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워크퍼밋으론 이제 트럭 못 몬다…한인 운전자 직격탄

Los Angeles

2026.03.18 10:34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연방정부 규제 강화로 타격
1만3000명 면허 취소 여파
연방정부의 상업용 운전면허 규정 강화로 캘리포니아주의 한인 트럭 운전자들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교통당국은 최근 새로운 지침을 시행하면서 비거주자용 상업용 운전면허(Nondomiciled CDL) 발급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약 20만 명에 달하는 비거주 트럭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 규정의 핵심은 면허 발급 요건을 특정 비자 소지자로 제한한 것이다. 앞으로는 H-2A(농업), H-2B(비농업), E-2(투자) 비자 소지자만 CDL 취득이 가능하며, 기존처럼 취업허가서(워크퍼밋)만으로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각 주는 연방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체류 신분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행정 오류로 발급된 비거주 CDL 약 1만3000건이 취소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면허는 워크퍼밋 만료 이후에도 유효기간이 유지된 점이 문제가 돼 연방정부가 취소를 명령했다.
 
이 같은 조치는 LA와 남가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인 트럭 운전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인 운전자 중 상당수는 합법적인 취업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비자 종류 제한에 따라 면허 갱신이나 신규 취득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인력난이 심화된 상황에서 규제가 더해질 경우 물류 운송 차질과 운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개인 트럭을 보유한 오너 오퍼레이터들의 경우 면허 취소 시 생계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민자 권익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운전자들이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민자 운전자가 모두 위험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면허가 취소된 일부 운전자들은 당장 수입이 끊기며 생계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다. 한 트럭 운전자는 “렌트비와 트럭 할부금, 보험료만 매달 수천 달러인데 일을 할 수 없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노동단체들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지만, 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한인 등 이민자 트럭 운전자들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연방정부는 이번 조치가 도로 안전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 운전자는 대형 트럭을 운전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규제 강화가 안전 확보를 넘어 이민자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한인 운송업계 역시 이번 조치의 여파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