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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마약 장소 변질에 화장실 문 닫는 대형 매장들

 캐나다의 대형 소매업체인 위너스(Winners)와 홈센스(HomeSense)가 일부 매장의 화장실 문을 닫거나 이용을 제한하면서 고객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업체 측은 안전과 위생 관리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고객들과 지역 사회에서는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일고 있다.   캐나다 전역 매장에서 화장실 이용 중단 제보 잇따라   한 고객은 최근 단골 홈센스 매장을 방문했다가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다. 게실염과 염증성 장질환을 앓고 있어 평소 화장실 위치를 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있는데 화장실 입구가 테이프로 막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매장 직원으로부터 화장실이 영구적으로 폐쇄됐다는 답변을 들은 이 고객은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현상은 오타와, 몬트리올, 토론토, 다트머스 등 주요 도시 매장에서도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SNS를 통해서도 마샬을 포함한 TJX 산하 매장들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제보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위너스와 홈센스 측은 전국 매장 중 폐쇄된 화장실은 10곳 미만이며 전면 폐쇄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토론토 도심 일부 매장 직원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화장실 운영을 중단했다고 답해 사측 설명과는 차이를 보였다.   약물 사용 및 관리 문제로 인한 소매업체들의 고충   소매업체들이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는 배경에는 위생과 안전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매장 직원들은 화장실 벽에 오물이 묻어 있거나 바닥에서 사용된 주사기가 발견되는 등 현장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도난 방지용 보안 태그를 변기에 버려 고장을 일으키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소매위원회 관계자는 화장실이 매장 내 감시가 어려운 사각지대인 점을 악용해 물건을 숨겨 훔치는 장소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숙인 문제와 마약 오남용 위기 속에 매장 직원들이 감당하기 힘든 위험한 상황이 화장실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점도 폐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온타리오주 우드스탁의 팀홀튼 등 일부 업체는 약물 사용을 막기 위해 화장실에 청색 조명을 설치하기도 했다.   화장실 이용 권리와 매장 운영 사이의 간극   현행법상 식당처럼 취식 시설을 갖춘 곳이 아닌 일반 소매점은 고객에게 화장실을 개방할 법적 의무가 없다. 하지만 쇼핑 시간이 긴 대형 매장의 특성상 화장실 폐쇄는 특정 고객층에게 높은 장벽이 될 수밖에 없다. 크론병 및 대장염 협회 관계자는 화장실 접근권은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사회학계에서는 이번 논란을 단순한 편의 문제를 넘어 주거 및 약물 위기 등 사회적 정책 실패가 민간 영역으로 번진 결과로 분석한다. 최저임금을 받는 매장 직원들이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과 생리 현상을 해결할 공공 공간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맞서고 있다. 현재 밴쿠버 도심의 일부 매장은 여전히 화장실을 열어두고 있는 반면 버나비의 한 매장은 안전을 이유로 폐쇄를 공지하는 등 지역별로 운영 방침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김건수 기자 [email protected]화장실 도둑질 매장 직원들 화장실 이용 화장실 입구

2026.04.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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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지사, 성전환자 겨냥한 ‘화장실 법안’ 서명

 그렉 애벗(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가 지난 22일, 성전환자(transgender)의 공공건물·학교 내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고 위반 기관에 최대 12만 5,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화장실 법안(Bathroom bills)’으로 불리는 주상원법안 8(SB 8)은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되며, 주정부 소유 건물·공립학교·주립대학의 화장실 사용을 출생시 지정된(sex assigned at birth) 성별에 따라 제한한다. 또한 트랜스젠더 수감자의 교도소·구치소 수용 구역 배치에 대한 예외도 두지 않았다. 아울러 출생시 남성으로 지정된 사람은 17세 미만으로 어머니와 함께 서비스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성 가정폭력 보호소 출입이 금지된다.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화장실 이용에 민사·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이 ‘화장실 법안’은 텍사스에서 10년 넘게 제안됐으며 이미 19개주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텍사스 주하원은 2017년 한 차례 격렬한 논란 끝에 추진에 실패했었다. 주상원은 2017년 이후 6차례 화장실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주하원은 지난 8월 SB 8을 찬성 86 대 반대 45로 통과시켰다. 수시간의 긴장된 토론 도중 방청석에서 법안 지지 의원들을 향한 야유가 이어졌고 결국 의사당 직원과 공공안전부 요원들이 방청석을 비웠다. 스티브 토스(Steve Toth) 주하원의원(공화당/콘로)는 막판 수정안을 통해 위반 기관의 벌금을 2만 5,000 달러, 재위반시 12만 5,000 달러로 인상했다. 이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담은 화장실 법안이 됐다. 이 수정안은 토론 없이 채택됐고, 주상원은 지난 9월 3일 찬성 18 대 반대 8로 이를 승인했다. 지지자들은 SB 8을 ‘텍사스 여성 프라이버시법(Texas Women’s Privacy Act)’이라고 부르며 여성 탈의실·화장실 등 친밀한 공간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안 발의자인 안젤리아 오어(Angelia Orr) 주하원의원(공화딩/아이타스카)은 토론에서 “정치적 하위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화장실 안전 정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누군가의 성적 외모 선호가 생물학적 여성의 안전과 사생활을 우선할 수는 없다. 이 법안이 민간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반대측은 법이 불필요할 뿐 아니라 트랜스젠더와 잘못 의심받은 시스젠더(cisgender: 타고난 생물학적 성별과 스스로 느끼는 성별 정체성(젠더)이 일치하는 사람)를 괴롭힘에 노출시킨다고 반박했다. 제시카 곤잘레스(Jessica Gonzalez) 주하원의원(민주당/달라스)은 지난 8월 자신이 텍사스 의사당에서 잘못된 화장실을 이용했다는 의심을 받은 경험을 언급하며 이미 유사한 정책이 시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행 방식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법안은 기관이 정책 준수를 위해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지만 구체적 방법은 규정하지 않는다. 오어 의원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으며 앞서 위원회에서는 외모에 근거해 판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에린 즈위너(Erin Zwiener) 주하원의원(민주당/드리프트우드)은 “오늘날 화장실에서 누가 더 불편할까. 시스 여성일까, 아니면 괴롭힘을 당할까 두려운 트랜스 여성일까”라고 반문했다. 회의 과정에서는 찬반 의원간 충돌이 잦았다. 지난 8월 주하원 토론 도중 일부 의원들은 소규모 언쟁 끝에 직원들에 의해 분리되기도 했다. 토스 의원은 라파엘 안치아(Rafael Anchia) 주하원의원(민주당/달라스)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법안 폐기를 위한 수정안을 제안하자 조롱했고 직원의 경고를 받았다. 이후 안치아 의원은 성경 인용을 비판한 힐러리 힉랜드(Hillary Hickland) 주하원의원(공화당/벨턴)과 논쟁을 벌였으며, 다른 의원들 역시 종교적 근거를 내세워 찬반을 이어갔다. 존 브라이언트(John Bryant) 주하원의원(민주당/달라스)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는 모두 신의 자녀로 태어났고 그렇게 존중받아야 한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의 양심이 말하는 바다. 정치가 개입할 때만 달라진다”고 꼬집었다. 가정폭력 보호소 관계자들은 법안이 트랜스 피해자뿐 아니라 10대 아들이나 장애 성인 자녀를 둔 여성 피해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4개주에서도 성별 기반 제한을 두고 있으나 트랜스 피해자는 별도 숙소 마련시 수용이 가능하다. 텍사스 가정폭력위원회(Texas Council on Family Violence)의 말리 보일스(Molly Voyles) 공공정책 디렉터는 주하원 청문회에서 “핫라인에 전화하는 순간은 곧 죽을 것 같은 순간”이라며 “도망치는 여성 가운데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18세 아들이나, 돌봐야 할 장애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다. 자녀를 두고 떠나는 선택은 진정한 선택이 될 수 없다”고 증언했다.   손혜성 기자 성전환자 화장실 화장실 법안 텍사스 주지사 화장실 이용

2025.09.24.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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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아이]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

50대 일본 공무원 A씨는 신체상으론 남성이지만 어릴 적부터 자신을 여성이라 느꼈고, 1999년 ‘성 정체성 장애(실제 성별과 스스로 인지하는 성별이 다름)’ 진단을 받았다. 건강 문제로 성전환 수술을 하지 못해 서류상 성별은 그대로 두고 여성 호르몬 투여만 받았다. 2009년엔 자신이 일하는 경제산업성에 “여성으로 일하고 싶다”고 요청해 여성 복장으로 출근하는 것을 인정받았다.   문제는 화장실이었다. A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가까운 화장실을 이용하면 그를 아는 이용자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 2층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여성 화장실만 이용하라고 했다. 이런 조치는 정당할까.   지난 11일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정부 기관이 트렌스젠더 직원의 여성 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A씨가 자유로운 화장실 사용을 침해당했다며 정부 인사원(한국의 인사혁신처에 해당)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2013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본인이 인식하는 성별에 따라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중요한 법적 이익”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다른 직원들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이번 최종심에서 재판관 전원 합의로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은 것이다.   최고재판소 판결문은 변화하는 일본 사회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당사자가 스스로 인지하는 성에 어울리는 취급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하고 절실한 욕구”이며 “원고의 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것은 다른 직원들을 지나치게 배려해 원고의 불이익을 경시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A씨의 화장실 이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직원 설명회에서 반대 의견이 없었음에도 직장에선 ‘누군가 불편해할지 모른다’며 화장실 이용을 제한했다. 그리고 수년간 이 조치를 재검토하지 않았다. 성적 정체성과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화장실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에도 공공기관인 경제산업성이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고 진지하게 조정할 책무”를 방기했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일본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등 이해증진법안’이 국회를 통과된 후 처음 나온 것이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도 여러 반대 목소리가 있었지만 주요 7개국(G7) 멤버인 일본도 ‘선진국 스탠더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며 법안이 성립됐다. 어떤 측면에선 한국보다 보수적인 일본 사회는 ‘소수자 인권 보호’ 문제에선 더디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있다. 이영희 / 도쿄 특파원글로벌 아이 화장실 이용 화장실 이용 여성 화장실 화장실 사용

2023.07.1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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