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워키 지역의 한인 남성이 부모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며 경찰과 14시간 동안 대치하다 체포됐다.
폭스6는 한인 남성 밴스 이(33·사진)씨가 밀워키 브랜트우드 인근 한 주택에서 총기를 소지한 채 경찰과 대치극을 벌인 후 체포돼 총 16건의 형사 혐의로 기소됐다고 지난 2일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달 28일 가족 간 말다툼에서 시작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부엌에서 냄비와 프라이팬을 가져간 문제로 가족과 갈등을 빚었으며, 조사 결과 형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권총 등을 소지한 채 부모에게 방에서 나오면 총을 쏘겠다고 위협했고, 부모는 안전을 우려해 침실에 머물렀다고 진술했다.
이날 오전 8시 40분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와 협상을 시도했다. 대치 과정에서 경찰은 집 안으로 드론을 투입했으나, 이씨는 산탄총을 발사해 이를 격추하기도 했다. 결국 오후 10시 20분쯤 경찰은 최루탄 등을 살포해 이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소총 4정, 권총 5정, 산탄총 1정, 소음기 또는 소음기 부품 5개, 탄창 약 27개, 탄약 약 800발, 방탄복 등을 압수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씨는 가주에서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총기 소지가 불법인 상태였다.
밀워키 검찰은 이씨를 체포 불응, 총기 소지, 무기 사용 난동, 재산 손괴 등 총 16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의 보석금은 5만 달러로 책정됐다.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40년 이상의 징역형과 35만 달러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