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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국일보, 밀린 세금 425만불 내기로

미주한국일보(회장 장재민)가 10여 년동안 밀린 세금 425만 달러를 결국 내기로 했다.     지난 9일 가주연방법원에 따르면 미주한국일보는 체납액 911만 달러(2025년 3월 31일 현재) 중 425만 달러를 국세청(IRS)에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IRS가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깍아주기로 합의한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미주한국일보는 회사 여유자금, 외부 차입, 주주 대여 또는 신규 출자 등의 방법으로 납부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검찰은 지난 2023년 12월 미주한국일보를 상대로 2011년 체납 소득세 원금과 이자, 수수료 등을 합해 총 796만 달러를 납부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까지 1년 6개월 동안 조정 과정을 거친 바 있다. 〈본지 2023년 12월 13일 A-1면〉   미주한국일보가 체납했던 세금엔 2011년과 2013년 골드만삭스로부터 제공받은 부채 탕감 액수에 대한 소득세 원금 660만 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와 벌금, 징벌 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다.     소송이 진행되자 국세청은 미주한국일보 소유 재산에 대한 조세 유치권(Tax Lien)을 신청해 자산을 동결하고 매각을 금지했다. 소송이 길어져 10년이 지나자 지난 3월 또다시 유치권을 신청한 바 있다.     유치권을 신청한 국세청 애리조나 지부 관계자는 “유치권 연장은 연방 검찰의 요청으로 진행됐다”며 “피고 측이 보유한 자산과 자산의 형태는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장재민 회장은 2015년과 2016년 개인 소유인 뉴욕 사옥과 LA 사옥을 매각한 바 있다. 미주한국일보는 한국의 한국일보와는 지분관계가 없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한국일보 세금 la한국일보 세금 한국일보 소유 이하 한국일보

2025.05.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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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수익환원 약속 어겼다…본지, 축제 퍼레이드 합의서 입수

LA한인축제 기간 ‘코리안 퍼레이드’를 주관해 온 한국일보가 지난 40년 동안 관련 결산보고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LA한인축제재단과 한국일보는 코리안 퍼레이드 흑자 발생 시 공익사업에 전액 쓰기로 했지만 이마저 실행되지 않았다.   최근 본지는 익명의 제보를 통해 LA한인축제재단(이하 축제재단)과 한국일보 미주본사(이하 한국일보)가 체결한 ‘한국의 날 행사 합의서’를 입수했다. 한국일보는 이 합의서를 근거로 지난 50년 동안 LA한인축제 코리안 퍼레이드를 주관해왔다.   합의서에 따르면 지난 1982년 7월19일 ‘갑’인 축제재단 전신인 코리아타운 번영회 회장단(당시 회장 이희덕)과 ‘을’인 한국일보 미주본사 사장단(당시 사장 장재민)은 한국의 날 행사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당시 번영회측은 한국일보에 특권을 허용했다. 합의서 내용에는 ‘한국일보의 단독 주관권을 인정한다. 주관을 놓고 번영회 이사회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합의 사항에 포함됐다. 합의서에 따르면 ‘퍼레이드 집행시에 그랜드마샬 오픈카 승차인원 선정 등 프로그램은 양측이 공동 작성한다’고 되어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에 관한 조항이다. 합의서에는 ‘한국일보는 퍼레이드가 끝난 뒤 최단시일 안에 결산서를 작성, 공개한다. 흑자가 생겼을 때는 그 전액을 공익사업을 위해 쓴다’고 되어 있다. 또 ‘공익사업 대상은 번영회와 한국일보 양측이 공동협의 결정한다’고도 명시되어 있다.   이 계약에 따라 한국일보는 코리안 퍼레이드 주관사로 관련 행사에 전권을 행사해왔지만 결산공개 및 흑자 시 전액 공익사업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축제재단에서 20년 동안 활동한 한 이사는 “그동안 코리안 퍼레이드 결산보고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면서 “이사회 차원에서 결산보고서를 달라고 한 적이 있지만 (한국일보 측은)주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꺼내 싸움이 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이사는 코리안 퍼레이드가 사실상 한국일보 독점사업이 됐다고 전했다. 이 이사는 “한국일보 측이 50년 동안 퍼레이드를 주관했다고 해 재단도 주관사로 인정하고 있다”며 “퍼레이드 결산보고 공유 등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축제재단 일부 이사는 한국일보가 지금이라도 양측이 서명한 합의서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익명을 원한 한 이사는 “퍼레이드 흑자 발생 시 양측이 합의 후 한인사회에 다 내놓게 돼 있다”며 합의서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월요일자 한국일보 퍼레이드 한국일보 코리안 한국일보 합의서 코리안 퍼레이드

2024.11.1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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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800만불 체납, 정부와 조정 합의 무산

LA한국일보(회장 장재민·이하 한국일보)가 연방 소득세 800만 달러 체납과 관련해 정부와 지속해온 합의 절차가 무산됐다.   연방 법원 가주 중부 지법은 18일 한국일보 체납 세금에 대한 1차 협의 및 조정 결과 보고를 통해 한국일보와 진행해온 합의 과정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연방 검찰은 법원에 한국일보가 2011년과 2013년 국세청에 총 796만1701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브리애나 머체프 판사 주도로 재판 전 합의 조정을 위해 수차례 회의를 가져왔다. 〈본지 2023년 12월 12일자 A-1면〉. 하지만 법원 측은 지난 9월 26일 양측의 최종 조정을 통해 세금 납부와 액수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최초 소장에 따르면 한국일보는 현재 체납액 납부 의무가 있는데 해당 액수는 2011년 골드만삭스가 제공한 부채 탕감 액수에 대한 소득세 원금 560만 달러에 이자와 벌금, 징수 수수료 등이 포함된 것이다. 한국일보 측은 해당 액수가 부당하다며 납부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일보 측은 연방 측과 2012년부터 세금 액수를 줄여달라며 줄다리기 협상을 벌여왔지만, 양측이 제시한 액수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번 합의 조정 과정에서 피고인 한국일보가 총 430여장에 달하는 방대한 재정 서류를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부 측은 해당 자료를 근거로 뉴욕과 뉴저지 소재 두 곳의 한국일보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감정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일보가 법원의 최종 판결 뒤 체납액 납부 능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측은 2차 조정 협의를 위해 12월 7일 다시 만날 예정이다. 합의 과정과 별개로 정식 재판에 대한 추가 증거와 자료 제출 마감은 2025년 4월 3일로 결정됐다. 현재 한국일보 법정 대리인은 림넥서스 로펌의 피오 김 변호사가 맡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한국일보 세금 한국일보 체납 한국일보 측은 피고인 한국일보

2024.10.20. 18:54

한국일보 피소 향방 ‘눈길’…소득세 등 약 800만 불 체납

LA한국일보(이하 한국일보)의 800만 달러 연방 소득세 체납과 관련해 연방 검찰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향후 해당 기업의 운명에 한인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본지 2023년 12월 12일자 A-1면〉   연방 검찰이 지난주 가주 연방지법에 접수한 소장에 따르면 한국일보는 현재 국세청(IRS)에 총 796만1701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해당 세금은 지난 2011년 골드만삭스가 제공한 부채 탕감 액수에 대한 소득세 원금 560만 달러에 이자와 벌금, 징수 수수료 등이 추가된 액수로 추정된다. 2012년 당시 한국일보 측은 해당 세금이 부당하며 액수를 낮춰 달라는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연방검찰의 톰 므로젝 공보 디렉터는 본지에 “IRS 조사 결과 한국일보는 해당 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이며 조속히 세금을 납부하도록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재판이 진행중이라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향후 연방법원 소송은 어떻게 전개될까.   LA서 활동하는 K모 회계사는 “민사 소송 이후 최악의 경우 기업 간부들에 대한 소득 차압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의도적인 탈세 과정이나 범법행위가 포착됐을 경우로 제한된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엔 보통 민사 소송을 통해 납부액을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협상의 테이블이 기업과 세무당국이 아닌 법정 대리인 간으로 옮겨간 것은 해결점에 도달하는 적극적인 과정의 첫 단계로 봤다.   OC 소재 세법 전문 로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로 새로운 차원의 협상이 시작된 것으로 보면 맞다”며 “연방의 소송이긴 하지만 자산 동결이나 강제 압류 절차가 곧바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민사 소송 과정에서 기업이 스스로 해당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다고 선언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기업 해체 과정에 IRS가 선임한 조정자들이 개입해 관계된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세금 강제 징수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세법에 정통한 L모 변호사는 “최대한 시간을 끌며 합의 또는 타협점을 찾아내고 연기 또 분할 납부 등으로 합의하는 것이 우선 목표이지만 10년 넘게 연체된 액수라 크게 삭감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측은 한인타운 내 L모 변호사를 선임해 대처할 예정이다. 최인성 기자한국일보 소득세 소득세 체납과 이하 한국일보 당시 한국일보

2024.01.0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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