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료 환경평가 부적절”
머피 주지사 측, 법원 심리서 주장
평가 적절성 논란…6월 결말 가능성
3일 교통혼잡료 부과와 관련해 연방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뉴저지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심리를 연 가운데, EA의 적절성 여부에 논쟁이 벌어졌다.
앞서 FHWA로부터 맨해튼 남부 60스트리트서 주중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입하는 승용차에 대해 15달러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은 가운데, MTA는 이 같은 방안이 오는 6월 시행되길 바라고 있다.
뉴저지주는 이 같은 결정이 교통 체증과 오염을 유발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랜디 마스트로 머피 주지사 측 변호인은 FHWA에 맞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 통행세 부과를 위해 이뤄진 조사"라며 FHWA가 뉴욕주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한 부적절한 EA를 내놨다고 했다.
또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EIS)를 통해 더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EA의 경우 통상 해당 방안을 시행할 당시의 영향이 미미할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EIS를 통해 더 철저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논리다.
내달 MTA와 FHWA는 뉴저지주뿐 아니라 다른 원고의 소송에도 맞서야 한다. 얽혀있는 소송의 결과는 6월 중순께 나올 전망이며, 시행 여부도 그 즈음 결정된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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