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최신기사

LA 유니언역, 30억불 들여 ‘미래형 교통 허브’로 재탄생

LA 다운타운 유니언역(Union Station)이 종착역에서 교통 허브로 전환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이 본격 속도를 내고 있다.   LA카운티 메트로 이사회는 최근 유니언역에 직통 선로를 신설하는 ‘링크 유니언 스테이션’ 프로젝트의 환경보완보고서(SES)를 승인했다. 이번 결정으로 유니언역이 단순 종착역을 넘어 남가주 주요 도시를 잇는 ‘통과형 허브’로 전환할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완공 시 오렌지·벤투라카운티 간 메트로링크 직통 운행과 샌디에이고-샌루이스오비스포 구간의 암트랙 퍼시픽서플라이너 연결 운행이 가능해진다. 여기에다 고속철도 승강장도 마련된다. 현재 승강장 아래의 보행자 통로도 폭 100피트 규모로 확장되고, 기존 ‘버터플라이 캐노피’는 유지·보강된다.   다만 가장 큰 과제는 재원 확보다. 1단계 공사비는 약 30억 달러로 추산되지만 현재 확보된 예산은 10억 달러에 불과하다.     한편, 라스베이거스 기반 벤허브글로벌은 지난 28일 유니언역 내에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로 운영되는 완전 무인 편의점을 개장했다. 24시간 운영되는 ‘스마트 스토어’는 현장 직원 없이 간식, 음료, 여행용품 등을 판매하며, 고객은 QR코드 스캔과 앱 결제로 이용할 수 있다. 강한길 기자유니언역 환경평가 유니언역 교통 환경평가 승인 최근 유니언역

2025.10.29. 21:42

썸네일

현대차 메타플랜트 지하수 사용 '환경 문제 없다'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세워진 현대차그룹의 메타플랜트(HMGMA)가 환경 허가 재심을 통과했다. 공장의 물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기존 판단이 확정됐다.   육군 공병단(USACE)은 메타플랜트 공장에 대한 기존 환경영향 평가가 유효하다는 결론을 지난달 25일 내렸다고 AP통신이 10일 전했다.   메타플랜트의 설립 허가 절차가 공업 용수 사용 등에 대한 적절한 환경영향 평가 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지역 환경단체의 주장이 나오자, 육군 공병단은 지난해 8월 기존 환경 허가 내용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재심 결과가 7개월만에 나온 것이다.   육군 공병단은 조지아 주정부와 사바나 경제개발청에 "기존 허가는 유효하므로 이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통보했다. 메타플랜트가 끌어다 쓰는 물은 지역 수자원에 장기적 관점에서 미미한 영향을 줄 뿐이라는 결론이다.   현대차는 공장에 공업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인접한 블록 카운티의 급수전 4곳에서 하루 최대 665만 갤런의 지하수를 뽑아 쓴다. 다만 현대차가 공장의 생산 역량을 현 30만대에서 추가로 20만대를 증설하겠다고 지난달 밝힌 데 따라 공업 용수 사용량은 더 늘어날 방침이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현대차 환경평가 환경평가 재심 재심 결과 메타플랜트 공장

2025.04.10. 14:16

“교통혼잡료 환경평가 부적절”

뉴욕주가 2019년 교통혼잡료 부과를 결정한 후 오는 6월 시행을 목표로 뉴저지주와 잇달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 측 변호인은 연방고속도로관리청(FHWA)의 환경 영향 평가서 (Environmental Assessment, EA)가 부적합하다는 논리로 맞섰다.   3일 교통혼잡료 부과와 관련해 연방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뉴저지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심리를 연 가운데, EA의 적절성 여부에 논쟁이 벌어졌다.   앞서 FHWA로부터 맨해튼 남부 60스트리트서 주중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입하는 승용차에 대해 15달러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은 가운데, MTA는 이 같은 방안이 오는 6월 시행되길 바라고 있다.   뉴저지주는 이 같은 결정이 교통 체증과 오염을 유발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랜디 마스트로 머피 주지사 측 변호인은 FHWA에 맞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 통행세 부과를 위해 이뤄진 조사"라며 FHWA가 뉴욕주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한 부적절한 EA를 내놨다고 했다.   또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EIS)를 통해 더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EA의 경우 통상 해당 방안을 시행할 당시의 영향이 미미할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EIS를 통해 더 철저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논리다.       내달 MTA와 FHWA는 뉴저지주뿐 아니라 다른 원고의 소송에도 맞서야 한다. 얽혀있는 소송의 결과는 6월 중순께 나올 전망이며, 시행 여부도 그 즈음 결정된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환경평가 교통혼잡료 환경평가 교통혼잡료 부과 머피 뉴저지주지사

2024.04.04. 21:34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