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은 러빙데이다. 하루 앞선 11일 김대일(30) 영화감독이 같은 이름의 단편 영화를 들고 애틀랜타를 찾는다. 제78회 칸국제영화제 초청작이자 올해 로스앤젤레스 아시안퍼시픽영화제(LAAPFF) 관객상 수상작인 ‘러빙데이'(Loving Day)다. 밀드레드·리처드 러빙 부부의 이름을 딴 이 날은 1967년 인종간 결혼 금지법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러빙 대 버지니아’ 판결을 기리는 날이다. 1600년대 각 주에서 성행했던 인종간 결혼금지법은 2000년 앨라배마주가 마지막으로 이를 폐지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로부터 58년이 흘렀다. 국민 관심에서 멀어지거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법은 인간 기본권과 연관이 있다 해도 뒤집힌다. 김 감독이 직접 각본을 쓰고 연출한 단편영화 ‘러빙데이’는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했다. 러빙 대 버지니아 판결이 뒤집한다면? 나는 어떻게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지난 2일 화상인터뷰로 만난 김 감독은 “2017년 결혼 후 이국에서 남편과 아빠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자문하며 느껴온 불안을 솔직히 담은 영화”라며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그는 영화 공부를 위해 18살에 뉴욕주 버팔로로 이주해 아내 멜라니 수딘씨와 제작사 자일로그래프 필름스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 영화학교 졸업 후 LA에 거주 중이다. 그의 작품은 디아스포라로서 받은 문화적 충격을 독특하게 비튼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김 감독은 “미국에서 권총을 처음 봤다. 그 작은 기계가 강한 살상 위력을 가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며 “당시의 충격이 첫 영화를 만드는 실마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의 첫 장편영화 ‘화이트 데미스'(2020)는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총알에 대한 이야기다. 1세대 이민자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서사를 이끄는 중심축이다. 이안 오 배우가 맡은 주인공 최한수는 영어가 서툰 한국어 화자다. 김 감독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불법화돼 일생일대 위기를 맞은 인물이지만, 동시에 영어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200% 전달할 수 없는 언어 장벽을 가진 인물이기도 하다”고 했다. 배우의 눈빛이 언어 공백을 대신 채우길 바랐다. 정치권이 사회적 합의를 한순간에 뒤엎을 때, 한 가정에 어떤 재앙이 닥칠 수 있는지 관객이 공감하길 바랐다. 이달 온라인 상영회가 성사된 것은 조지아 비영리단체 캐털리스트 코울리션이 최근 한흑 가정과의 접촉을 넓히면서다. 진 리 대표는 “한흑 결합부부와 자녀들을 돕는 사업 중에 이 영화를 추천받았다. 개방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는 미국에서 인종간 결혼을 금지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놀라웠지만, 이 주제를 한인 감독이 다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다인종 가족 구성원은 단일 소수인종 가정보다 정체성 혼란을 크게 겪는다. 아시아계에서도, 흑인 커뮤니티에서도 들을 수 없는 소외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 진 리 대표는 “영화 상영 후 감독 부부와의 토론을 통해 다인종 정체성과 가족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상영회 예약=http://goaapi.com/lovingday (할인코드: KNEWS)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한인감독 합법화 장편영화 화이트 영화학교 졸업 결혼 금지법
2025.06.05. 14:52
앞으로 뉴욕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게 됐다. 지난 26일부터 무단횡단을 처벌하지 않는 조례가 발효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뉴욕시의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혹은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교통 신호에 반하는 횡단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30일 만인 지난 26일 해당 조례가 자동 발효된 것. 이에 따라 무단횡단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티켓은 발급되지 않는다. 다만 경찰은 무단횡단을 하는 시민에게 주의를 줄 수는 있다. 이는 길이 좁고 밀집된 뉴욕시 특성상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조례를 발의한 메르세데스 나르시스(민주·46선거구) 시의원은 “유색인종에 불균형적으로 발부된 무단횡단 티켓 문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무단횡단 티켓을 받은 463명 중 92%가 흑인 또는 히스패닉이었다. 나르시스 의원은 “뉴요커들이 범죄를 우려하는 상황 속 경찰 인력이 무단횡단 단속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조례를 통해 경관들이 중요한 범죄 단속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무단횡단 합법화 뉴욕시 무단횡단 무단횡단 단속 무단횡단 티켓
2024.10.30. 20:00
뉴욕주가 뉴욕시의 불법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해 안전 실태를 평소에 관리하기로 했지만, 정작 홍수 피해가 큰 퀸즈 지역은 시범(파일럿)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 City)에 따르면, 뉴욕주의회가 지난 20일 통과시킨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에는 ‘불법 반지하 주택 합법화’ 시범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시범 지역에서는 건물주가 반지하 주택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 기준도 까다롭게 점검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시범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지역 15곳 중 6곳은 맨해튼이었고, 정작 폭우로 인한 불법 반지하 주택 피해가 큰 퀸즈는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맨해튼에서는 로어이스트·차이나타운, 소호 등 다운타운 지역과 모닝하이츠·할렘 등 북쪽 지역이 시범 지역에 포함됐다. 브롱스에서는 펠햄파크웨이·스록스넥·사운드뷰 등이 포함됐고 브루클린 남단 벤슨허스트·베이리지 지역도 반지하 합법화 시범 지역으로 꼽혔다. 반면 퀸즈에서는 롱아일랜드시티 지역을 제외하고는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다. 불법 반지하 주택을 양지로 끌어내 관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2021년 9월 허리케인 아이다 당시 발생한 집중호우로 퀸즈 지역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나왔다. 당시 우드사이드·엘름허스트·칼리지포인트 등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과 이민자들이 건물을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자가 속출했다. 이처럼 퀸즈 일대 피해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시범 프로그램에 취약한 지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주정부의 보여주기 식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더 시티는 익명의 주정부 관계자를 인용, “예산안 협상이 정체되면서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큰 지역은 정작 시범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우드사이드·잭슨하이츠·엘름허스트 등 지역구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은 주정부에 피해 지역을 시범 프로그램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프랫커뮤니티개발센터 조사에 따르면, 뉴욕시에는 현재 37만6478개의 반지하 주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40%는 퀸즈에 있으며, 파악되지 않은 불법 유닛을 합하면 더 많은 수의 반지하 주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범프로그램 합법화 반지하 합법화 퀸즈 지역 불법 반지하
2024.04.29. 19:35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마리화나통제위원회(NYSCCB, 이하 CCB)와 주마리화나관리국(OCM)의 라이선스 허가와 관련해 잡음이 이어지는 데 불편을 호소했다. 2021년 제정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 규정에 불법 판매소를 제재하는 방안이 충분히 표현되지 않았고, 관리당국의 주체가 불분명해 일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불만이다. 지역매체 ‘더시티’는 호컬 주지사와 버팔로 지역지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지난달 31일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라이선스 허가 시스템 자체에 대한 소송이 CCB와 OCM을 상대로 제기됐다. 〈본지 2024년 1월 31일자 A-1면〉 이에 더해 지난달 30일에는 라이선스 허가 보유자가 기존 가게와 1000피트 이내 거리에 입점하려 했다는 이유로 개점을 거절당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호컬 주지사는 일련의 상황이 지난달 진행 예정이던 신규 소매점 등에 대한 라이선스 허가 표결을 취소하는 계기가 됐다고 인정했다. 단 3개의 라이선스만을 허가할 것이라는 소식을 입수, 개입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같은 상황에 “재앙”, “미친 짓”이라는 거센 표현을 쓰며 법안이 새로 쓰여야 하지만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고 토로했다. OCM 공개 대기 목록의 소매업체 2200곳이 라이선스 허가를 기다리고 있지만, 잠정 승인 목표는 소매업체 250곳, 소규모 기업 110곳에 불과한 것도 지적했다. 그는 “라이선스 허가가 너무 느린 상황에서 무면허 상점만 늘어나 들어오는 세금도 없다”며 “OCM과 CCB 중 결정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견도 너무 많아서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했다. 대기 업체들이 이미 가게를 임차한 후 비용을 치르는 중에 허가없이 대기하는 사례도 속출, 피해자가 나오는 상황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한 소송의 원고는 지난해 10~12월 신청 기간에 라이선스를 신청했고 월 2000달러의 렌트 등을 내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주정부가 공개한 무작위 대기 목록서 자신이 대기순번 2042번인 것을 확인한 후 조만간 라이선스를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 소를 제기했다. 호컬 주지사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불법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더 가할 수단이 필요하고, 더 많은 라이선스 허가를 통해 주 내부 시장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도입 목적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마리화나 합법화 마리화나 합법화 라이선스 허가 기호용 마리화나
2024.02.01. 21:19
일리노이 주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이후 관련 차량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성년자들이 마리화나를 복용하는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일리노이대 시카고의 사회복지학과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일리노이 마리화나 보고서에 따르면 마리화나를 복용하고 운전을 하다 숨진 주민들의 숫자가 증가했다. 또 아이들이 우발적으로 마리화나를 복용하거나 산모들이 조산하는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로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이후 이를 이유로 체포되는 사례는 줄었고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관련 사망 건수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일리노이 주가 마리화나를 합법화 한 2020년 이전 2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몸에서 마리화나 성분이 검출된 비율은 25%였다. 하지만 합법화 이후에는 이 비율이 37%로 뛰었다. 역시 마리화나 합법화가 된 미시간 주도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지만 아직 합법화를 하지 않은 다른 중서부 지역은 24% 미만을 기록했다. 일리노이 주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 체내에서 알콜 성분이 검출된 비율은 24%로 마리화나 검출이 더 많았다. 체내에서 마리화나 성분이 검출된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는 45세 미만이 많았고 다른 약 성분이 검출된 경우도 흔했다. 합법화가 시행된 후 가장 큰 우려였던 아동들의 마리화나 섭취 역시 크게 늘었다. 이 경우 보통 어른들이 복용하는 젤리 타입의 마리화나를 아이들이 일반 스낵으로 잘못 알고 먹는 경우인데 2016년 100건 미만이던 건수가 최근 2년동안 연간 500건이 넘었다. 한달에 20일 이상 마리화나를 복용한다고 응답한 일리노이 주민은 4.8%에서 6.4%로 증가했다. 이중 흑인 일리노이 주민들은 11%가 월 20일 이상 복용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신 기간 중에 마리화나를 복용한다고 응답한 임산부의 숫자가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6%가 늘었다. 전문가들은 임신중 마리화나는 태아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마리화나를 자주 복용한다고 응답한 주민들 중에서는 다른 약을 이미 복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들도 상당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흑인 밀집지역인 남부와 서부 시카고에는 마리화나 판매업소가 없고 높은 세금으로 인해 마리화나 가격이 높게 책정되면서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Nathan Park 기자마리화나 합법화 마리화나 합법화 일리노이 마리화나 마리화나 검출
2023.10.30. 16:45
가주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잇따라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되고 있다. 현재 의회에서는 성소수자 서적 등을 교육 과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AB1078)을 비롯한 신규 주택 건설안(SB423), 마리화나 카페 합법화 법안(AB374), 별채 주택(ADU) 판매안(AB1033), 무인 트럭 금지안(AB316), 공무원 차별금지법 시행주 출장 금지 폐지안(SB447), 화학물질 식품 첨가물 사용 금지안(AB418) 등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선택만을 남겨두고 있다. 가주 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는 2600개 이상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현재(12일 기준) 의회를 통과한 220개의 법안이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됐다.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된 법안은 10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뉴섬 주지사는 송부된 법안들을 두고 오는 10월 14일까지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뉴섬 주지사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학부모 권리 축소·별채 판매 등 주지사 손에 의회 통과한 가주 법안들 환각 버섯 소지 처벌 금지·노동법 강화 무인 트럭 운행 금지 등 법안 시행 앞둬 먼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성 소수자와 관련한 가주 공교육 법안들을 두고 주지사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성 소수자, 인종 등과 관련한 서적, 교육 자료, 커리큘럼 등을 지역 교육구가 임의로 제외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AB1078)이 주지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게 되면 주 정부에 힘이 실리면서 교육구의 자치권과 학부모의 권리가 축소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자녀에 대한 성 정체성 등을 두고 비판하는 언어, 행위 등을 아동 학대로 간주(AB 957), 미성년자가 제출한 성별 또는 성별 변경 신청을 기밀로 유지 및 해당 미성년자 부모의 정보 접근 제한(AB223),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 소수자 문화 교육 의무 실시(AB5) 등도 현재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가주에서는 마리화나 카페도 곧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마리화나 판매 라운지 등에서 음식, 음료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안(AB374)이 주지사의 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은 마리화나 카페에서 라이브 공연 등을 개최할 수 있고, 해당 공연의 티켓 판매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마리화나와 같이 환각 성분을 함유한 ‘환각 버섯’ 소지자(21세 이상)에 대한 처벌을 금지하는 법안(SB58)도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주택 관련 법안들도 현재 뉴섬 주지사의 손에 달려있다. 신규 주택 건축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한해 주택 신축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SB423)이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된 상태다. 뒤뜰에 별채 등 추가유닛(ADU)을 지어 주택과 별개로 판매할 수 있는 법안(AB1033)도 의회를 통과했다. 물론 이 법안은 주지사 서명을 받아 통과되더라도 각 지역 정부가 상황에 맞게 시행 조례안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 가주 노동법은 한층 강화된다. 의회는 임금 청구 또는 불평등한 임금 제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직원에게 고용주가 90일 이내 징계 등을 내릴 경우 보복 행위로 간주하는 법안(SB497)을 통과시켰다. 식품 첨가물에 일부 화학 물질 사용 금지안(AB418)도 주지사 책상에 놓여있다. 이 법안은 식품 첨가물에 브롬산칼륨, 브롬화식물성기름, 프로필파라벤, 적색3호 색소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뉴섬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한다면 가주에서는 유명 캔디 제품인 스키틀즈, 젤리빈 등의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율 주행 실용화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의회는 프리웨이 등에서 대형 트레일러 등 무인 트럭 운행 금지안(AB316)을 통과,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트럭 운전 업계 노동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부분이 현재 뉴섬 주지사를 고심하게 한다. 그는 정작 자율주행 기술을 적극 지지하면서도 노동자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성 소수자 차별법을 시행 중인 주에 가주 공무원 출장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SB447)도 주지사에게 송부됐다. 지난 2016년 시행된 가주 공무원 출장 규정은 텍사스를 비롯한 아이다호, 오클라호마, 켄터키, 캔자스, 테네시 등 12개 주에 대해 공무원 출장을 금지해왔다.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법을 시행 중이란 것이 주된 이유였다. LA타임스는 12일 “가주 공무원 출장 금지 규정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 대신 성 소수자 평등을 장려하는 주정부 지원 홍보 캠페인을 시행한다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인종, 성별,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가주의 공정고용·주택법에 인도의 계급 제도인 ‘카스트’에 의한 차별을 포함하는 법안(SB403)도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됐다. 파업 노동자에게 실업수당을 제공하는 법안(SB799)은 상원에서 최종 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상원에서 최종 승인되면 SB799 역시 뉴섬 주지사에게 넘어간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마리화나 합법화 마리화나 카페 220여 법안 공무원 차별금지법
2023.09.12. 22:06
BC주가 불법 마약 사망사고를 줄이는 목적으로 올 2월부터 마약 소지를 한시적으로 비범죄화 했으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BC주공공안전부와 BC검시소가 발표한 6월 불법 약물 사망자 수는 184명이다. 하루에 6.1명 꼴로 사망을 한 셈이다. 상반기에만 1228명이 불법 마약 중독으로 사망했는데 월별로 보면 1월 227명에서 2월 196명, 3월 211명, 4월 230명, 5월 180명 등이었다. BC주에서는 지난 1월 3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소량의 마약 소지에 대해 비범죄화를 실시하고 있다. BC주정부는 마약 소지와 사용을 불법화하면서 음지에서 몰래 사용하다 구호도 받지 못하고 사망한다고 봤다. 그러나 올 6월까지 통계를 보면 뚜렷하게 사망자가 줄어드는 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불법 마약에 의한 사망자 중 80%가 실내에서 발생했고, 절반 가량이 개인 주거지에서 일어났다. 불법 마약 성분 중 가장 치명적인 약물인 펜타닐이 사망자의 86.8%에서 발견되고 있다. 펜타닐은 BC주만이 아니라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하게 널리 퍼지는 마약 성분으로 큰 골치거리가 되고 있다.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에서 BC주 전체로 보면 2020년 34.4명, 2021년 44.2명, 2022년 44.8명, 그리고 올해 상반기 수를 감안할 경우 45.5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각 보건소별로 보면 북부보건소가 4.9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내륙이 4.3명, 밴쿠버섬이 3.8명, 밴쿠버해안보건소가 3.7명, 그리고 프레이저보건소가 2.5명이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최근 10대들 사이에도 마약이 퍼지고 있고 심지어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공부방 명목으로 얻은 오피스텔에서 마약을 소지 판매하다 걸리기까지 했다. BC주에서 마약 소지 등이 한시적으로 비범죄회 되어 있고,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어 있지만, 한인 방문자나 영주권자는 속인주의에 의해 모두 한국에서 마약 관련 처벌 대상이다. 표영태 기자합법화 마약 불법 마약 마약 소지 한시적 합법화
2023.07.20. 13:13
메릴랜드가 오는 7월1일부터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의료용 대마초 처방전 없이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버지니아와 워싱턴DC는 각각 2021년과 2018년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으나, 구체적인 시행법률이 미비한 탓에 의료용 마리화나 구입 허용 카드와 의사 처방전이 없다면 사실상 합법적 구매가 차단돼 있다. 일반 마리화나 판매약국을 허용하지 않은 상태라서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 약국에서만 합법적인 구매가 가능하지만 의료용 마리화나 약국에서는 구입 허용 카드와 의사 처방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워싱턴DC는 마리화나 선물이 허용된다는점을 악용해 티셔츠 등을 비싸게 팔고 마리화나를 선물로 제공하는 틈새 시장이 존재하지만 당국에서 여전히 규제하고 있다. 반면에 메릴랜드는 작년 의료용 마리화나 환자 16만명이 모두 5억달러 이상의 마리화나를 구입했는데, 7월부터는94개 판매약국에서 오락용 마리화나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15억달러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버지니아와 펜실베이니아 등에서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구입하기 위한 원정 행렬도 예상되고 있다. 이용자 당 1회 구입 단가는 80-100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메릴랜드 마리화나 시행법률에 의하면, 구입 자격은 21세 이상 성인으로, 반드시 아이디를 제시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구입한도는 1.5온스 미만, 농축액의 경우 12그램 미만이다. 관련 제품 총량 기준으로 마약성분인 THC가 750밀리그램을 초과할 수 없다. 버지니아 등 타주 주민이 메릴랜드 약국에서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지만, 메릴랜드에서 구입한 제품을 소포 등을 통해 타주로 반송하는 행위, 미성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연방법상 마리화나는 여전히 금지약물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마약검사를 통해 해고를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마리화나 합법화 메릴랜드 마리화나 마리화나 매매 의료용 마리화나
2023.06.29. 6:32
최근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영주권 등록 제도 개선 법안’이 연방의회에 재상정됐다. 이 법안은 1972년으로 묶여 있는 영주권 등록 제도의 조항을 바꿔 7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에게 지속해서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1972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했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이 법이 올해 제정되면 2016년 1월 1일부터 살았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적어도 서류미비자 1100만 명 가운데 830만여 명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다. 지난 9일 조 로프그렌(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등이 상정한 이 법안의 이름은 ‘1929년 이민법 규정 개선 법안’이다. 물론 법안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해에도 상정됐지만 표결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연방의회는 지난 40년 가까이 주요 이민법 개정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미 국민 다수가 이민법 개정을 통한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지만 연방의회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현재 평균 19년 이상 미국에 살고, 평균 연령이 40세인 서류미비자가 730만 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 270만 명은 이른바 ‘드리머’라고 불리는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 등 부모와 함께 어릴 때 미국에 와서 서류미비자로 살아가는 청년들이다. 또 110만 명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이고, 250만 명은 시민권자 자녀들이다. 서류미비자 합법화는 미국 시민의 가정을 돕는 일이다. 미국 시민 980만 명(어린이 480만 명 포함)이 서류미비자 가족과 살아가고 있다. 서류미비자 합법화는 미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 영주권 등록 제도 개선법이 제정되면 이미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63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은 이미 연방과 주, 지방세로 연간 760억 달러를 납부하는 등 미국 경제에 2350억 달러 규모의 기여를 하고 있다. 이들이 합법 신분을 얻으면 350억 달러 추가 세금 납부를 비롯해 최소 1210억 달러 규모를 더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민권센터는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편 민권센터는 난민 지원 활동에도 앞장선다. 우선 연방정부의 국경 난민 신청 중단 정책에 반대한다. 난민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깨고 과거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반이민자 정책을 되살리는 계획을 세웠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수많은 이민자 가족들이 생이별을 겪는 등 앞으로의 삶이 처참하게 파괴된다. 수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 정책을 막아야 한다. 민권센터는 또 최근 뉴욕시로부터 난민 지원 커뮤니티 단체로 선정됐다. 3만 달러 기금을 받아 식품 지원 활동에 나선다. 뉴욕시의회는 27개 커뮤니티 단체들을 선정해 모두 120만 달러를 지원하는데 유일한 한인 단체로 민권센터를 선정했다. 민권센터의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미 뉴욕에 도착한 난민들을 위해 법률 지원 활동도 펼치고 있다. 한인사회는 난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과 연대해 이민자 커뮤니티 모두의 보다 나은 앞날을 일궈야 한다. 한인들도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 한국의 이른바 ‘IMF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미국에 정착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 미국에 온 ‘난민’이었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기고 서류미비자 합법화 서류미비자 합법화 서류미비자 가족 최근 서류미비자
2023.03.28. 18:41
지난주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영주권 등록 제도 개선 법안’이 연방의회에 재상정됐다. 이 법안은 1972년으로 묶여 있는 영주권 등록 제도의 조항을 바꿔 7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에게 지속해서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1972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했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이 법이 올해 제정되면 2016년 1월 1일부터 살았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적어도 서류미비자 1100만 명 가운데 830만여 명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다. 지난 9일 조 로프그렌(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등이 상정한 이 법안의 이름은 ‘1929년 이민법 규정 개선 법안’이다. 물론 법안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해에도 상정됐지만 표결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연방의회는 지난 40년 가까이 주요 이민법 개정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미 국민 다수가 이민법 개정을 통한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지만 연방의회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현재 평균 19년 이상 미국에 살고, 평균 연령이 40살인 서류미비자가 730만 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 270만 명은 이른바 ‘드리머’라고 불리는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 등 부모와 함께 어릴 때 미국에 와서 서류미비자로 살아가는 청년들이다. 또 110만 명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이고, 250만 명은 시민권자 자녀들이 있다. 서류미비자 합법화는 미국 시민들의 가정을 돕는다. 980만 미국 시민(어린이 480만 명)이 서류미비자 가족과 살아가고 있다. 서류미비자 합법화는 미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 영주권 등록 제도 개선법이 제정되면 이미 미국에서 일을 하는 630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 이들은 이미 연방과 주, 지방세로 연간 760억 달러를 내는 등 미 경제에 2350억 달러의 기여를 하고 있다. 이들이 합법 신분을 얻으면 350억 달러 추가 세금을 비롯해 최소한 1210억 달러를 더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민권센터는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편 민권센터는 난민 지원 활동에도 앞장선다. 우선 연방정부의 국경 난민 신청 중단 정책에 반대한다. 난민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깨고 과거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반이민자 정책을 되살리는 계획을 세웠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수많은 이민자 가족들이 생이별을 겪는 등 앞으로의 삶이 처참하게 파괴된다. 수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 정책을 막아야 한다. 민권센터는 또 최근 뉴욕시로부터 난민 지원 커뮤니티 단체로 선정됐다. 3만 달러 기금을 받아 식품 지원 활동에 나선다. 뉴욕시의회는 27개 커뮤니티 단체들을 선정해 모두 120만 달러를 지원하는데 유일한 한인 단체로 민권센터를 선정했다. 민권센터의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미 뉴욕에 도착한 난민들을 위해 법률 지원 활동도 펼치고 있다. 한인사회는 난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과 연대해 이민자 커뮤니티 모두의 보다 나은 앞날을 일궈야 한다. 한인들도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 이른바 ‘IMF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국경을 넘어 미국에 정착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 미국에 온 ‘난민’이었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서류미비자 합법화 서류미비자 합법화 서류미비자 가족 지난주 서류미비자
2023.03.16. 17:59
드리머 등 800만명의 이민자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다시 상정됐다. 9일 조 로프그렌(민주·캘리포니아 18선거구)·노마 토레스(민주·캘리포니아 35선거구)·루 코레아(민주·캘리포니아 46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등은 미국에서 7년 이상 거주해 온 이민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929년 이민법 규정 개선 법안’(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을 상정했다. 이민귀화법(INA) 섹션249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일정 기간 미국에 거주하고 특정 조건을 갖춘 개인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1929년 처음 만들어진 섹션249는 네 번의 수정을 거쳤지만 가장 최근 수정이 1936년으로, 현재는 1972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고 있다. 법안은 영주권 등록제도의 날짜를 개선하는 것으로 법으로 제정될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드리머와 난민, 추방 위험에 놓인 장기 비자 보유자의 자녀, 필수업종 종사자,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를 포함 830만명의 이민자들이 영주권 취득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법안은 지난해에도 상·하원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별다른 진전 없이 계류됐으며 올해에도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서류미비자 합법화 서류미비자 합법화 캘리포니아 46선거구 캘리포니아 35선거구
2023.03.10. 20:44
조지아에서 스포츠 도박과 더불어 경마도 합법화하는 법안이 2일 상원에서 좌절됐다. 빌리 힉맨(공화·스테이츠보로)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SB57)은 조지아 헌법 수정 없이 온라인 스포츠 도박과 경마를 합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고정된 비율로 베팅하게 된다는 조지아에서 경마가 다른 스포츠처럼 취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법안에 따르면 '조지아 로터리'가 스포츠 도박과 경마를 규제하는 커미션(위원회)를 만드는 임무를 맡고 수익금을 주의 호프(HOPE) 장학금 및 유치원 프로그램에 쓰인다. 그러나 37대 19로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도박 합법화에 반대하는 입장은 주 헌법을 먼저 수정하지 않고선 어떤 형태의 도박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상하원 각 3분의 2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주민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를 해야 하므로어려울 수밖에 없다. 지지자들은 합법 도박이 주에 가져다줄 금전적 이익을 강조한다. 힉맨 의원은 조지아서던대학(GS)이 자신의 요청에 따라 진행한 연구를 인용하며 "이 법안이 8500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간 1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SB57은 발의된 스포츠 도박 합법화와 관련된 네 가지 법안 중 하나로, 6일까지 적어도 하나는 통과되어야 합법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윤지아 기자조지아 합법화 조지아 경마 도박 합법화 법안 상원
2023.03.03. 15:51
허리케인 아이다 타격 이후 뉴욕시 불법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까다로운 뉴욕주 주택법 때문에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욕시에서 불법 반지하 주택 거주자는 10만명에 달한다. 24일 뉴욕시의회에서 열린 ‘주택 및 건물위원회’ 공청회에서 킴 다르가 시 주택보존개발국 부국장은 “현재 뉴욕주 법에 따라 불법 반지하 주택을 개조하려면 비용당 유닛이 최대 100만 달러까지 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실현하려면 뉴욕주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법 반지하 주택을 주 주택법 기준에 맞춰 개조하려면 비용이 많이 필요한데, 불법 반지하 건물 소유주들이 이 비용을 감당하긴 쉽지 않아 결국 법 개정 없이는 합법화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뉴욕시는 허리케인 아이다 타격 이후, 불법 반지하 주택을 합법적으로 바꾸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주택 소유주들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 이 프로그램에 참여 의사를 밝힌 800명의 주택 소유자 중 100명만이 자세한 비용 진단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12명만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아이다 이후 3년이 지난 현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5명에 불과했고, 공사를 시작한 곳은 한 건물 뿐이다. 시의회는 기존 불법 개조 지하 주택을 금지하는 뉴욕주의 다가구 주택법(multiple-dwelling law)을 준수하지 않고도, 주택법상의 안전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뉴욕주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뉴욕주의회에서 브라이언 카바노프(민주·26선거구) 주상의원의원과 하비 엡스타인(민주·74선거구) 주하원의원이 관련 법안(S8783·A9802)을 발의했지만, 위원회도 통과되지 못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합법화 주택 뉴욕주 주택법 반지하 주택 지난해 뉴욕주의회
2023.01.25. 20:35
7년 이상 거주한 서류미비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아드리아노 에스파이야트(민주·뉴욕 13선거구), 노마 토레스(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 등이 최근 ‘1929년 이민법 이민규정 갱신 법안(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7년 이상 거주한 서류미비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민귀화법(INA)에 의거 현재 1972년 1월 1일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허용되는 영주권 신청 기회를 크게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올해 제정될 경우 2015년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민권센터 측은 현실화될 경우 800만여 명이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은주 기자서류미비자 합법화 서류미비자가 영주권 합법화 법안 이상 거주
2022.07.19. 20:46
지난 4월말부터 뉴저지주에서 합법적인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시작됐다. 판매 첫날부터 주전역에서 1만2000명이 총 200만 달러어치 마리화나를 사갈 정도로 인기가 폭발하고 있다. 주변 몇몇 지인들만 해도 반응이 뜨겁다. “이제 합법화 됐으니 마음 놓고 피워도 되겠네”, “불법 딜러들을 찾아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어졌다” 등 마리화나 합법화를 반기는 일부 주변인들의 분위기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놀랍다. 한국의 경우 ‘대마초 흡연’을 죄악시 하는 분위기가 있는 반면 미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들 대부분은 마리화나를 음주 정도로 취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이 같은 인식차이는 여실히 드러난다. 퓨리서치센터의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응답자 중 단 8%만 ‘마리화나가 합법이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서 60%의 응답자는 ‘기호용·의료용 모두 합법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31%는 ‘의료용만 합법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한국에서 이민 온 1세대들, 중·장년층들, 특히 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은 우려가 크다. 한 지인은 “접근장벽이 더 낮아진 마당에 아이가 혹시나 호기심에, 또래들과 어울리기 위해 마리화나에 손을 댈까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마리화나가 성장기인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신체적 영향은 물론, 정신적 의존성이 술·담배보다도 높다는 연구가 있어 중독성 문제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청소년기에 마리화나를 흡연할 경우, 두뇌 발달과 신경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은 수많은 연구결과에서 입증되고 있다. 또 20대 이상의 성인들보다 10대 청소년들이 중독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도 나오면서 부모들의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다. 보건당국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청소년의 마리화나 사용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12~15세 청소년들의 15%가 월 1회 이상 사용하는데, 실제는 이 수치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성격상, 이 같은 유형의 데이터는 축소 보고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마리화나 흡연 후 차량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업무 중 흡연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 등 마리화나 합법화가 가져올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 때문에 합법화 소식을 반기지 않는 한인들도 많다. 한편, 한국은 마리화나 흡연은 물론 매매·소지·알선 등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내 허용된 주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하더라도, 한국 귀국 후에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심종민 / 편집국 기자취재일기 마리화나 합법화 마리화나 합법화 마리화나가 합법 마리화나 흡연
2022.05.12. 17:32
뉴욕주의회에서 뉴욕시의 불법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 하는 법안의 통과가 임박했다. 지난 6일 경제매체 크레인스뉴욕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의회는 뉴욕시 5개 보로에 5만 가구, 10만 명 이상이 거주 중인 불법 개조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이언 카바노프(민주·26선거구) 주상의원의원과 하비 엡스타인(민주·74선거구)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S8783·A9802)은 뉴욕시정부에 ‘사면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존 불법 개조 지하 주택을 금지하는 뉴욕주의 다세대 주택법(multiple-dwelling law)을 준수하지 않고도 주택법상의 안전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시 빌딩국(DOB)에서 지하 주택 등 주거용 보조유닛(ADU)에 대한 새로운 안전 표준을 세우고 합법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현재 시 빌딩국은 불법 임대를 발견할 경우 벌금 티켓을 발부하고 세입자를 내쫓은 뒤 지하 공간을 원래의 목적으로 되돌려 놓도록 명령하고 있다. 카바노프 의원은 “이 법안은 반지하 주택이 뉴욕시 주택시장의 일부라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안은 단속으로 강제퇴거 조치를 당한 주민들에게 렌트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은 지난해 9월 허리케인 아이다가 몰고 온 폭우로 뉴욕시에서 사망한 13명 중 최소 11명이 반지하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불법 개조 지하 주택의 안전 문제와 합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 법안은 주 상·하원에서 통과되고, 뉴욕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180일 이후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캐시 호컬 주지사와 에릭 아담스 시장도 해당 법안의 통과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 권익 단체들은 불법개조 반지하 주택의 경우 정기적인 인스펙션을 받지 않아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데, 이를 합법화하게 되면 불법개조로 인한 안전사고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합법화 소식을 반기고 있다. 심종민 기자합법화 뉴욕 불법개조 반지하 주택 합법화 반지하 주택
2022.05.09. 19:47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인정한 기념비적인 판결인 ‘로 대 웨이드’를 이끈 변호사 세라 웨딩턴이 별세했다. 향년 76세. 26일 BBC에 따르면 웨딩턴이 이날 아침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고인의 동료이자 제자였던 수전 헤이스를 통해 밝혔다. 유족 측은 고인이 최근 건강상 문제를 앓아왔다고 덧붙였다. 1945년 텍사스주 애빌린에서 태어난 고인은 텍사스대 오스틴캠퍼스에 진학해 법학을 전공했고 졸업한 이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고인은 로 대 웨이드 사건으로 유명하다. 이 소송은 텍사스에 살던 임신부 노마 맥코비(가명 제인 로)가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법에 맞서 댈러스 카운티 검사장 헨리 웨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1973년 대법원은 7대 2로 낙태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이는 미국에서 여성의 낙태권이 확립되는 계기가 됐다. 고인은 앞서 1972년 텍사스주 하원에서 민주당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 동료 의원이었던 케이 베일리 허치슨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1977년엔 의회에서 물러나 농무부에서 법률고문으로 재직했으며, 1978∼1981년에는 지미 카터 행정부에서 여성 문제와 관련한 고문을 맡았다. 고인은 모교 텍사스대 오스틴캠퍼스에서 28년간 법학을 가르쳤다. 이날 고인의 별세 소식은 낙태권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해졌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시절 6대 3의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된 터라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텍사스주의 낙태 제한법을 막아달라는 연방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또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대부분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심리도 진행 중이다. 이 결정은 내년 6월께 나올 것으로 전망되며, 대법원의 인적 구성상 합헌 결정에 무게가 실린다.합법화 변호사 변호사 세라 웨이드 판결 이후 변호사
2021.12.27. 18:45
안타깝게도 연방의회에서 예산조정안에 덧붙여진 서류미비자 합법화 법안이 자꾸만 후퇴하고 있다. 처음에는 최대 1000만 명까지 합법 신분 취득이 가능한 법안(2021년 1월 1일 이전 미국 입국 서류미비 청년, 농장노동자, 난민, 필수업종 종사자)이 추진됐다. 하지만 이후엔 700만명(2011년 1월 1일 이전 미국 입국)에게 영주권·시민권을 취득 기회를 주는 이른바 ‘영주권 등록 날짜 변경’ 법안으로 물러섰다.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영주권·시민권을 주지 않고 5년씩 두 번 모두 10년간의 체류 자격만 부여하는 법안(2011년 1월 1일 이전 미국 입국)으로 후퇴했다. 이른바 ‘인도적 체류 허가’다. 체류 허가는 5년간 체류를 허용하고 5년 연장을 제공한다. 따라서 2031년까지만 유효하다. 모국 방문 등을 위해 해외로 나가려면 575달러 수수료를 내고 허가를 받는데도 수개월이 걸린다. 연방 교육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주정부의 혜택은 각 주에 따라 달라진다. 건강보험 가입과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5년 대기기간 뒤에야 푸드스탬프(SNAP)와 빈곤가정 임시지원(TANF)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년간 취업승인 신청을 위해 410달러를 내야 하고 5년 연장 때 수수료를 또 내야 한다. 저소득층 생계보조비(SSI)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수 없다.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 취득은 각 주정부 방침에 맡긴다. 민권센터는 이와 같이 제한이 많고, 영주권·시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이 법안에 반대하며 최소 700만 명에게 영구적인 합법 신분을 보장하는 법안을 지지한다. 물론 1000만 명에게 합법 신분을 보장하는 첫 법안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12일)과 내일 여러 이민자 권익단체들과 함께 뉴욕에서 행진과 집회를 펼친다. 그리고 연방의원 로비와 함께 연방의회와 백악관을 상대로 줄기차게 전화 걸기, 트윗·문자 보내기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민법 개혁에 한인사회와 이민자 커뮤니티의 앞날이 달린 까닭이다. 바이든 정부는 반드시 선거 공약이었던 서류미비자 합법화와 이민법 개혁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민자 커뮤니티가 줄기차게 요구하지 않으면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다. 가만히 있으면 이민법 개혁은 자꾸만 후퇴한다.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른 채 부모의 손을 잡고 왔던 청년들, 이민 신청을 했다가 사기를 당한 가정들, 고국에서 너무 살기가 힘들어 맨주먹으로 새 삶을 개척하러 왔다가 서류미비자가 된 1100만 이웃과 우리 자신들을 위해 민권센터의 이민자 권익 운동에 참여와 후원을 바란다. 외치지 않으면 듣지 않는다. 민권센터는 포기하지 않는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합법화 체류 서류미비자 합법화 체류 허가 체류 자격
2021.11.11.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