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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로텍 호스 360만 개 리콜…파열로 청력 손상 등 29명 부상

전국에서 약 360만 개의 하이드로텍(HydroTech.사진) 브랜드 호스가 리콜됐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2024년 8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하이드로텍 5/8인치 확장형 파열 방지 호스가 충격 및 청력 손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리콜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하이드로텍 측은 호스 내부 부품의 파손으로 인해 파열될 수 있다고 리콜 사유를 설명했다.   CPSC에 따르면, 수입업체인 윈스턴 프로덕트에는 호스 파열과 관련해 최소 222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일시적인 청력 손상 5건을 포함해 최소 29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아마존, 월마트, 홈디포, 타깃 등에서 20달러에서 136달러에 판매됐으며, 리콜 번호는 25-394이다.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수입 업체인 윈스턴 프로덕츠의 웹사이트(hydrotechproducts.com/pages/recall)를 통해서도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은영 기자하이드로 파열로 파열로 청력 청력 손상 호스 파열

2025.07.2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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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하이드로, 전기요금 '누진제' 불만에 '단일요금제' 도입

 BC하이드로가 4월부터 누진요금 부담을 덜기 위한 단일요금제(Flat Rate)를 전면 도입했다.           이제는 전기 사용량과 무관하게 1킬로와트시(kWh)당 12.63센트로 요금이 고정된다. 기존에는 일정 사용량을 넘기면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2단계 누진요금제 구조였다.           BC공공요금 위원회가 지난 2월 제도를 승인하면서, 이달부터 소비자 신청이 시작됐다. BC하이드로는 “가구당 연간 약 60달러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기차를 가정에서 충전하거나, 히트펌프·전기패널 난방을 사용하는 집, 가족 수가 많은 가구는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기로 난방을 하는 2인 이상 가구의 80%는 매년 두 번 이상 2단계 요금을 내고 있었다. 정부는 이 같은 과중한 요금 구조를 개편해, 다양한 에너지 소비 형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는 단일요금제 외에도 시간대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야간·새벽 시간대 요금을 낮추고, 피크 시간대에는 인상하는 방식이다. 두 요금제를 함께 선택하면, 전기차 충전 등 특정 시간대 사용량이 많은 경우 요금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진다.           전환 신청은 BC하이드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후에도 연중 언제든 기존 요금제로 복귀할 수 있다.           한편, 단일요금제가 시작된 4월 1일부터 BC하이드로의 전체 전기요금도 평균 3.75% 인상됐다. 이번 인상은 향후 2년간 유지될 예정이다.           애드리언 딕스 BC에너지부 장관은 “미국과의 전력 무역 마찰 상황에서도 BC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요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일요금제는 소비자가 에너지 소비 패턴에 따라 요금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 첫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밴쿠버 중앙일보단일요금제 하이드로 전체 전기요금 bc하이드로 홈페이지 시간대별 요금제

2025.04.0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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