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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9년 소고기 샀다면? 영수증 없이 현금 보상 가능

2014년부터 2019년 사이 소고기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집단소송 합의에 따라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형 육류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통해 소고기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했다는 반독점 소송이 합의 국면에 접어들면서다.   이번 소송은 타이슨 푸드, 카길 등 주요 육류 가공업체들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소고기 가격을 올렸다는 혐의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 가운데 타이슨푸드와 계열사 타이슨 프레시 미트는 총 5500만 달러, 카길은 3250만달러를 지급하는 데 합의해 전체 소비자 보상 규모는 약 8750만달러에 달한다.   보상 대상은 2014년 8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식료품점 등에서 소고기를 구매한 소비자다. 적용 품목은 척(chuck), 로인(loin), 립(rib), 라운드(round) 등 주요 원육으로 만든 신선 또는 냉동 소고기다. 다만 USDA 프라임 등급, 유기농, 100% 그래스페드, 와규, 코셔·할랄 제품과 간 소고기, 양념·가공·조리된 제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클레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 및 신청은 전용 웹사이트(overchargedforbeef.com)를 방문하거나 전화(877-283-8711)로 문의할 수 있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으나 실제 지급액은 전체 신청자 수와 법원이 승인한 배분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법원은 5월 12일 미네소타 연방법원에서 공정성 심문을 열고 합의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합의가 승인되고 항소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야 실제 보상금 지급이 이뤄진다.     전문가들은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번 합의와 별도로 타이슨푸드는 지난해 돼지고기 가격 담합 관련 소비자 집단 소송에서도 8500만 달러에 합의한 바 있어 육류업계 전반에 대한 가격 담합 감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은영 기자 [email protected]소고기 담합 현금 보상 소고기 양념 소고기 가격

2026.01.0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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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타고 1만 달러 돌려받는다고?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 차에 문제가 있어 레몬법 변호사를 선임하려 합니다. 차가 레몬으로 인정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 한 손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2017년형 현대 쏘나타 하이브리드로 엔진에 문제가 있어 여러 차례 딜러를 들락날락했다는 것입니다. 차가 오래되고(4년) 마일리지가 높아 레몬법이 적용될까 했지만 워런티가 끝나기 전에 발생한 문제라 현대 측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현대 측에서 처음 7000달러의 현금 보상을 제안했고 이후 몇 차례 협상 과정을 거쳐 1만 달러에 최종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레몬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증 기간(warranty)'이 남아 있고 ▶결함이 '상당하며(substantial)' ▶제조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득할 만큼(reasonable)' 수리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차에 문제가 있을 때 딜러에서 수리받고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몬법에 따라 손님이 누릴 수 있는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교환(replacement)'이라고 해서 동일한 모델의 새 차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드는 비용은 전적으로 제조사 책임입니다. 하지만 다시 같은 모델로 바꿔 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차에 워낙 데여서 다시는 같은 차를 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둘째 제조사에서 차를 되사가는 '환매(buyback)'가 있습니다. 손님이 차량 교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조사는 돈을 주고 차를 되사갑니다. 여기에는 계약금 월 페이먼트 및 남은 대출금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제조사는 고객이 지금까지 운행한 거리 만큼의 비용을 공제한 뒤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가령 법적으로 차의 수명을 12만 마일로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마일리지가 1만2000마일일 경우 제조사는 전체 금액의 10%를 뺀 만큼을 고객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끝으로 제조사는 현금 보상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고차 가격이 높다 보니 손님들 가운데 현금 보상을 받고 차는 그대로 갖고 있길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레몬법 적용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레몬법 적용 시 경험 많은 변호사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의: (213)351-3513 알렉스 차 변호사미국 교통사고 레몬법 변호사 레몬법 적용 현금 보상

2022.01.1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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