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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인 제도 변경 “협회서 운영까지 담당”

LA카운티 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형사 피고인을 위한 법정 대리인 제공 프로그램 제도가 수십 년 만에 바뀔 것으로 보인다.   LA타임스는 9일 “25년 가까이 세금 등으로 운영됐던 ‘독립 변호인 프로그램(IDP)’을 국선 변호사 협회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LA카운티변호사협회가 운영해왔던 IDP는 형사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저소득 피고인에게 변호사를 제공해주는 제도다.   이 매체는 “지난해 IDP에서 감독 부실 등의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를 앞으로 국선 변호사 협회가 연간 43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받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국선 변호사들의 업무가 과부하인 상태인 데다 피고인을 대리할 시 이해 상충의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어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고 전했다.   LA국선변호사 노조 브룩 롱게반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현재 국선 변호사 협회는 넘쳐나는 업무로 위기를 겪고 있다. 협회 측의 이번 결정을 두고 운영 능력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반면, LA카운티 국선변호사 협회 리카르도 가르시아 회장은 “국선변호사 업무와 IDP를 모두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직원, 사무실 등을 구성할 것”이라며 “현재 국선 변호사 업무 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LA카운티에서는 약 5800건의 형사 소송에서 IDP 변호사들이 배치됐다. LA카운티 변호사들은 IDP에 직접 신청이 가능한데, 기준 자격(1~5등급)과 사건의 경중에 따라 순환 방식으로 배치된다. IDP에 참여하는 변호사의 수임료(2022년 7월 기준)는 형사상 경범죄 사건(시간당 83달러)부터 중범죄(1일·418달러)까지 다양하게 책정된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프로그램 피고인 국선 변호사들 국선변호사 업무 la국선변호사 노조

2023.01.09. 22:57

재판 중 피고인 출국해도 "일정 기간 지나면 면소"

수사 단계 피의자가 출국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과 달리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외국으로 나가도 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한국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A씨는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 2명에게서 5억6000만 원을 받아내거나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을 대신 갚게 한 사기 혐의로 1997년 재판에 넘겨졌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1심이 진행 중이던 1997년 9월부터 미국 출국과 귀국을 반복하다가 1998년 4월 미국에 머물며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다.   쟁점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 공소시효를 어떻게 해석할지였다.   형사소송법 253조 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하는데, 검찰은 이 조항을 들어 A씨의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이 조항을 이미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적용할 수 없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옛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법정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완성되고 공소가 제기되면 진행이 멈춘다”며 “이와 별도로 공소 제기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2007년 개정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공소시효는 15년에서 25년으로 늘었다. A씨는 법 개정 전에 기소돼 15년의 시효가 적용됐다.피고인 재판 일정 기간 출국과 귀국 면소 판결

2022.10.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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