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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보증금반환

가주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이사 나간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때, 전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 금액과 이유는 반드시 문서로 설명해야 한다. 지연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 2배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항목은 미납된 임대료, 임대 계약 이상으로 심하게 손상된 부분의 수리 비용, 일반적인 사용 후 청소가 아닌, 지나치게 지저분한 상태일 경우 청소비용, 임대 계약에서 명시된 기타 항목 등이다.   다만 색바랜 페인트나 약간의 카펫 손상과 같은 일반적인 마모(normal wear and tear)는 차감 대상이 아니다.  차감 금액이 125달러 이상일 경우, 실제 청구된 영수증 사본이나 수리 견적서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직접 수리했을 경우에도 자재비, 작업시간, 작업 일자 등을 기록한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2025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된 새로운 임대법 중 하나는 보증금 분쟁을 줄이기 위한 사전 상태 기록 의무 강화이다. 이 법은 특히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 집주인이 임대 유닛의 상태를 사진 등으로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을 강력히 권장하거나, 일부 시나 카운티에서는 사실상 의무화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2025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 임대 유닛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문서화해야 하며, 이 기록은 나중에 보증금 정산 시 기초 상태(baseline condition)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다.  사진은 벽, 바닥, 주방, 욕실, 가전제품, 창문, 문 등의 상태를 전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입주 전 임대 상태 확인서(move-in checklist)를 작성하여, 양측이 서명하고 복사본을 보관하면 훨씬 안전하다. 이 서류와 함께 사진 기록을 남기면, 보증금 공제에 대한 분쟁이 줄어든다. 입주 당시 상태를 정확히 기록하면, 나중에 퇴거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법원이 증거를 요구할 경우, 사진과 체크리스트가 집주인에게 매우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로 인한 손해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마모 수준을 넘어선 긁힌 마루, 찢어진 카펫, 오줌 냄새가 밴 바닥, 벽 손상 등은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냄새, 털 등은 정상적인 마모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실제 손해를 사진이나 영수증으로 증빙해야 한다.     보증금보다 수리비나 청구 금액이 더 많다면 보증금에서 우선 차감한 후, 정산서(Security Deposit Itemization letter)를 보내야 한다. 총 손해액에서 보증금을 뺀 후의 추가 청구 금액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수리비, 청소비, 교체 비용 등의 영수증 또는 견적서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지급 요청 서한 형태로 보내되, 정중하고 법적 근거를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  추가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액 재판소에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사진, 계약서, 입퇴거 체크리스트, 영수증, 문자나 이메일 내역 등을 증거로 준비를 철저히 해 두는 것이 좋다.  보증금 처리는 세입자와의 신뢰를 지키는 마지막 단계이다. 법적 절차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분쟁 예방책이다.   ▶문의: (818)963-2118     이미화 / 에피크 리얼티부동산 가이드 보증금반환 확인서 보증금 분쟁 보증금 정산 보증금 공제

2025.06.25. 19:00

[문화산책] 한국에서의 백신접종 확인서 유감

 팬데믹 초반부터 줄곧 말해왔지만 대한민국은 봉쇄령(lockdown)을 피하면서 방역을 한 최선의 사례를 보여준 국가 중 하나다. 그러나 아직도 몇몇 부적절한 조치가 존재한다.   여러분이 친구와 함께 프랑스로 여행을 간다고 해보자. 둘 다 프랑스와 한국에서 사용하는 백신을 맞았다. 또 같은 백신접종 증명서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박물관·식당 등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입장객에게 건강상태 확인서를 요구한다. 백신접종을 완료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친구는 승인됐지만 당신은 거부당했다. 이유는 한 가지, 친구는 프랑스인이고 여러분은 한국인이기 때문. 어떻겠는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유럽의 건강상태 확인서는 유럽의약품청 인가를 받은 백신을 접종했다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기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실제로 일어났다.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국인은 쿠브(COOV) 앱으로 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곳에서 같은 백신을 맞은 외국인은 한국대사관에 격리면제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같은 증명서를 받을 수 없었다.   한국인은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재한 외국인에게는 매우 큰일이었다. 첫째, 외국인은 실생활에서 심각한 불편함을 겪었다. 외국인은 백신접종 확인서가 없으면 카페·식당·체육관·박물관 등에 들어갈 수 없었다.   둘째, 어떤 의학적 근거도 없이 이런 불평등과 차별을 겪는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 백신접종 증명서를 인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가짜 증명서가 존재하고, 위험성이 없지 않다는 점은 이해한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각국 정부에 배타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해외 백신을 동등하게 인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리고 같은 백신접종 확인서에 대해 왜 한국인은 승인을 받는가.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거짓말하고 서류를 위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가정한 것인가. 이는 외국인 차별일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처하려면 부스터 샷을 맞아야 하는데, 외국인은 신청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영국 대사관을 비롯한 주한 외국대사관들이 곧장 이에 항의하고 나섰다. 몇 주가 지나도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하자 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EU대사관 등이 합세했다.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접종을 받은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공공장소를 이용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공식 트위터에 주장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결국 해외 접종을 받은 외국인에게도 백신증명서를 발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몇 주 전에 김해시는 어린이집에서 감염 사례가 발생하자 모든 외국인 아동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봄에는 다수의 외국인이 근무하는 공장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지자 경기도와 서울시가 모든 외국인 거주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일이 있었다.   법이 바뀌어서 다행이지만 여전히 나는 정부가 애초에 그런 차별적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이 유감스럽다. 많은 나라 대사들이 몇 주에 걸쳐 항의하고 협상한 끝에 불평등을 바로잡았다는 점이 애석하다. 민주국가인 대한민국답지 않은 처사였다. 한국은 종종 코로나19 관리의 롤모델로 일컬어지는데 위와 같은 사례들은 그 명성에 오점을 남기는 것이다.   사실 팬데믹으로 세계 곳곳에서 인종적 편견과 불평등 조치가 악화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선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한 팬데믹 초기에 반아시아 차별이 급증했다. 현재 프랑스 대선 후보로 출마한 에리크 제무르는 도널드 트럼프의 프랑스 버전이라 할 만한 노골적인 인종차별주의자다. 제무르는 인종 혐오적인 활동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한국은 이론상으로는 다문화적 사회로 나아가고 있지만 뿌리 깊은 단일민족 인식이 종종 인종적 편견과 차별을 낳기도 한다. 제도화된 차별을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한국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많은 나라가 이미 오래전에 관련법을 통과시켰다. 민족, 인종, 성적 지향을 근거로 어떤 형태의 차별이라도 금지하는 법이다. 이런 법률은 15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고, 매우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법안임에도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달 앰네스티 등 몇몇 비영리단체가 “더 지체하지 말고 속히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입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나도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에바 존 / 한국 프랑스학교 사서문화산책 백신접종 확인서 백신접종 확인서 백신접종 증명서 해외 백신접종

2021.12.19. 17:03

미접종 직원은 매주 음성 확인서 요구

연방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세부 지침을 4일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사업장 고용주는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야 한다. 즉, 직원들이 2차까지 접종해야 하는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최소 12월 7일~14일에는 1차 접종을 해야 한다.     단, 이번 조치는 재택근무 중인 직원이나 야외에서만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급 시간 및 유급 병가= 고용주는 직원에게 매회 백신 접종 시 유급(최대 4시간 시급)으로 접종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후 백신 부작용이 생길 경우 회복을 위한 유급 병가도 허용해야 한다. 고용주는 백신을 맞은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 직원들의 백신 상태를 파악하고 기록들을 유지, 보존할 의무가 있다.     ▶미접종 직원 매주 검사·마스크 착용=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직원들에게는 매주 코로나 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일주일 이상 직장을 떠나 있다가 복귀하는 직원에게는 복귀 전 7일 안에 코로나 검사 결과를 받아야 한다.       백신을 맞지 않는 직원들에게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실내에서 업무 중이나, 타인과 함께 차에 타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     고용주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단, 직장 환경 안전상 문제가 되는 경우는 예외다.     이번 조치는 고용주에게 코로나 검사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 기타 관련 법규, 규정, 노사 합의 등 예외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감염 직원 즉시 격리= 직원들은 감염 시 혹은 감염자와 접촉 시 고용주에게 즉각적으로 알려야 한다.   고용주는 코로나에 감염된 직원을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직장에서 격리해야 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기 전까지 직장에 복귀시킬 수 없다.   아울러, 직장 내 코로나 관련 사망자가 나왔을 경우 고용주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8시간 안에, 입원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안에 OSHA에 보고해야 한다.     ▶직원들 언어로 지침 안내= 또한 고용주는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수준으로 해당 지침에 대해 공지해야 한다.     더불어 연방 질병통제센터(CDC)의 코로나 백신 관련 정보와 근로자 보복 및 차별 보호 조치, 허위 진술 혹은 문서에 대한 형사 처벌 등에 관한 정보들도 안내해야 한다.     고용주는 30일 이내(12월 5일까지)에 지침의 대부분을 준수해야 하며, 60일 이내(1월 4일까지)에 직원들의 코로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OSHA 웹사이트(osha.gov/coronavirus/ets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수아 기자미접종 확인서 미접종 직원 감염 직원 직원들 언어

2021.11.0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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