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방치로 기소된 한인…혐의 기각, 체포영장 철회
펜실베이니아주 뉴캐슬시에서 장기간 방치된 공장 건물과 관련해 형사 기소됐던 한인 전 소유주에 대해 법원이 모든 혐의를 기각하고 체포영장도 철회했다. 지역 매체 뉴캐슬 뉴스에 따르면 로런스카운티 커먼플리스 법원은 지난달 8일 데이비드 최(76·사진)씨에 대해 제기된 형사 혐의〈본지 2025년 10월 21일자 A-4면〉를 전부 기각했으며, 이는 검찰이 직접 기각 요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결정이다. 관련기사 5년간 방치된 옛 공장… 캐나다 한인 부동산업자 체포 위기 검찰은 해당 사건에서 뉴캐슬시가 형사 책임의 주체를 잘못 특정했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부동산이 개인이 아닌 법인 소유·관리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 법인 리얼티스 USA 명의로 해당 부지와 건물을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시가 원할 경우 부동산 소유 법인을 상대로 재차 기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 측은 현재 해당 부지를 직접 통제하고 있어 형사 기소를 다시 진행할 실익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으로 최씨에게 부과됐던 22건의 건축 조례 위반 통지도 모두 취하됐다. 해당 통지서는 건물 노후화와 공공 안전 문제를 이유로 시 코드 단속국이 발부한 것이었다. 다만 이미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일부 벌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앞서 뉴캐슬 경찰국은 지난해 7월 최씨가 수년간 시의 시정 명령과 단속 통지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형사 기소했다. 이에 따라 1급 경범 3건과 2급 경범 2건이 적용됐고, 최 씨가 지난해 10월 예비 심문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문제가 된 부지는 과거 도자기·식기 제조업체였던 쉐난고 차이나 공장이 있던 곳으로, 공장 폐쇄 이후 수십 년간 방치돼 왔으며 현재는 유해 물질 문제로 펜실베이니아주 환경보호국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강한길 기자소유주 한인 형사 기소 형사 혐의 공장 건물
2026.02.08.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