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회생안 심리와 관련해 재판부가 검토해야 할 핵심 쟁점으로 자금 총액이 아닌 구조의 실질에 대한 평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생계획 인가를 위해서는 청산가치 보장과 수행가능성이 함께 충족돼야 한다. 대법원은 각 권리자에 대한 변제가 청산 시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하며, 회생계획 이행 이후에도 재차 회생절차에 들어가지 않을 수준의 재무 건전성이 확보될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생안이 실제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인지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개된 보도에 따르면 동성제약 회생안은 유상증자 700억원, 전환사채 500억원, 회사채 400억원 등 총 1600억원 규모로 구성돼 있다. 관련 보도에서는 자금 규모보다 조달 방식과 기존 주주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변수로 지목됐으며, 인수대금 1400억원과 경영정상화 자금 200억원이 결합된 구조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전체 자금 가운데 약 900억원이 채무성 자금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과 함께 연간 약 54억원 수준의 이자 부담, 약 3년 이후 도래하는 원금 상환 부담 등을 고려할 경우 재무 구조의 실질적 부담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생안의 타당성은 총액보다는 채무 구조와 상환 조건 등 세부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번 심리에서는 회계장부 열람과 관련된 쟁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만으로 상법 제466조에 따른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결정문 역시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주주의 정보 접근권을 별도의 규정 없이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상법 제466조는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관련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회계장부 열람 신청이 제기된 경우, 그 목적이 회생절차 자체를 저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무상태 및 유동성 상황에 대한 확인이라면 해당 사안 역시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종합적으로 이번 사안의 주요 쟁점은 ▲청산가치 보장 여부 ▲회생계획의 이행 가능성 ▲회생신청 당시 제시된 재무 및 유동성 상황에 대한 검증 필요성 등으로 정리된다.일부에서는 신주 발행과 전환사채 발행이 기존 주주의 지분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담보 설정 및 조기상환 조건 등이 향후 자금조달 여건과 경영 운영에 일정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회생계획 심리에서는 자금 규모보다 구조의 지속 가능성과 재무적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산가치 대비 유리성뿐 아니라 실제 이행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현식 기자동성제약 필요성 동성제약 회생안 회생계획 이행 회생계획 인가
2026.03.17. 19:30
오는 3월 18일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1600억 원 규모 자금 조달 구조 가운데 포함된 500억 원 전환사채(CB)의 조건이 동성제약 회생안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개된 구조에 따르면 해당 전환사채는 만기 3년, 표면이자율 연 6%, 만기이자율 연복리 10%, 전환가액 1000원, 리픽싱 조항 등이 포함된 조건으로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금리는 연 6%지만 만기이자율과 조건을 고려하면 실제 자금조달 비용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강화된 구조인 반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향후 지분 희석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함께 거론된다. 회생계획 인가는 단순한 절차 완료가 아니라 법원이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라는 점도 주요 논점이다. 채무자회생법 제243조는 회생계획이 법률에 적합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추며 수행 가능성이 있고, 청산 시보다 권리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회생계획 인가 요건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요건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며, 인가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흠결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는 단순한 절차 진행 여부보다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자금 규모나 관계인집회 절차 진행만으로 회생계획의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금액의 규모보다는 자금 구조와 권리 침해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반대 측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는 해당 전환사채를 포함한 자금 조달 구조가 기업 정상화를 지원하기보다는 추가적인 금융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이는 회생계획 인가 판단이 절차의 완료 여부가 아니라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재무 상황도 함께 거론된다. 동성제약은 2025년 별도 기준 매출 882억8200만 원, 영업손실 85억5400만 원, 당기순손실 289억1000만 원을 기록했다. 최근 누적 이자비용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306.7%에 달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 같은 재무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채무성 자금 조달이 기업 정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평가도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EBITDA 기준으로 이자 부담 대응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추가 채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의 쟁점은 회생안에 포함된 전환사채 조건과 자금 구조가 기업 정상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라는 해석이 나온다. 회생계획 인가 여부 역시 절차 진행 자체보다는 법적 요건 충족과 구조의 실질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정현식 기자동성제약 회생 대법원 회생계획 동성제약 회생안 회생계획 인가
2026.03.15.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