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가 상당한 기업을 수십 년간 성공적으로 이끌어오신 CEO가 한분 계신다. 이 분은 재무제표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뿐만 아니라 세금보고 서류도 늘 꼼꼼히 직접 들여다 본다. 이 분이 자기회사 직원들을 시켜,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보고서가 따로 있다. 바로 ‘현금흐름표’다. 회계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현금주의 회계는 현금이 입금되면 이익으로, 현금이 지출되면 비용으로 기록한다. 반면에, 발생주의 회계는 받을 돈이 생기면 수익으로, 지출할 의무가 생기면 비용으로 처리한다.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장부상 이익이 나도 실제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기업이 현금 부족에 빠질 위험이 있다. 외상판매가 많은 기업이 외상값을 제 때 회수하지 못하면 장부에는 이익이 나지만 실제로 회사에 현금은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잘 팔리던 상품을 현금을 주고 대량 구매했지만, 갑자기 판매가 줄어 재고로 쌓여도 마찬가지다. 사업이 계속 잘 될 것이라는 기대 아래 건물이나 고가 장비에 과도한 투자를 하다가도, 현금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기 침체기다. 이럴 땐 은행도 대출을 꺼리게 되므로, 한 기업의 자금난이 거래처 기업들까지 영향을 미쳐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다 보니 기업주나 경영자들은 장부상의 이익뿐 아니라, 회사가 지금 당장 또는 일주일 내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의 잔고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내일 지급해야 할 급여나 임차료가 있는데 오늘 통장에 돈이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경영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업은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금의 지출과 조달 계획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 등장한 장부가 바로 현금흐름표다.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보고서이며, 크게 세 가지 활동으로 나뉜다. 첫째, 영업활동에 따른 입출금이다. 제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 등 기업의 본업과 관련된 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입금과 출금이다. 판매를 늘리거나 외상값을 회수하면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이 늘어나고, 영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면 현금이 줄어든다. 둘째, 투자활동에 따른 현금증감이다. 건물이나 장비와 같은 자산에 현금을 사용하거나, 갖고 있던 자산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는 활동을 말한다. 셋째, 재무활동이다. 대출을 받거나 빚을 상환하는 등 영업 활동이외에 현금을 조달하거나 사용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을 해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매우 긍정적인 신호다. 한마디로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에서는 오히려 현금이 나가는 것이 기업에 유리할 수도 있다. 투자로 인해 현금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미래 수익을 위한 준비일 수 있으며, 재무활동에따른 현금 유출은 부채 상환을 의미하므로 기업의 재무 건전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은 장부상 이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자금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생존과 성장의 핵심이다. 현금흐름표는 바로 그 흐름을 보여주는 기업의 혈관 지도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현금흐름표 손헌수 현금주의 회계 변호사 공인회계사 발생주의 회계
2025.06.26. 12:30
기업의 모든 거래내역은 현금주의 (Cash Basis) 또는 발생주의 (Accrual Basis)중 한 가지 회계 기준을 정하여 기록 되어져야 한다. 각각이 수입과 지출을 인식하는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회사의 형태에 맞는 회계기준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현금주의(Cash Basis) 현금주의 회계 기준은 현금을 받았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현금을 지불하였을 때 비용을 인식한다. 따라서 약속어음이나 미래에 현금이나 서비스를 받을 것을 기대할 경우, 즉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등의 거래 내역은 기록되지 않는다. 또한 수익을 위하여 물건이나 재료를 구입했을 때 현금이 지불되었으면 직접 비용으로 바로 계상되기 때문에 재고 자산을 정확히 파악 하기가 어렵다. 현금주의는 회계 기준의 대표적인 2가지 원칙인 수익 인식 원칙(Revenue Recognition Principle)과 대응 원칙(Matching Principle)에 맞지 않는다. 수익 인식 원칙에서는 수익은 현금을 받았을 때가 아니라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Earned) 인식해야 하고, 대응 원칙은 비용은 현금이 지불될 때가 아니라 관련된 수익과 대응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현금주의는 기록이 간단하고 현금 흐름을 파악하기 쉬우며, 인보이스를 나중에 발송하여 과세 표준(Taxable Income)을 연기할 수 있는 있으므로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손익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 ▶발생주의(Accrual Basis) 발생주의 회계 기준은 수익은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Earned) 인식하고, 비용은 발생하였을 때(Incurred) 인식한다. 수익과 현금 수령, 현금 지급과 비용의 인식 사이의 차이를 기록하는데 추가적인 계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현금을 받기 전에 수익이 인식되어지면 외상 매출금(Accounts Receivable)과 같이 미수 수익계정(Accrued Revenue Account)에 기록되고, 현금을 받은 후에 수익이 인식이 되면 선수 수익(Unearned Revenue)과 같이 이연 수익 계정 (Deferred Revenue Account)에 기록된다. 현금이 지불되기 전에 비용이 인식되면 외상매입금(Accounts Payable)과 같이 발생 비용 계정에 기록되며, 현금이 지불되고 난 후 비용이 인식되면 선급 비용(Prepaid Expense)과 같이 이연 비용 계정(Deferred Expense Account)에 기록된다. 재고 자산 계정은 판매를 위하여 구입한 상품이나 재료는 유동 자산(Current Asset)으로 기록되고 그 기간 동안에 팔린 물건은 매출 원가(Cost of Goods Sold)로 기록된다. 발생주의 단점은 현금주의에 비해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대금을 받기 전에 수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발생주의는 현금주의 보다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청사진을 보여준다. 대부분 회사들은 세금보고시 현금주의가 세금을 이연하여 주기 때문에 현금주의를 선택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연방 국세청 (IRS)은 상장된 모든 회사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체에 대해 발생주의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일반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현금주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으므로 전문가와 잘 상의해서 회사에 맞는 회계 기준을 세워야 한다. ▶문의: (213) 389-0080 www.ucmkcpa.com 엄기욱 /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발생주의 현금주의 현금주의 회계 수익 인식 발생주의 회계
2022.05.01.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