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뉴욕 일원 한인 소상공인 59%, 고용자격 확인 절차 몰라

New York

2025.10.20 20:09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시민참여센터 한인 소상인 실태 설문조사
59.8%, ‘I-9’ 관련 정보에 대해 무지한 상태
‘I-9’ 보관 비율 19.8%…적발시 처벌 위험
20일 뉴욕·뉴저지 한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소상인 실태조사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는 한인 2세 대학생 인턴들.

20일 뉴욕·뉴저지 한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소상인 실태조사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는 한인 2세 대학생 인턴들.

뉴욕 일원 한인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이민법에 근거한 직원 고용 자격 확인 절차(I-9 Compliance)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시민참여센터(KACE)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 소상인 실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뉴욕·뉴저지 한인 소상인 59.8%가 ‘I-9 Compliance’에 대해 무지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I-9 Compliance란 미국 내 고용주가 직원을 합법적으로 고용했는지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신원 및 고용 자격 확인 절차다.
 
이민법에 따라 모든 고용주는 ‘Form I-9(고용 자격 확인서)’을 작성해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한다.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정부 기관이 감사 시 해당 서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건당 최대 수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KACE 관계자는 “한인 밀집 지역에서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해온 분들조차 I-9 절차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처벌 가능성을 설명드리면 놀라워할 정도로 관련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인 소상인 중 I-9 폼을 보관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명 중 1명(19.8%)에 불과했으며, 48.5%는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31.7%는 ‘작성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KACE 인턴들은 ‘I-9’ 이러한 인식 부족이 ▶영어 능력 부족 ▶법률·행정 교육 부재 ▶고령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영어 사용 능숙도는 15.8%에 그쳤고, 68.3%는 미국 외 지역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인 소상인의 72.2%가 50세 이상으로, 고령층 비중이 높았다.
 
이밖에도 61.9%는 법률 자문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으며, 64.9%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법적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35.1%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KACE 황자경 변호사는 “한인 소상인들은 생업으로 인해 바쁘고 영어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I-9 제도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다”며 “이민 단속이 강화되는 시기인 만큼, 커뮤니티 차원에서 한인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법률 정보를 한국어로 알리고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