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일원 한인 소상공인 59%, 고용자격 확인 절차 몰라
뉴욕 일원 한인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이민법에 근거한 직원 고용 자격 확인 절차(I-9 Compliance)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시민참여센터(KACE)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 소상인 실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뉴욕·뉴저지 한인 소상인 59.8%가 ‘I-9 Compliance’에 대해 무지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I-9 Compliance란 미국 내 고용주가 직원을 합법적으로 고용했는지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신원 및 고용 자격 확인 절차다. 이민법에 따라 모든 고용주는 ‘Form I-9(고용 자격 확인서)’을 작성해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한다.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정부 기관이 감사 시 해당 서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건당 최대 수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KACE 관계자는 “한인 밀집 지역에서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해온 분들조차 I-9 절차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처벌 가능성을 설명드리면 놀라워할 정도로 관련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인 소상인 중 I-9 폼을 보관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명 중 1명(19.8%)에 불과했으며, 48.5%는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31.7%는 ‘작성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KACE 인턴들은 ‘I-9’ 이러한 인식 부족이 ▶영어 능력 부족 ▶법률·행정 교육 부재 ▶고령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영어 사용 능숙도는 15.8%에 그쳤고, 68.3%는 미국 외 지역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인 소상인의 72.2%가 50세 이상으로, 고령층 비중이 높았다. 이밖에도 61.9%는 법률 자문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으며, 64.9%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법적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35.1%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KACE 황자경 변호사는 “한인 소상인들은 생업으로 인해 바쁘고 영어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I-9 제도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다”며 “이민 단속이 강화되는 시기인 만큼, 커뮤니티 차원에서 한인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법률 정보를 한국어로 알리고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고용자격 소상공인 한인 소상인 확인 절차 뉴욕 일원
2025.10.20.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