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적자에 직면한 LA통합교육구(LAUSD)가 교직원 중 최소 600여 명을 해고할 예정이다. LAUSD는 재정 적자를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지만, 노동조합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7일 LAUSD 교육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교직원 해고 안건을 찬성 4, 반대 3으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LAUSD는 산하 교직원 3200명이 해고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게 됐다. 다만 LA타임스 등은 실제 해고 대상자는 약 650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했다. LAUSD에 따르면 2026~2027학년도 재정 적자 규모는 8억7700만 달러에 달한다. 코로나19 지원금 종료와 최근 학생 수 감소가 재정난 원인으로 꼽혔다. 알베르토 카르발류 LAUSD 교육감은 “교육구가 50억 달러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재정 상황이 한계점에 다다랐다”며 “(해고) 조치를 미루면 문제를 더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LAUSD에 따르면 해고 대상자에 교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구 본부 및 지역 사무소 IT, 학교 관리 등 행정직과 기술직이 해고 통지서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가주법은 교육구의 해고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각 교육구는 새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인 3월 15일까지 해고 가능성이 있는 직원에게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한편 LAUSD는 교직원 해고를 단행할 경우 약 3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교직원 해고 교직원 해고안 산하 교직원 해고 대상자
2026.02.18. 20:54
경기 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득이하게 여러 명의 직원을 해고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2명 이상의 해고로 인한 구조조정 시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먼저, 직원 75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고용주가 한 달 안에 5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할 경우 적어도 해고 60일 전에 노티스를 주어야 한다. 회사가 문을 닫거나, 1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으로 사업체를 옮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0명 이상의 직원이 영향을 받는 결정일 경우 시행 60일 전 노티스가 필요하며, 이러한 노티스는 해당 직원들 및 가주 고용개발국(EDD)에도 보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 500달러의 벌금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60일 혹은 각 직원의 근속 급여의 50%, 둘 중 더 적은 값으로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벌금과 배상액이 높아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위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고용주들도 구조조정 시 자세히 검토해봐야 하는 법적 이슈가 많이 있다. 두 명 이상이 해고될 경우 ‘그룹’ 해고가 되기 때문에, 해고 대상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차별적인 영향’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고 대상자가 모두 히스패닉이거나 여성이거나, 혹은 40세 이상의 직원들인 경우, 고의적인 차별이 아니었더라도 차별적인 영향이나 결과가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안 그래도 회사가 힘들어져서 불가피하게 인원 감축을 했는데 이로 인해 부당해고나 차별 소송까지 제기될 경우 고용주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은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파트타임, 풀타임 직원 포함 직원 숫자와 해고되는 직원 숫자가 위의 60일 노티스를 주어야 하는 상황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 둘째, 회사가 왜 인원 감축이 필요한지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증빙서류가 포함된 내부 문서 및 해고 대상자를 선별한 방법과 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차별적인 영향이 없는 결과 등을 설명한 내부 문서를 미리 작성해두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고 대상자 직원들과의 개별 인터뷰를 통해 회사의 상황과 선별 과정 등에 대해 잘 설명하고, 가능하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 미국은 퇴직금이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므로 많은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회사에 인사 관련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게 되는데 이는 합법적이며 법원에서 유효하기 때문에, 고용주와 직원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 Barnes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구조조정 고용주 캘리포니아 고용주 대상자 직원들 해고 대상자
2023.11.29.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