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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며 생각하며] 우리 아이 마음에도 길이 있다

2011년 봄, 돋보기가 필요한 늦은 나이에 나는 고등학교 교사에서 다시 학생이 되었다. 남편이 떠나버린 휑한 세상에서 내게 찾아온 우울증이란 낯선 손님, 그것을 극복하고자 시작한 대학원 공부는 2014년부터, 내게 심리치료사라는 뜻밖의 인생 이막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그 길에서 그동안 많은 아이와 부모들을 만났다.     상담 초기, 네 살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이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일했던 시간은 내게 잊을 수 없는 깨달음을 주었다.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결국 부모의 그림자와도 같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상담 결과는 부모의 태도와 노력이 얼마나 함께하는지에 따라 달라졌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정말 화분에 심긴 작은 화초 같았다. 적극적으로 아이들 치료에 임하는 부모의 햇볕 같은 웃음과 칭찬, 물 같은 격려와 애정이 부어졌을 때, 시들어가던 아이들이 다시 살아났다. 싱그럽게 피어났다. 결국 아이들을 다시 살려낸 힘은 부모의 사랑과 헌신이었다.     반면,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Fix my child)!”라며 아이만 문제 삼는 부모들,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화를 내고, 상담 자리에서도 변명에만 몰두하는 부모들은 아직도 나를 힘들게 한다. 아이의 고통이 그저 불편한 사건, 혹은 창피한 일일 뿐인 부모 밑에서 아이의 마음은 더 깊이 병들어갔다.   정신건강 문제 절반 이상이 14세 이전에 시작되고, 4분의 3이 24세 이전에 발생한다. 이 시기 부모가 아이의 마음 길을 살피고, 도와달라는 신호를 놓치지 않고 반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다. 팬데믹 이후 아이들은 더욱 힘들어졌다. 상담을 찾는 아이들은 이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치료사들의 대기 명단은 여전히 길기만 하다.   한국 방문 시 만난 엄마들의 “우리도 힘들어요. 위로가 필요해요. 길잡이가 필요해요”란 고백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상담 현장에서의 경험과 강의 내용을 엮어, 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 마음에도 길이 있다’라는 책이 이번에 나오게 되었다.   3년 전 나의 칼럼 모음집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과 달리, 이 책은 산고를 겪어야 했다. 주제부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라는 초경쟁 시스템에서 참으로 어렵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국 부모들의 엄청난 불안, 그리고 소수민족으로서 자녀들을 주류사회에 진출시키려는 해외 한인 부모들의 절실한 압박감이, 내게도 아주 무겁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은, 어느 곳에서건 부모로, 아이로, 우리 모두가 힘들게 살아낸, 그리고 지금도 겪어내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다. 심리치료사지만 부실하기 짝이 없는 나의 멘탈고백기이면서, 어쩌다 어른이 되고, 어쩌다 부모가 된 우리 모두의 좌충우돌 자녀 양육 실패기 혹은 성공기이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눈물 나게 감사한 회복기, 혹은 안타까운 좌절의 이야기들이다.     이 책을 통해 부모님들이 아이 마음에 난 작은 길들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서툴고 흔들리지만 성장이라는 길 위에서 아이들이 보내는 외침을 더 선명하게 듣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이들이 힘들어진 그 길에서, 두려움이나 조급함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으로 함께 아이 손을 잡고 걸어주시길 소망한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는 여정에, 이 책이 작은 등불로 쓰이길 소원하며 새해를 연다. 김선주 / NJ 케어플러스 심리치료사살며 생각하며 마음 길이 한국 부모들 아이 마음 시기 부모

2026.01.21. 22:10

[세법 상식] 한국 내 자산 증여와 세법

지난번 질문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부모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에게 미국 내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에 대한 세금 문제였는데, 오늘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부모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자녀에게 한국 내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주의할 점들을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 사시는 부모님이 미국에 사는 자녀(영주권자, 시민권자)에게 한국 내 금융자산인 예금 또는 부동산 같은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자산을 중심으로 증여 시에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세법은 한국과는 반대로 증여를 하는 사람이 증여했다는 사실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 사실을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 사람이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미국 거주자가 연방 국세청에 보고의 의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아버지가 미국사는 시민권자 아들에게 10만 달러를 초과해 증여했다면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시민권자 아들은 IRS 폼 3520을 이용해 이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미국에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한국 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한다면 신고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다만 증여받는 부동산의 현재 시가를 보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외 자산이 생기다 보면 미 거주민의 경우 재무부에 해외 금융계좌 보고 의무도 갖게 됩니다. 일 년 동안 해외에 있는 금융자산을 모두 합해서 한 번이라도 1만 달러를 초과한 적이 있으면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모든 해외계좌를 Fincen 114 라는 양식을 통해서 재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 내 부동산의 경우는 해외 금융 계좌 보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지 주의할 점은 그 부동산으로 임대업을 할 경우 그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개인 소득세 신고 시 임대 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그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도 역시 개인 소득세 신고에 넣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러한 한국 내 소득에 대해서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했으면 연방 국세청 세금보고서 Form 1116 을 통해서 그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방 정부와는 달리 주 정부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별도의 공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거주민이라면 주정부에도 한국 내 소득에 대해 임대 소득이나 양도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주 정부 소득세가 없는 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텍사스, 네바다, 플로리다 같은 주가 여기에 속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중요한 것은 한국의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에 미국 자녀가 이를 파는 경우와 한국 부모님이 부동산을 팔고 한국에서 소득세를 낸 후에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부동산 판돈을 증여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유리할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자녀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에 해당 부동산을 판다면 한국 국세청과 캘리포니아주에 소득세 이중과세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증여 한국 한국인 부모들 한국 국세청 한국 부모들

2023.11.15. 18:04

[알림] 중앙일보가 '룩킹포맘'<입양인 부모 찾기> 나섭니다

‘룩킹포맘 〈입양인 부모찾기〉 투게더’가 시작됩니다.   해외 한인 입양아들의 한국 내 부모 찾기 캠페인 ‘룩킹포맘’을 진행해온 미주중앙일보가 새롭게 한국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과 협업을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본격적인 입양인 돕기 활동에 나섭니다.   2018년 국회를 통과한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은 최초의 아동 대상 서비스 정부기관으로 현재 한국을 방문하는 전 세계 입양인들의 서류 확인과 부모 찾기 과정을 돕고 있습니다.     미주중앙일보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입양인 인터뷰 온라인 동영상 제작은 물론 친가족 찾기가 어려운 입양인들의 사연을 소개하며,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와 관련 정책들을 안내할 것입니다. 동시에 해외로 입양 간 자녀들을 찾는 한국 부모들의 소식도 미국 한인사회와 입양인 커뮤니티에 알리는 ‘소통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국전쟁 이후 해외로 입양된 20만여 명의 입양인들에게 가족 상봉의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도록 한인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도움 바랍니다.알림 중앙일보 입양인 입양인 부모 세계 입양인들 한국 부모들

2021.12.0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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