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2019년 사이 소고기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집단소송 합의에 따라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형 육류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통해 소고기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했다는 반독점 소송이 합의 국면에 접어들면서다.
이번 소송은 타이슨 푸드, 카길 등 주요 육류 가공업체들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소고기 가격을 올렸다는 혐의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 가운데 타이슨푸드와 계열사 타이슨 프레시 미트는 총 5500만 달러, 카길은 3250만달러를 지급하는 데 합의해 전체 소비자 보상 규모는 약 8750만달러에 달한다.
보상 대상은 2014년 8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식료품점 등에서 소고기를 구매한 소비자다. 적용 품목은 척(chuck), 로인(loin), 립(rib), 라운드(round) 등 주요 원육으로 만든 신선 또는 냉동 소고기다. 다만 USDA 프라임 등급, 유기농, 100% 그래스페드, 와규, 코셔·할랄 제품과 간 소고기, 양념·가공·조리된 제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클레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 및 신청은 전용 웹사이트(
overchargedforbeef.com)를 방문하거나 전화(877-283-8711)로 문의할 수 있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으나 실제 지급액은 전체 신청자 수와 법원이 승인한 배분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법원은 5월 12일 미네소타 연방법원에서 공정성 심문을 열고 합의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합의가 승인되고 항소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야 실제 보상금 지급이 이뤄진다.
전문가들은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번 합의와 별도로 타이슨푸드는 지난해 돼지고기 가격 담합 관련 소비자 집단 소송에서도 8500만 달러에 합의한 바 있어 육류업계 전반에 대한 가격 담합 감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