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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지역 건축 허가 빨라진다…‘법규 자가 인증’ 도입

LA 카운티가 이튼과 팰리세이즈 화재 피해 지역 주민들의 재건 과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건축계획 자가 인증 시범 프로그램(Self-Certification Pilot Program)’을 시작했다.   가주 면허를 보유한 건축가 및 엔지니어가 LA 카운티 건축 법규 준수를 스스로 인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건축계획 전면 검토 절차’를 대체하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LA카운티 직할지(unincorporated area)에 위치한 단독 주택, 별채(ADU), 기타 부속 구조물 등 화재 피해로 복구가 필요한 건축물로 한정된다.   린지 호바스(3지구) LA 카운티 수퍼바이저는 프로그램 출범에 대해 “피해 주민들이 복구와 재건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 시스템을 재정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자가 인증 제도에 참여하려면 가주 건축면허 소지자로서 최근 5년간 면허 정지나 징계 등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LA 카운티 내에서 최소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한 카운티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등록한 전문가만 자가 인증 권한을 갖는다. 등록된 전문가 명단은 카운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건축계획 검토 외에 지역계획국, 소방국, 보건국의 관련 승인은 여전히 필요하다.     카운티 공공사업부의 루이스 라미레즈 부국장은 “이번 제도는 허가 절차 전반이 아닌 건축계획 심사 부분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LA 카운티는 자가 인증된 계획 중 최소 20%를 무작위로 감사해 인증 남용이나 규정 위반에 대해 엄격히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5월 20일 기준, 카운티 공공사업부는 이튼 및 팰리세이즈 화재 지역에서 총 543건의 재건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 중 326건이 구역심사를 통과했고 157건은 현재 건축계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튼 지역에서는 11건, 팰리세이즈 지역에서는 1건의 건축 허가가 발급됐으나 완공된 건축물은 아직 없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피해지역 시스템 건축계획 검토 인증 도입 지역계획국 소방국

2025.05.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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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지역 가구당 975불…58개 집코드 대상

산불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주민에게 일회성 식료품 지원비가 지급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4일 “LA 카운티 내 산불 피해  58개 집코드 지역 주민에게 가구당 975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자격은 월 소득 3529달러 이하(4인 가족 기준) 가구로, 산불이 발생한 지난 1월 7일 기준으로 해당 집코드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일을 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58개 집코드는 이튼(19개), 휴즈(12개), 허스트(6개), 팰리세이즈(19개), 기타 지역(2개) 등으로 주 정부 웹사이트(www.gov.ca.gov)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14일, 18~19일이며, 전화(866-488-8482) 또는 LA 카운티 공공소셜서비스국(DPSS) 사무실을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날 뉴섬 주지사는 규제 완화와 각종 의무 기한 연장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행정명령(N-17-25)도 발표했다. 그는 “LA 주민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복구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직면한 규제 장벽을 낮추고, 지역 사회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 담겼다”고 소개했다.   행정명령에는 ▶주 정부 지원 유치원 및 지역사회 개발 보조금의 집행 제한 일시 해제 ▶유치원 및 보육 프로그램 서류 제출 기한 연장 ▶국가 지원 보육 및 유치원 프로그램 보고 의무 기한 연장 등이 포함됐다.   또한, ▶보건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범위 변경 요청 기한 연장 ▶발달 장애인을 위한 법적 요건 일부 면제 ▶캘웍스(CalWORKs) 신청 가구의 자격 증빙 제출 기한 연장 ▶LA 카운티 공무원들의 재정 보고서(FPPC 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재난 관련 세금 감면 신청자의 서류 제출 기한 연장 등의 내용도 추가 됐다.   동시에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과거 행정명령에 포함되지 않았던 3개 집코드(91024·91103·91367) 지역에 대해 추가로 세금 감면 및 부동산 투기 금지 규정이 확대 적용된다.   시장 가격이 비교적 높은 지역에서 매물로 나온 적이 없는 신규 렌트에 대해서는 기존 렌트비 상한 규정에서 면제 조치해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렌트비 폭리를 방지하는 보호 조치를 기존 1년 이하 계약에서 모든 임대 계약으로 확대했다. 최인성 기자피해지역 가구당 집코드 지역 해당 집코드 가구당 975달러

2025.02.0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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