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광고닫기

전체

최신기사

“한국 국적법 가장 보수적…세계적 흐름 맞춰야”

지난 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최 LA동포간담회 참석자들은 현행 65세 이상만 가능한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를 요청했다. 김 의장도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는 동포사회 편의증진 이전에 한국의 저출생 문제 해결과 국가경쟁력 증대와 직결된다며 국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세계 한인사회는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 여론 조성에 힘을 모으고 있다.     ▶보수적 시야 벗어나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우리나라가 국적법이나 이민정책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 국적법을 세계적 흐름과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이 복수국적(Dual Citizenship)을 인정하며 글로벌 인재를 활용한다.     하지만 한국은 반세기 넘도록 단일국적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한다. 한국에서 태어난 국적자가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당사자의 한국 국적은 원칙적으로 상실된다. 현행법상 65세가 되어야만 복수국적 허용이 가능하다.   실제 매년 2만 명 이상(미국 재외국민 6000명 이상)이 시민권 등 타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2만5405명, 2022년 2만5429명, 2021년 2만1273명, 2020년 2만5034명, 2019년 2만2078명이 한국 국적을 잃었다.   ▶현실적인 제안 눈길   한인사회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복수국적 확대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단일국적주의로 인한 글로벌 인재 유출 및 원치 않는 국적상실신고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다.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 재외국민이 역이민 등 한국 장기거주를 희망할 경우 일부러 국적을 포기하는 상황도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시민권을 취득한 김모(40대)씨는 “한국에 거주하며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6개월에 한 번씩 미국을 오가야 한다”며 “훗날 상황을 고려해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에 들어왔다. 한국으로 역이민을 했는데 한국 국적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아이러니”라고 전했다.   김 국회의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역법상 병역의무 제한에서 벗어나는 40세 이상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법무부도 병역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40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를 위한 영구용역 공고를 냈다. 현재 국회에서도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55~6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두 가지 법안이 계류돼 있다.   ▶국민정서 해결이 관건   다만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를 위해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국민정서를 해결해야 한다. 정치권도 국적법 개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민여론을 꼽고 있다.     지난 4일 김 의장의 복수국적 완화 관련 기사에는 “세금 한 푼 안 내는 재외동포에게 국적을 주면 안 된다”, “의료보험 무임승차다”, “관련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등 부정적 댓글이 주를 이뤘다.     강일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미주부의장은 “미국 등 해외에 성공한 한인 동포가 많다. 40세 이상 복수국적을 허용하면 많은 분들이 한국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허용연령 복수국적 복수국적 허용연령 복수국적 확대 한국 국적법

2024.05.06. 20:22

한국국적 포기 한인 2세 급증…지난해, 전년 대비 22% 증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한인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에 따르면 2023년 한국 국적을 이탈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는 약 1100명으로 전년 900명보다 200명(22%)이나 늘었다. 뉴욕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도 지난해 국적이탈 신고가 798명으로 전년 641명보다 157명(25%) 늘었다.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신고가 급증한 것은 관련 정보 및 인식 확산, 포스트 팬데믹 이후 한미 양국 인적교류 재개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향후 국가기밀을 다루는 연방정부기관 진출을 고려하는 이들은 사전에 국적이탈에 나서고 있다.     LA총영사관 관계자는 “그동안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내용을 꾸준히 홍보했고, 대상자와 가족들도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한인이 미국에서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주소지 재외공관 등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국 국적 포기 및 병역의무 면제가 가능하다.   이민 등의 이유로 후천적 시민권 취득을 통한 국적상실 신고 급증도 눈에 띈다.     LA총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서를 제출한 한인 시민권자는 2023년 3800명으로 2022년 3200명, 2021년 2600명에 이어 큰 폭으로 늘고 있다.〈표 참조〉 뉴욕총영사관에서도 국적상실 신고는 2023년 2007명으로 2022년 1716명보다 늘었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 시점부터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 하지만 당사자가 재외공관이나 한국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2006년생인 한인 2세 남성은 오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신청을 해야 한다. 기한을 놓치면 국적이탈과 병역의무 면제가 어려워진다.     국적이탈 신고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택한다’는 의사를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한다. 15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남가주, 애리조나, 뉴멕시코, 네바다 지역이다.   LA총영사관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에서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내용과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단,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뒤 국적이탈 신청이 가능하다.   LA총영사관 측은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및 서류제출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미리 준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한국국적 한인 국적상실 신고서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국 국적법

2024.01.09. 21:07

"복수국적 만 40세부터"…김진표 의장 "법무부 검토중"

한인들에게 거주국 국적과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허용하는 복수국적 허용 기준 연령이 현행 6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져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구대책, 이민청 신설, 이민자 유치 등 현안 문제에 대해 밝히면서 복수국적 허용과 관련해 "현재 65세 이상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 법무부가 병역 문제 등을 감안해 40세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 의장은 "현재 전 세계 750만 명에 달하는 해외동포가 있고 이들 중 8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대한민국 경제와 연관돼 일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풀어서 미국처럼 복수국적을 허용해주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65세 이상에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는 G10 국가에서 유일하게 한국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국회에서는 지난 2022년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등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 그리고 이어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 등이 만 60세 이상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으나 모두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한편 지난 2011년 개정된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미국 등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한국에 입국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국적을 회복하면 복수국적을 인정해준다.   일부에서는 경제활동을 마감하는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 때문에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은별 기자복수국적 김진표 복수국적 허용 김진표 국회의장 한국 국적법

2024.01.08. 20:35

"국적이탈 기간 놓쳐도 단기 방문은 가능"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한인 2세 남성은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돼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LA총영사관 주최로 3년 만에 열린 ‘재외동포 국적법 설명회’에서는 자녀의 국적이탈과 병역문제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선천적 복수국적   2010년 개정된 한국의 국적법에 따라 1998년 6월 14일 이후 재외국민(남녀불문)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미국 내 한국 국적자가 2세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자녀는 한국 국민이라고 전했다.   ▶국적이탈과 병역문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 남성은 병역의무 대상자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병역의무를 면제하려면 출생신고 직후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전까지 가까운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칠 경우 한인 2세 남성은 37세까지 병역의무 대상이고, 국적이탈도 금지된다.   국적이탈 신청은 출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해야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인 2세가 국적이탈 기간을 놓쳤어도 한국 단기 방문(90일 미만)은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한국 출입국사무소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 2세를 심사할 때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때문에 국적이탈 기회를 놓친 한인 2세 남성은 한국을 방문할 때 출생신고를 한 뒤, 병무청에서 국외 여행허가서를 받는 것이 좋다. 국외 여행허가서는 만 37세까지 병역의무 연기를 인정한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병역의무 대상자인 재외국민 2세가 한국에서 1년 중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할 때, 국외 여행허가를 받은 뒤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병역의무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선천적 복수국적 부작용   한인 2세의 선천적 복수국적 인정 제도가 미국과 한국에서 부작용을 낳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인 2세가 미군에 입대하고 정보기관(FBI, CIA 등)에 지원할 때는 주요 보직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 법무부도 복수국적자인 재외국민 2세는 국가 안보 및 외교 분야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인 여성은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됐다면 22세 전, 20세 이후 복수국적자가 됐다면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한국 정부는 1년 이내에 국적 선택 명령을 내린다.   ▶65세 이상 복수국적   한국 국적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 하지만 65세 이후 한국 국적 회복 및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희망하는 한인은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우선 해야 한다. 이후 1. 시민권 증서를 한국에 가져가거나,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2. 한국을 방문해 거소등록(희망 주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을 한 뒤 국적회복 신청(약 7개월)을 한다. 3. 국적회복 허가를 받으면 출입국관리소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서약’을 한다. 4. 희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신청을 하고 가까운 구청에서 한국 여권을 신청하면 된다. 국적회복 신청 후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해외에 나갔을 경우 신청이 누락될 수 있다. 해외 나갈 시 담당자와 의논을 해야 한다.     한국 국적을 회복한 65세 이상 복수국적자는 한국 출입국 때 한국 여권만 사용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신청자의 한국 범죄경력 여부에 따라 국적회복을 불허한다.   이와 관련 이상수 영사는 “한국에 정착할 경우가 아니라면 재외동포 비자를 받는 걸 추천한다”며 “비자 발급하는데 2주밖에 걸리지 않으며 체류 기간이 2년이고 연장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LA총영사관 웹사이트 (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0/list.do)나 전화(213-385-9300)로 확인할 수 있다. 김형재·김예진 기자국적법 한국 국적법 la총영사관 이상수 김상진 기자

2023.02.22. 20:53

썸네일

이번엔 타인종 아버지가 "국적법 부당" 헌법소원

한인 여성과 결혼한 타인종 남성이 이중국적인 아들의 한국 국적 이탈을 위해서는 혼인 및 출생 신고를 한국 당국에 하도록 규정한 국적법이 부당하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이번 헌법소원을 이끈 전종준 변호사에 따르면 영주권자였던 한인 여성과 결혼해 아들을 둔 브라이언 헌트(가명) 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도 아들의 한국적 이탈을 위해 혼인·출생 신고를 한국에 하도록 한 한국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 1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한인 여성과 결혼해 한인 2세를 낳은 미국 국적 아버지가 미국에서 한국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낸 것은 처음이라고 전 변호사는 밝혔다.   헌트 씨의 아들은 현재 미 해군의 핵 관련 부서에서 근무 중인데 최근 군으로부터 ‘이중국적이니 제대로 알아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중국적일 경우 연방 공무원으로 취직하는 게 차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헌트는 아들의 한국 국적을 이탈시키려 했지만, 이를 위해선 결혼과 출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헌트 자신 역시 연방 정부와 국가기밀을 다루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어 한국에 이 서류를 내면 본인 직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했다.   국가기밀을 다루는 사람이 외국에 개인 신상 정보를 넘겨선 안 된다는 규정 탓이다.   결국 아들을 구제하자니 자신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지고, 그렇다고 아들의 어려움을 못 본 척할 수 없어 헌소를 제기하게 됐다.   전 변호사는 “미국인 아버지에게 개인 신상정보 제공·등록을 강요하는 위헌적인 국적법 시행규칙은 한국인과 결혼한 미국인 모두에게 적용돼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외교 문제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와 함께 헌소를 이끈 임국희 변호사는 “미국인 아버지가 한국 국적법과 주민등록 관련법을 따를 경우 본인 직업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헌재의 긴급한 권리구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인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유발하는 이 조항은 조속한 위헌결정으로 반드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 변호사는 “한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기본권을 침해당하면 헌소를 할 수 있다는 게 헌재 판례”라며 “이번 소송은 시작일 뿐 더 많은 소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0년 국적이탈 신고 관련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올해 9월까지 개정시한이 정해진 만큼, 이번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조항 역시 함께 개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헌법소원 국적법 한국 국적법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 아버지

2022.02.14. 19:07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