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담당 교사, 학교장은 사건의 중심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 사건을 해결하고 조율하며 피해자-가해자 양측의 불만이 이어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교사에 대해 민사소송,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교사는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이는 행정소송, 민사상 손해배상 등 여러 소송으로 확장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박세영 창원행정소송변호사는 “학교폭력, 학생징계와 관련하여 보호자와 당사자가 교사들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다”며 “교사들은 억울하게 형사 고소, 민사소송에 휩싸일 수 있고 과도한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학교폭력 교사 책임에 대한 교사 징계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의해 이뤄진다. 실제로 몇 년 전,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A 학생의 사건에서 해당 학교 교장과 생활부장 등 교사 징계가 이어진 일이 있다. 또한 교사의 지도 감독 하에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로 피해학생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다. 하지만 책임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가해행위가 발생한 사안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인 경우 ▴교사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조건에 한해 책임을 진다. 이현정 행정법전문변호사는 “위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상황에 적합한 예방 조치를 하는 등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을 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즉 정당하지 못한 사유에 의해 징계 처분, 과도한 수위의 징계가 이뤄졌다면 교원소청심사,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국공립학교의 교원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다면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사립학교 교원은 징계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으나, 소청심사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 소청심사 결정을 받은 후, 문제가 있다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현정 변호사는 “이처럼 부당하거나 과도한 징계를 받게 된 교사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나아가 민사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법무법인 담윤은 초기 징계위원회부터 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뢰인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변론 등 조력을 제공한다. 징계 처분부터 소청 심사, 불복을 위한 행정소송, 민사소송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는 것. 박세영 행정변호사는 “징계처분 유형과 수위에 따라 교원의 지위가 현저히 달라지고, 향후 삶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처분과 불복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단계마다 의뢰인에게 끼칠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입지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언을 준 법무법인 담윤 박세영 변호사는 행정, 민사, 형사, 지적재산권, 기업법무, 법인회생 및 파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LG전자(창원) 제조물책임법 전문 변호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창원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김해중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상담 변호사,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이방면 마을 변호사, 안남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현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형사법 전문변호사다. 대구고등법원 소송구조변호사, 대구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관을 지냈으며 현재는 경상북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경상남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진우 기자 ([email protected])창원행정소송변호사 학교폭력 박세영 창원행정소송변호사 교원소청심사 행정소송 행정소송 민사상
2023.03.27. 20:14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SNS 온라인상의 사이버 단체채팅방 발언만으로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성 관련 범죄, 강제적인 특정 학생 심부름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라면 학교폭력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사이버상 심리적공격 역시 포함된다. 권순명 변호사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면서 설레임과 함께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대한 부담감이 공존하는 시기인만큼 학부모들의 걱정과 불안은 높아지기 마련이다. 학생들은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면 오히려 일을 키우거나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이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본질적 문제를 숨길 수 있다. 그러므로 주변에 마음 놓고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긴밀한 소통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청소년학회 발표 논문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의 54%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했고, 13%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답변했다. 게다가, 학교폭력을 당하지 않은 학생보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가능성은 2.55배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장애를 동반하고 청소년기의 정상적인 성장과 적응을 방해한다. 권순명 변호사는 “학교폭력은 무조건적인 형벌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사회의 버팀목으로 자라나는 소중한 아이들이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예방하는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순명 변호사는 사법시험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학교 법률고문변호사, 국무총리소속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전문위원,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전문위원 등 교육 관련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천소사경찰서, 인천남동·남부경찰서 법률상담 변호사로 활약하며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박원중 기자 ([email protected])학교폭력 권순명 권순명 변호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학교운영위원회 학교 법률고문변호사
2023.03.13. 22:05
학교폭력은 예전에 비해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최근에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드라마 영화에 소재로 많이 쓰이며 뉴스에도 학교폭력 사건이 연일 보도되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학교폭력이 이처럼 큰 이슈가 된 것은 누군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쳐 학교를 졸업한 뒤 수십 년이 지나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피해자와 가해자 그 가족들까지 모두 불행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는 학교폭력이 낳는 비극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열리면 가해 학생은 많은 처분을 받게 되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출석정지를 받는다. 학폭위에서 사건에 대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한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참조). 학폭위에서 나온 처분은 오로지 가해자에 대한 처분으로 자신이 받을 조치만 생각하거나 처분을 가볍게 생각해 제대로 된 사죄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피해자는 이후 학교를 졸업하고도 고통에 시달려 피해자가 나중에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거나 가해자의 학교폭력을 대중이나 사회에 폭로해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와 그 가족들의 앞날을 막는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한 방법은 가해자가 사건이 일어난 때에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사죄를 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피해자에게 남은 깊은 상처가 조금이라도 회복되어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기고 : 법무법인 프런티어 파트너 변호사 신정우] 박원중 기자 ([email protected])학교폭력 비극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사건
2023.03.13.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