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상업용 운전면허 규정 강화로 캘리포니아주의 한인 트럭 운전자들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교통당국은 최근 새로운 지침을 시행하면서 비거주자용 상업용 운전면허(Nondomiciled CDL) 발급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약 20만 명에 달하는 비거주 트럭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 규정의 핵심은 면허 발급 요건을 특정 비자 소지자로 제한한 것이다. 앞으로는 H-2A(농업), H-2B(비농업), E-2(투자) 비자 소지자만 CDL 취득이 가능하며, 기존처럼 취업허가서(워크퍼밋)만으로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각 주는 연방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체류 신분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행정 오류로 발급된 비거주 CDL 약 1만3000건이 취소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면허는 워크퍼밋 만료 이후에도 유효기간이 유지된 점이 문제가 돼 연방정부가 취소를 명령했다. 이 같은 조치는 LA와 남가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인 트럭 운전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인 운전자 중 상당수는 합법적인 취업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비자 종류 제한에 따라 면허 갱신이나 신규 취득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인력난이 심화된 상황에서 규제가 더해질 경우 물류 운송 차질과 운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개인 트럭을 보유한 오너 오퍼레이터들의 경우 면허 취소 시 생계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민자 권익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운전자들이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민자 운전자가 모두 위험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면허가 취소된 일부 운전자들은 당장 수입이 끊기며 생계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다. 한 트럭 운전자는 “렌트비와 트럭 할부금, 보험료만 매달 수천 달러인데 일을 할 수 없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노동단체들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지만, 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한인 등 이민자 트럭 운전자들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연방정부는 이번 조치가 도로 안전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 운전자는 대형 트럭을 운전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규제 강화가 안전 확보를 넘어 이민자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한인 운송업계 역시 이번 조치의 여파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운전자 직격탄 한인 운전자 한인 트럭 이민자 운전자
2026.03.18. 10:34
남가주 지역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대형 운송회사를 상대로 노동법 위반 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트럭 회사 등 운송 업체들에 대한 피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목을 끈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담당판사 이벳 팔라줄로스)에 따르면 카슨 지역 KW트랜스포테이션(이하 KW)을 대상으로 한인 트럭 운전사들이 최저 임금, 이익 분배 등과 관련해 제기한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은 KW에서 트럭 운전사로 일했던 경해수, 김정, 토니 이씨 등이 제기했다. 이 업체는 전국 30개 주에 지점을 둔 종합물류기업인 KW 인터내셔널의 자회사다. 소장에 따르면 트럭 운전사들은 KW로부터 근무 시간이 아닌 주행 거리를 기준으로 임금을 받았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운전사들은 가주를 비롯한 여러 주로 화물을 운송했고, 한 번에 며칠씩 트럭을 운전했다”며 “피고 측의 임금 시스템은 트럭 운행 시 전후 검사, 주유, 대기 시간 등 특정 업무에 대한 돈을 지급하지 않고 적절한 임금 명세서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거리 운송 시 2인 1조로 운전을 하는 부분도 소장에 언급됐다. 원고 측은 “원고들은 두 명씩 짝을 이루어 시간 간격을 두고 교대로 트럭을 운전해야 했다”며 “KW는 운전하지 않는 시간에도 동승하고 있는 운전사에 대한 충분한 통제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기록된 승차 시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현재 배심원 재판을 요구했으며, 소송 청구액은 제한을 두지 않는 ‘무제한 민사(unlimited civil)’로 제기됐다. 최근 한인 업체를 비롯한 운송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이어지고 있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최근 현대자동차그룹 물류 분야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가 설립한 ‘글로벌 익스피티드 운송회사(GET)’가 집단소송으로 피소됐다가 합의를 통해 소송을 종결했다. 이 회사는 직원 한 명이 여러 명을 대표해 고용주를 고소하는 PAGA 소송과 노동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집단 소송 등으로 피소됐다가 직원 76명에 대한 합의금 지급으로 소송이 일단락된 바 있다. LA지역 미국 업체에서 트럭 운전사로 일하는 김모씨는 “한인 회사의 경우 경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마일당 30~50센트로 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운전사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많다”며 “미국 회사보다 베니핏이나 근무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연방법원가주 중부 지법에서는 전국 최대 트럭회사인 스위프트 운송회사를 비롯한 XPO 물류회사 등이 노동법 위반으로 피소된 바 있다. C&A 운송회사 역시 가주수피리어법원 샌디에이고 지법에 집단소송이 제기됐다가 합의로 소송이 종결됐었다. 제이미 김 변호사(LK법률그룹)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물류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졌고, 덩달아 트럭 운전사 모집 공고도 늘어났다”며 “게다가 마일리지 계산 임금, 독립계약자 분쟁 등 이슈가 많은 업계이기 때문에 노동법 준수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한인운송회사 마일리지 트럭 운전사들 대형 운송회사 한인 트럭
2023.05.30. 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