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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뜨락에서] 예배도 여러 형태

여름에 이탈리아 플로렌스에 여행을 갔었을 때다. 햇빛이 강했다. 모자를 쓰고서 길거리를 돌아다녔다. 커다란 성당이 보였다. 여럿이서 줄을 서서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성당 입구에서 지키고 있던 문지기가 내 바로 앞에 팔을 쭉 뻗더니만 나를 막았다. 왜 못 들어가게 할까 하고 문지기를 쳐다보았다. 모자를 벗으라고 했다. 어찌 감히 신 앞에 모자를 쓰고 들어가려고 하느냐는 조로, 나무라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모자를 벗었다. 안에 들어갔다. 경건하게 예수상을향해서 묵례하고 난 후, 성당 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성당은 엄청나게 컸다. 천정도 엄청나게 높았다. 중세기 때부터 지어졌다고 했다. 성당을 크게 진 이유는, 어떤 책에 보니까, 성당은 신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커다란 성당 안에 들어가서, 성당의 크기, 다시 말하면 신의 엄청난 큼에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작게 느껴진다. 위압감을 당한다. 저절로 신을 우러러보고 감탄하고 탄복하고 만다.   몇 년 전에 모스크바에 있는 어느 유대교의 교회당(Synagogue)에 들어갔었을 때다. 교회당 정문 앞에서 모자를 벗었다. 모자를 손에 들고 들어가려고 했다. 그랬더니 문 앞에서 안내하는 라바이(Rabbi)가, 나를 막더니만, 모자를 쓰고 들어오라고 한다. 왜 모자를 써야 하느냐고 물었다. 유대인들은 머리에 작고 둥근 모자(키파)를 쓰고 다닌다. 키파는 신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신은 항상 인간 위에 존재하고 계시기에 모자를 쓰고 다님으로써 신을 숭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톨릭에서는 God을 믿고 있고 유대교는여호와(Yahweh)를 믿고 있는데 이름만 다르다는 것뿐이지 실은 같은 신이다. 문제점은 같은 신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왜 상반된 다른 교리를 갖고 있느냐? 이다. 장로교 교회에서는 신도들이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본다. 기도할 때도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한다. 특히 가톨릭 성당에서는, 어떤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링컨 대통령은 다르다. 다른 신도들은 다들 앉아서 기도하는데, 링컨 혼자서만 선 채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것을 어느 신문에서 본 적이 있었다. 선 채로 기도한 이유는,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당시, 군인 막사에 방문할 때마다 별자리 장성들이 링컨 대통령을 보기만 하면 다들 일어서서 경의를 표했다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신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링컨은 서서 기도를 했다고 한다.   러시아, 루마니아 그리고 그리스의 동방정교회에 가보면 교회 안에 의자가 없다. 예배를 볼 때 서서 본다. 왜냐고? 신 앞에서, 건방지게, 어찌 감히 인간들이 앉아서 예배를 볼 수 있느냐이다. 여행 안내자는, 보통 주말에는 한 시간 정도 예배를 보니까 문제가 없다. 그런데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는 4~5시간 내내 서서 예배를 본다고 했다. 4~5시간 서서 예배를 본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루마니아에서 온 어떤 여인은, 루마니아에서는 서서 예배를 보지만, 미국에 있는 루마니아 교회에서는 앉아서 예배를 본다고 했다. 만약 미국에서, 앉지 않고, 서서 예배를 보게 된다면 루마니아 신도들이 교회에 오지 않아버린다고 했다. 기도해도 편하게 하자는 게 미국인 사고방식인가 보다. 서서 기도를 하든, 앉아서 기도하든, 요점은 경건한 마음이다. 조성내 / 수필가·의사삶의 뜨락에서 예배 형태 루마니아 교회 정도 예배 루마니아 신도들

2025.05.20. 17:22

[우리말 바루기] 앞뒤가 같은 형태로

“낮엔 무덥다.” “밤엔 선선해진다.” 이 문장들을 그대로 이으면 “낮엔 무덥고, 밤엔 선선해진다”가 된다. 그런데 뭔가 좀 어색하다. ‘무덥다’는 ‘어떻다’, ‘선선해진다’는 ‘어찌하다’ 형태여서 그렇다. 앞뒤가 ‘어떻다’로든, ‘어찌하다’로든 같아져야 문장이 부드러워진다. “낮엔 무덥고, 밤엔 선선하다”로 하거나 “낮엔 무더워지고, 밤엔 선선해진다”로 해야 자연스럽다. “몽룡이는 오고, 춘향이는 간다”는 자연스럽다. 그렇지만 “몽룡이는 달리고, 춘향이는 아름답다”는 부자연스럽다. ‘달리다’는 ‘동작’(어찌하다)을, ‘아름답다’는 ‘상태’(어떻다)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동작은 동작끼리, 상태는 상태끼리 대비돼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다음과 같은 문장도 어색함을 준다.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상태를 나타내는 ‘행복하다’와 동작을 나타내는 ‘감사드리다’가 이어졌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들린다.   “관광객은 1000만 명을 돌파했고, 공항 이용객은 1억1800만 명이다.” 여기서 ‘돌파했고’는 ‘동작’을, ‘1억1800만 명이다’는 ‘상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어색한 문장이 됐다. “관광객은 1000만 명이고, 공항 이용객은 1억1800만 명이다” 혹은 “관광객은 1000만 명을 돌파했고, 공항 이용객은 1억1800만 명을 기록했다”처럼 바꾸는 게 좋겠다. 우리말 바루기 앞뒤 형태 공항 이용객

2024.07.11. 20:33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회사법인 형태 및 세금

미국의 회사법은 연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주별로 회사법을 가지고 있어, 주 정부에서 회사설립에 관한 절차를 담당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설립은 주 정부의 국무부(Secretary of state department)에서 담당하고 그에 관련된 세금은 각 주의 세입부(DOR)에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떤 한 주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다른 주에서 영업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 단, 영업 활동을 하기 전에 다른 주에 사업 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 해외 지사(Foreign corporation)로 등록해야 한다. 해외 지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가 처음 설립된 주에서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법인 유효 등기 증명서(Certificate of Good Standing)라는 법인 등기부 등본 같은 공식 서류가 필요하다.   각 주의 주식회사 설립 신청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기본적인 면에서는 대체로 비슷하다. 주식회사에 필요한 인적 요건은 설립인, 주주, 이사, 임원, 종업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관리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직함을 겸할 수 있다. 주식회사에 필요한 물적 요건은 회사 이름(Corporation Name), 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 사규(Bylaws), 자본금(Capital)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러한 물적 요건은 주식회사 설립과정 또는 설립 후에 취득할 수 있다.   회사법상 주식회사(corporation)로 비즈니스 세금(business tax)을 신고하는 법인 형태는 C-콥(C-법인·일반법인), S-콥(S-법인·소규모법인)전문서비스법인(Personal service corporation), 비상장법인(Closely held 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LLC)이다. 주식회사는 세법 501조에 의하여 세금 보고가 면제되지 않는 회사라면 과세소득과 상관없이 매년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즉, 세금보고서(Income Tax Return)를 연방정부와 관할 주 정부에 매년 보고해야 하는데, 연방정부 세금보고는 회계연도 마감일 이후 3번째 달의 1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새로 설립된 회사인 경우 12개월이 아니더라도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3번째 달의 15일까지 보고해야 하고, 청산하는 회사도 청산일 이후 3번째 달의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보고할 수 없을 경우 국세청(IRS)에 양식 7004를 보고하면 6개월간 자동으로 세금보고일이 연장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세금 보고 신고일이 연장되는 것이지,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납부기일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C-법인의 경우 이전에는 누진세율에 따라 과세표준(Taxable Income)이 적은 경우 더 작은 세율에, 그리고 고소득일 때 더 높은 세율에 적용을 받았는데, 2024년의 경우에는 얼마의 소득이던 동일하게 총소득에 21%의 세율이 부과된다. 개인 사업자 또는 파트너십, 그리고 S-법인과 같은 소유권 통과(pass-through) 회사들은 회사 소유주의 소득 구간에 따라 10%에서 37%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회사법인 형태 연방정부 세금보고 주식회사 설립과정 회사법상 주식회사

2024.06.09. 19:17

[부동산 이야기] 주택의 형태

LA다운타운은 인구증가와 새로운 주택건설 등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빨리 성장하고 있는 붐 타운이라고 한다. 이제 더는 다운타운은 일만 하는 곳이 아닌 먹고 자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부유층의 주거지로 변했다. 그러니 이제 부촌의 상징은 푸른 잔디가 눈부신 넓은 정원과 고풍스러운 저택이 늘어선 모습만이 아닌 것 같다.   지금부터 형태에 따른 주택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선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단독주택은 집과 집 사이에 담이 있고 담에서 건물까지 적어도 5피트는 떨어져 지어야 하는 데, 대부분의 주택은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므로 잔디가 깔린 집 주위에 꽃과 나무를 심고 넓은 마당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어줄 수도 있어 아이가 있는 가족에게 적당하다.   그리고 요즘은 게이트가 있는 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수영장이나 테니스코트, 또는 바비큐를 할 수 있는 널찍한 파티장소 같은 공용시설을 만들어 함께 사용하고, 관리비를 모아 공동으로 관리하는 PUD(planned unit development)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단지에 게이트가 있어 방범이 특히 잘되어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데 PUD는 유닛마다 자기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땅의 크기는 일반 단독주택보다는 작다.   그다음이 넓은 의미로 콘도미니엄의 일종인 타운홈이 있는 데 보통 2층이나 3층으로 되어있어 한 가족이 전 층을 다 사용하지만 양옆으로는 옆집과 붙어있다. 보통 타운홈은 게이트가 있는 단지 내에 있어 PUD와 같이 여러 가지 공용시설도 즐길 수 있고 집 앞에는 잔디밭이 있고 바비큐를 할 수 있는 작은 마당이 있으나 자기 소유의 대지가 아니고 단지에 속하여있는 것이 PUD와 다른 점이다.   그리고 타운홈과 거의 비슷하나 옆은 물론 위아래에도 다른 유닛이 있어 한국의 아파트와 같은 형태의 주택인 콘도가 있다. 콘도는 교외보다는 도심에 많은 데, 주변과 생활소음 때문에 서로 조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리고 주위에도 아파트나 콘도 등의 건물들이 있어 길가에 주차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콘도는 현대 도심에서 가장 바람직한 주택형태이다.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뉴욕 중심이었으나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요즘의 LA다운타운의 콘도 붐이 이를 보여준다. 이곳은 콘도주위에 호텔, 쇼핑센터 고급식당과 백화점이 들어서며 직장 가까이에 살며 먹고 즐기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어 편리한 교통에 병원 등 모든 편의시설과 위락시설이 모여있는 다운타운의 콘도로 이사를 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위의 세 가지 일반적인 주택형태만이 아니라 요즘엔 겉으로 보면 타운홈과 똑같이 벽과 벽이 붙어있으나 단독주택으로 분류된 주택도 있고, 반대로 형태는 단독주택이나 타운홈 단지 내에 지어져 있는 디태치드 콘도(Detached Condo)도 있다.   그리고 LA지역에서도 가끔 보이는 코옵 콘도(Co-op Condo)가 있는 데, 이는 자기 유닛에 대한 소유권이 없이 소유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주택이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주택 형태 일반 단독주택 unit development 현대 도심

2023.07.05. 16:26

[아메리카 편지] 시간의 형태

며칠 전에 프린스턴대학을 22년 만에 다녀왔다. 나의 천체물리 박사학위를 지도했던 교수님의 환갑 기념으로 열린 학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천문학계를 떠나 고고학을 공부하게 된 후로 오랜만에 다시 보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 건물에 발을 들인 순간 5년 동안 박사과정을 밟으며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던 그때 기억이 물 밀듯 쳐들어왔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홍차에 적신 마들렌을 먹는 순간 주인공의 어릴 적 기억이 환기되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생각났다.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드 드라이브에 이미 저장된 데이터를 꺼내 보고 그대로 되돌려 놓는 것 같은 수동적인 현상이 아니다. 기억의 행위 자체가 능동적인 ‘다시-체험’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 낸다.   현상학적 또는 체험적 관점에서 볼 때 시간 자체가 다양한 형태를 지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직접 체험을 하는 주체에게 현재라는 시간은 과거가 벌써 담겨 있고 미래 또한 얽혀 있는 복잡한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는 역사철학자들이 즐겨 언급하는 발터 벤야민의 ‘지금 시간(Jetztzeit)’이라는 개념과도 상통한다. 중요한 과거의 경험이 이미 포함되고 미래의 방향이 함축된, ‘혁명적 포텐셜’을 지닌 시간이다.   천문학자의 가장 큰 숙제는 바로 시간 자체의 형태를 연구하는 것이다. 모든 천체의 관측은 빛으로 하기 때문에 관측 당시에 도착한 광자는 항상 과거의 현상을 우리 현재의 문턱으로 배달한다. 그 관측 대상이 멀면 멀수록 더 먼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한다. 고고학자 또한 마찬가지다. 발굴 작업이라는 것이 땅을 파고 시간의 레벨을 층층이 벗겨나가면서 과거의 정보를 확보한다. 천문학자는 이러한 정보를 통해 우주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고고학자는 인간의 이야기를 발견한다. 인간과 우주는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김승중 / 고고학자·토론토대 교수아메리카 편지 시간 형태 시간 여행 시간 자체 천체물리 박사학위

2023.06.16. 19:19

[부동산 이야기] 주택의 형태

LA다운타운은 인구증가와 새로운 주택건설 등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빨리 성장하고 있는 붐 타운이라고 한다. 이제 더는 다운타운이 일만 하는 곳이 아닌 먹고 자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부유층의 주거지로 변화하고 있다.     지금부터 형태에 따른 주택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선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단독주택은 집과 집 사이에 담이 있고 담에서 건물까지 적어도 5ft는 떨어져 지어야 하는 데, 대부분의 주택은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므로 잔디가 깔린 집 주위에 꽃과 나무를 심고 넓은 마당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어줄 수도 있어 아이가 있는 가족에게 적당하다.     그리고 요즘은 게이트가 있는 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수영장이나 테니스코트, 또는 바비큐를 할 수 있는 공용시설을 만들어 함께 사용하고, 관리비를 모아 공동으로 관리하는 계획단위개발(PUD)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단지에 게이트가 있어 방범이 특히 잘되어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않은 경우도 있는 데 PUD는 유닛마다 자기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땅의 크기는 일반 단독주택보다는 작다.     그다음이 넓은 의미로 콘도미니엄의 일종인 타운 홈이 있는데 보통 2층이나 3층으로 되어있어 한 가족이 전 층을 다 사용하지만 양 옆으로는 옆집과 붙어있다. 보통 타운 홈은 게이트가 있는 단지 내에 있어 PUD 와 같이 여러 가지 공용시설도 즐길 수 있고 집 앞에는 잔디밭이 있고 바비큐를 할 수 있는 작은 마당이 있으나 자기 소유의 대지가 아니고 단지에 속하여있는 것이 PUD 와 다른 점이다.     그리고 타운 홈과 거의 비슷하나 옆은 물론 위아래에도 다른 유닛이 있어 한국의 아파트와 같은 형태의 주택인 콘도가 있다. 콘도는 교외보다는 도심에 많은 데 층간소음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옆집과도 생활소음 때문에 서로 조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리고 콘도가 지어져 있는 곳은 주위에도 아파트나 콘도 등 같은 형태의 건물들이 있어 길가에 주차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콘도는 현대 도심에서 가장 바람직한 주택형태이다. 요즈음의 로스 앤젤레스 다운타운의 고급 콘도들이 이를 보여준다. 이곳은 콘도 주위에 호텔, 쇼핑센터 고급식당과 백화점이 들어서며 직장 가까이에 살며 먹고 즐기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어 부유한 젊은 층을 비롯하여 편리한 교통에 병원 등 모든 편의시설과 위락시설이 모여있는 다운타운의 콘도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위의 세 가지 일반적인 주택형태만이 아니라 겉으로 보면 타운 홈과 똑같으나, 두 집 사이의 벽과 벽이 붙어있어 단독 주택으로 분류된 주택도 있고, 반대로 형태는 단독주택이나 타운 홈단지 내에 지어져 있는 디태치드 콘도(Detached Condo)도 있다. 그리고 LA 지역에서도 가끔 보이는 코앞 콘도(Co-op Condo)가 있는 데, Co-op 콘도는자기 유닛에 대한 소유권이 없이 소유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주택이다.     ▶문의: (818) 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주택 형태 일반 단독주택 단독 주택 타운 홈단지

2023.03.01. 17:31

[부동산 이야기] 주택의 형태

LA다운타운은 인구증가와 새로운 주택건설 등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빨리 성장하고 있는 붐 타운이라고 한다. 이제 더는 다운타운은 일만 하는 곳이 아닌 먹고 자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부유층의 주거지로 변화하고 있다. 지금부터 형태에 따른 주택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선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단독주택은 집과 집 사이에 담이 있고 담에서 건물까지 적어도 5피트는 떨어져 지어야 하는 데, 대부분의 주택은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므로 잔디가 깔린 집 주위에 꽃과 나무를 심고 넓은 마당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어줄 수도 있어 아이가 있는 가족에게 적당하다.     그리고 요즘은 게이트가 있는 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수영장이나 테니스코트, 또는 바비큐를 할 수 있는 널찍한 파티장소 같은 공용시설을 만들어 함께 사용하고, 관리비를 모아 공동으로 관리하는 계획단위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 PUD)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단지에 게이트가 있어 방범이 특히 잘되어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않은 경우도 있는 데 PUD는 유닛마다 자기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땅의 크기는 일반 단독주택보다는 작다.     그다음이 넓은 의미로 콘도미니엄의 일종인 타운홈이 있는 데 보통 2층이나 3층으로 되어있어 한 가족이 전 층을 다 사용하지만 양옆으로는 옆집과 붙어있다. 보통 타운홈은 게이트가 있는 단지 내에 있어 PUD와 같이 여러 가지 공용시설도 즐길 수 있고 집 앞에는 잔디밭이 있고 바비큐를 할 수 있는 작은 마당이 있으나 자기 소유의 대지가 아니고 단지에 속하여있는 것이 PUD와 다른 점이다.     그리고 타운홈과 거의 비슷하나 옆은 물론 위아래에도 다른 유닛이 있어 한국의 아파트와 같은 형태의 주택인 콘도가 있다. 콘도는 교외보다는 도심에 많은 데 층간소음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옆집과도 생활소음 때문에 서로 조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리고 콘도가 지어져 있는 곳은 주위에도 아파트나 콘도 등 같은 형태의 건물들이 있어 길가에 주차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콘도는 현대 도심에서 가장 바람직한 주택형태이다.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뉴욕 중심이었으나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요즈음의 LA다운타운의 콘도 붐이 이를 보여준다. 이곳은 콘도주위에 호텔, 쇼핑센터 고급식당과 백화점이 들어서며 직장 가까이에 살며 먹고 즐기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어 부유한 젊은 층과 편리한 교통에 병원 등 모든 편의시설과 위락시설이 모여있는 다운타운의 콘도로 이사를 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위의 세 가지 일반적인 주택형태만이 아니라 요즘엔 겉으로 보면 타운홈과 똑같이 벽과 벽이 붙어있으나 단톡주택으로 분류된 주택도 있고, 반대로 형태는 단독주택이나 타운홈 단지 내에 지어져 있는 디태치드 콘도(Detached Condo)도 있다. 그리고 LA지역에서도 가끔 보이는 코압 콘도(Co-op Condo)가 있는 데, Co-op 콘도는 자기 유닛에 대한 소유권이 없이 소유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주택이다.     ▶문의: (818) 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형태 주택 일반 단독주택 op 콘도 소유 회사

2023.01.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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