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내로라하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은 물론 판사 검사 경찰 출신 변호사들과의 협업시스템을 갖추고 미국에서 수준 높은 한국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어 화제다. 이진희 한국 변호사(사진)가 대표로 있는 'K-Law Consulting'이 그 주인공이다. 이진희 대표 변호사는 서울대 재학 중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한국 대형로펌 법무법인 광장(LEE&KO)에서 기업 자문 및 M&A 변호사로 근무했는데 10년 차 미만 변호사들 중 M&A 자문 건수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후 미국 USC 로스쿨 법학석사를 수료하고 미국 로펌에서 1년간 근무한 뒤 K-Law Consulting을 설립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LA총영사관의 한미비즈니스 법률상담 경제자문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한국 관세청과 총영사관이 주관한 무역아카데미에서 무역 관련 분쟁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에서 기업 총수의 부동산 거래 상속 및 경영권 분쟁에 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인들의 최대 관심사인 한국 부동산과 유언 상속 및 관련 분쟁에 대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만 믿고 있다가 분쟁에 얽히는 경우가 많은데 꼭 따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한국 검찰의 기소중지 처분으로 곤란함을 겪는 경우 한국 출입국부터 체포 수사 및 재판 단계까지 관련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조하며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진희 한국 변호사와의 상담은 방문 전화 화상회의로 가능하다. ▶문의: (424)218-6562 ▶이메일: [email protected] ▶주소: 4801 Wilshire Blvd Ste 220 Los Angeles이진희 한국 변호사 미국 한국법 한국법 서비스 한국 대형로펌 이진희 한국
2023.01.03. 21:36
“한국법 자문을 한국 대형 로펌 서비스 수준으로 한인 사회에 제공하겠습니다” 한국에서 2위 규모를 자랑하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근무했던 이진희(40.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가 LA 윌셔가에 ‘K로 컨설팅(K-Law Consulting)’ 사무실을 열었다. 정식 오픈은 2020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팬데믹 동안 대면 자문의 제약으로 최근에야 팔 걷어붙이고 본격적인 자문 및 수임을 시작했다. 서울대 졸업 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변호사는 2012년부터 줄곧 광장에서 근무했다. 광장 근무 시절 기업 자문 및 인수합병(M&A)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사내 10년 차 미만 변호사들 중 연간 M&A 거래 참여 건수 기준 1위 (연간 거래금액규모 약 2조 8586억원) 변호사에 선정됐을 만큼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2018년 회사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USC 로스쿨로 유학 와 법학 석사(LLM) 코스를 수료했고 2019년부터 1년 간 ‘블랭크 롬 로펌’에서 파견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미국 기업의 한국법 관련 자문을 했다. 이 변호사는 “가주에서 한국법을 자문하기 위해서는 가주변호사협회에 외국법 자문사로 등록해야 하는데 현재 협회에 등록된 자문사는 100여명 수준”이라며 "현재 공식적으로 한국법을 대리하는 한인 변호사는 우리 로펌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년 간 그는 미국 기업의 한국 내 소송 대리, 한국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개인과 기업에 법률 자문을 해왔다. 그는 “한국 대형 로펌에서 근무한 경험 덕분에 한국 내 경험 많고 실력 있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법 관련 소송 또는 법률 자문 시 이 네트워크들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현재 이 변호사 외에도 5명의 한국 및 미국 변호사들이 한국 상법을 비롯해 형사법, 민법 자문도 도와주고 있다. ▶주소: 4801 Wilshire Blvd. Suite 220, LA ▶문의: (424) 218-6562, K-LawConsulting.com 이주현 기자한국법 서비스 한국법 자문 한국법 관련 서비스 수준
2022.08.28. 19:00
한인분들이 많이 문의하시는 것 중 하나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것이다. 특히, 미국에 이민 오셔서 영주권자가 되시거나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에 한국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관리하는데 특별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 섞인 문의를 많이 하신다. 오늘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유의해야 할 한국 내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몇 가지 신고들에 대해 알아보겠다. 먼저, 한국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필요한 절차에 대해 살펴보자. 영주권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한국인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해야 하는 절차와 별반 다르지 않다. 예컨대,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해당 매매에 관여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 경우 그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사실, 한국 부동산 거래에는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가 관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동산 거래신고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추후 부동산 등기 시까지추가로 챙겨야 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다. 다음으로 시민권자의 경우를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시민권자는 한국법상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일정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체결 이전에 한국 정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부동산 거래신고와 유사하게,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 부동산 소유권 취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한다. 먼저,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유상으로 거래하는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매매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예컨대, 증여)을 통해 한국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그 밖에 계약이 아닌 이유(예컨대, 상속, 경매 등)로 한국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부동산 취득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역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때 한국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이처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고, 해당 한국 부동산은 외국인의 소유가 된다. 따라서, 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계속 보유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부동산 계속 보유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오랜 시간이 지나간 경우 주민등록 말소, 이름 변경, 국적 변경 등과 관련한 문제 등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생기고, 이로 인해 해당 부동산의 매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 신고사항 역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문의: [email protected] 이진희 / K-Law Consulting LA 사무소 대표한국법 이야기 부동산 거래신고 시민권자가 한국 한국법 이야기
2022.08.23.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