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캘리포니아에 사는 60대 후반 남성 A씨. 어느 날 집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어보니, 낯선 남성이 두툼한 봉투를 들고 서 있습니다. “Are you Mr. ○○?” “예… 그런데요.” 남자는 “법원 서류입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봉투를 건네준 뒤 돌아서 가버립니다. 찜찜한 마음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맨 앞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Summons(소환장), Petition for Dissolution of Marriage(이혼 소장) 아내가 “이혼하자”는 말을 한 적은 있었지만, 정말 법원 이혼 소장이 집 문 앞까지 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나이에 변호사 싸움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집이랑 재산 다 주고 끝내버릴까요? 어차피 저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만 있으면 먹고는 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면 이혼이 안 되는 건가요?” 실제로 60·70대 남편분들이 이혼 소장을 처음 받으셨을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답= 1. 이혼 소장을 받았다는 건 이미 ‘절차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혼 소장을 personal service(직접 송달)로 받았다는 것은, 아내가 이미 법원에 이혼을 정식으로 접수했고 그 사실이 남편에게 공식적으로 통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남편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이혼할 마음이 없으니까 굳이 답변서를 안 내면, 아내도 언젠가는 마음을 돌리고 소송을 중단하겠지.”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무과실 이혼(no-fault divorce) 주이기 때문에, 한쪽이 이혼을 원하면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남편이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Response)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남편의 의견을 듣지 못한 채 아내가 소장에 적어낸 내용과 요청만을 기준으로 재산분할과 배우자부양료(Spousal Support)를 결정하는 디폴트(Default)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아무것도 안 하면 언젠가 멈추겠지”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면 내 주장 없이 이혼과 재산분할이 결정될 수 있다” 에 더 가깝습니다. 2. “그냥 다 줘버리고, 나는 소셜 시큐리티로 살겠다”는 생각의 함정 황혼 이혼에서 남편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싸우기도 싫고, 그냥 집이랑 재산 다 주고 끝내고 싶습니다. 저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만 받아도 밥은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60·70대에 가진 집(주거 안정), 은퇴 연금·401K·IRA, 저축·투자금은 단순한 ‘여분 재산’이 아니라, 소셜 시큐리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앞으로 20~30년의 생활비·의료비·요양비를 떠받치는 기반입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그냥 다 줘버리자”고 합의해 버리면, 정작 본인은 월세·공과금·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고 한 번 판결이나 합의서가 나오면, 나중에 후회해도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억울한가”가 아니라 “이혼 이후에도 내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 입니다. 3. 60·70대 황혼 이혼에서 꼭 점검해야 할 네 가지 이 연령대에서 이혼을 준비할 때는 특히 다음 네 가지를 먼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집(주거 문제) 집을 팔 것인지, 한 사람이 계속 살 것인지, 한 사람이 거주를 유지한다면 지분을 어떻게 정산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집은 단순 재산이 아니라 노후의 주거 안정과 직결됩니다. 둘째, 은퇴 소득(연금·401K·IRA 등)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회사 연금, 401K, IRA 등은 경우에 따라 QDRO(은퇴자산 분할 명령) 같은 별도 절차가 필요한 자산입니다. “각자 명의로 된 건 각자 가져가자” 한마디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셋째, 배우자부양료(Spousal Support) 이미 은퇴했더라도, 재산·은퇴 소득·결혼 기간·건강 상태 등을 종합해 얼마를, 얼마나 오래 지급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은퇴했으니 소득이 없다”는 말로 책임이 끝나지 않습니다. 넷째, 건강과 향후 의료비 지금 가진 재산이 많아 보이지 않아도, 당뇨·심장질환·치매·장기 요양 등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부담은 커집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을 쉽게 포기하면, 나중에 본인 치료비·돌봄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차분히 계산하지 않은 채 “그냥 다 주고 끝내자”라고 결정하면 정작 본인의 노후가 완전히 비어버릴 수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만으로 캘리포니아의 집세·물가·의료비를 감당하기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4. 이혼 소장을 받으셨다면, 최소한 이것만은 하세요 첫째, 소장과 첨부 서류 전체를 보관하고 사진·PDF로 남겨두기 봉투, Summons, 이혼 소장, 재산 관련 서류 등을 변호사에게 그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정리해 두세요. 둘째, 아내나 자녀 의견만 듣고 성급히 결정하지 않기 가족의 조언은 힘이 되지만, 법적·재정적 결과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셋째, 가급적 빨리 이혼 변호사와 상담 잡기 답변 제출 기한, 지금 하면 안 되는 행동(재산 숨기기·이동 등),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서류(계좌 내역, 연금·부동산 정보 등)를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이혼을 막고 싶다”는 감정과 별개로 ‘조건’을 준비하기 이혼을 막고 싶든, 결국 받아들일 생각이든 조건과 절차에 대한 준비는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감정과는 별개로, 내 노후와 재정을 어떻게 지킬지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노년기에 문 앞까지 찾아온 이혼 소장은 단지 부부관계의 종결이 아니라, 남은 인생의 재정·건강·주거를 다시 설계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냥 다 줘버릴까? 소셜 시큐리티만 있으면 되지 않겠나.” 라는 말이 나올 만큼 힘든 상황일수록, 그 순간 잠시 멈춰 서서 “내 노후와 내 권리를 어디까지 지킬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차분히 따져보시길 권합니다. ▶문의: 213-433-6987 미국 이혼법 이혼 소장 황혼 이혼 법원 이혼
2025.11.21. 11:41
젊은 세대의 저출산으로 불과 수 십년 후면 나라 자체가 소멸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안고 있는 한국에서 펜데믹으로 수면 아래에 있던 문제들이 분출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백세시대를 맞아 황혼 이혼 문제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시니어 전문매체인 '백세시대'가 자세히 다뤘다. 시니어 전문 매체인 '백세시대'는 최근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이라는 보고서를 인용,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황혼 이혼 건수가 3만8446건으로 전체 이혼 가운데 34.7%를 차지했고 이는 이혼한 부부 3쌍 중 1쌍은 황혼 이혼인 셈이라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결혼하는 부부가 해마다 줄어들면서 이혼 건수도 덩달아 줄어 들고 있는 추세지만 20년 이상 함께 결혼 생활을 영위한 부부의 '황혼 이혼' 비중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70대의 한 여성이 최근 이혼 상담을 위해 가정법률상담소를 찾았다. 이유는 40여 년 간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항상 남편의 폭언과 무시가 이어졌지만, 경제권이 없어 참고 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주변 친구들이 황혼 이혼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자식들까지 이혼을 권장하자 이혼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고 "단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고 싶다"며 협의로 이혼했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산다'는 말이 퇴색되고 있는 것이다. 매체는 기사에서 황혼 이혼이 늘어난 이유와 황혼 이혼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소개했다. ◆황혼 이혼 급증 원인 노년 나이에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가 많아지는 것에는 여성의 경제적 능력 향상과 사회 분위기의 변화, 평균 수명 증가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과거에는 여성 혼자 살아갈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고 이혼을 수치로 여겼던 사람들이 많아 불행한 결혼을 참고 살았던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념이 약해지고 동시에 이혼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돼 자연스러운 개인의 선택으로 여기는 사회적 풍조가 형성됐다. 이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주변에서 이혼을 선택한 경우를 흔히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이혼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자녀가 장성해 출가하면서 부모로서 가지고 있던 마음의 짐이 가벼워짐에 따라 인생의 황혼기에는 오로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개인의 선택도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다. ◆위자료 청구 이혼 위자료는 부부 중 한쪽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존재해야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또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상대가 외도하거나 폭력적이라면 청구인이 불륜이나 폭력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불륜이나 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했다면 가능한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불륜의 경우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재산 분할 주요 쟁점은 기여도 황혼 이혼은 부부로 생활한 기간이 오래된 만큼 정리해야 하는 문제도 많다. 대부분 자녀들이 이미 성인으로 장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로 인한 양육권 분쟁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부부가 함께 이룩한 공동 재산이 많다면 이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재산 분할이란 혼인 기간 동안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형평에 맞게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혼인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증여나 상속으로 형성된 특유 재산은 분할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아무리 특유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을 관리하며 증식, 유지하는 데에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공로를 인정해 일부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현금,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식, 연금 등 거의 모든 자산이 포함되지만 일반 자산 외에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채무 역시 재산 분할에 포함된다. ◆전업주부도 재산 증식 기여 인정 재산 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정해진다. 기여도는 부부 각자의 소득, 가사와 육아 분담 상황, 재산 증식 방법 등에 따라 다르게 인정되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특히 전업 주부의 경우, 가사와 육아로 밖에서 일하는 배우자를 지원해 왔기 때문에 특별한 소득이나 수입이 없더라도 부의 유지와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앤서 부부법률사무소의 김병조 변호사는 "최근 판결을 살펴보면 전업주부로서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해온 배우자에 대해선 절반 가량 기여를 인정하고 있다"며 "가사 노동 및 육아를 통해 배우자의 원만한 경제 활동을 지원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유의미한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직 수령하기 전인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서도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 분할 연금은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노령 연금을 분할해 일정액을 받도록 한 연금 제도다. 집에서 육아와 가사 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지속했다가 이혼한 배우자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 연령이어야 한다. 위와 같은 요건이 해당된다면 노령 연금 수급권자가 수령하는 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현재 연금이 월 80만원이고 혼인 기간 해당액이 월 70만원이면 월 35만원씩 나누는 식이다. 장병희 기자고령화 이혼 황혼 이혼 이혼 건수 재산 분할
2024.05.19.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