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팰리세이즈·이튼 산불 피해, 모기지 상환 최장 1년 유예

Los Angeles

2025.09.24 20:35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캘리포니아주가 산불과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들의 모기지 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22일 ‘모기지 상환 유예법안(AB 238)’에 서명했으며, 즉시 발효됐다. 이번 조치는 팰리세이즈 산불과 이튼 산불,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4유닛 이하 주택 소유주가 대상이다.
 
주택 소유주는 상환 곤란 사유를 밝히고 신청하면 90일 단위로 유예를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12개월까지 가능하다. 유예 기간 동안에는 연체료 부과나 이자율 인상이 금지되고, 압류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다. 또한 신용평가에 불이익이 기록되지 않고, 만기 시 일시 상환도 요구되지 않는다.
 
이번 법은 지난 1월 주정부가 금융기관과 협의해 시행한 90일 상환 유예 조치를 법제화한 것으로, 피해 가정의 부담을 장기적으로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존 하라베디안(민주·패서디나) 주하원의원은 “화재 피해자들은 임시 거처 임대료와 기존 모기지를 동시에 부담하는 상황”이라며 “모기지 상환 유예는 경제적 숨통을 트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재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