)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법안에 의하면 조건을 만족할 경우 리파이낸싱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리스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차량식별번호(VIN)를 세금 보고서에 기입해야 한다. 신고 시 표준 공제를 선택해도 추가로 적용이 가능하다. 이자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는 잘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다.
공제액은 최대 1만 달러까지지만, 고소득자에게는 공제 한도가 줄어든다. 연 소득이 개인 기준 10만 달러, 부부 공동 신고 기준 2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1000달러마다 공제액이 200달러씩 감소한다. 개인 기준 연 소득 한도는 15만 달러, 부부 기준 25만 달러까지인 셈이다.
이번 정책은 현대차, 도요타, BMW, 테슬라 등 국내 조립공장을 보유한 기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고차나 저가 수입차를 선호하는 저소득층은 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국내 3만 달러 이하 차량의 80%가 수입 모델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