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산불과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들의 모기지 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22일 ‘모기지 상환 유예법안(AB 238)’에 서명했으며, 즉시 발효됐다. 이번 조치는 팰리세이즈 산불과 이튼 산불,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4유닛 이하 주택 소유주가 대상이다. 주택 소유주는 상환 곤란 사유를 밝히고 신청하면 90일 단위로 유예를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12개월까지 가능하다. 유예 기간 동안에는 연체료 부과나 이자율 인상이 금지되고, 압류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다. 또한 신용평가에 불이익이 기록되지 않고, 만기 시 일시 상환도 요구되지 않는다. 이번 법은 지난 1월 주정부가 금융기관과 협의해 시행한 90일 상환 유예 조치를 법제화한 것으로, 피해 가정의 부담을 장기적으로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존 하라베디안(민주·패서디나) 주하원의원은 “화재 피해자들은 임시 거처 임대료와 기존 모기지를 동시에 부담하는 상황”이라며 “모기지 상환 유예는 경제적 숨통을 트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재 기자화재 주택 상환 유예법 상환 최장 화재 피해자들
2025.09.24. 20:35
남가주 YMCA가 이번 산불 피해자들과 가족들을 위해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고 있다. YMCA 측은 8일부터 화재로 인해 집을 잃어버린 가족들과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 문을 개방하고 각종 시설과 장비들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인터넷, 전화 서비스 등도 무료로 제공하고 학생들을 위한 학습 공간도 개방하겠다고 전했다. LA 한인타운 3가 소재 앤더슨 멍거 패밀리 YMCA도 운영 시간을 오후 9시 30분으로 늘려 화재 피해자들을 위해 임시 주거 공간과 주차 공간을 피해 복구 용도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코리아타운 커뮤니티 웰빙 센터(433 S. Vermont Ave., Los Angeles 전화 (213) 401-1946)에서는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각종 물품 기부를 받고 있다. ▶문의 : (213)427-9622 화재 가족 화재 피해자들 임시 주거지 학습 공간
2025.01.09.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