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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LA 학생 미국 입국하다 구금

UCLA 국제 대학원생이 지난 16일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구금돼 논란이다.   UCLA 전략 커뮤니케이션 부총장 메리 오사코는 “국제 대학원생 한 명이 미국에 입국하려다 샌디에이고 남쪽 샌이시드로 국경검문소에서 CBP에 의해 구금됐다”며 “현재 학교 측은 관련 정보와 구금 이유 등을 파악 중”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학생의 이름과 국적 등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해당 학생은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 학생을 구금하기 전 UCLA 측에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UCLA 학교 신문인 데일리 브루인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학생과 교직원 수백 명이 17일 캠퍼스에서 시위를 벌였다. 시위 참가자들은 ‘학생을 즉각 석방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당국의 이민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시위에는 UCLA 교수협의회, 대학원 노조(UAW 4811) 소속 구성원 등이 참여했다.   UCLA 수니타 파텔 법대 교수는 이날 시위에서 “연방정부의 이러한 강압적 조치를 용납해선 안 된다”며 “모든 대학들이 함께 나서서 ‘이제 그만하라’고 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UCLA 교수협의회 이사인 마이클 최 교수도 “학교가 침묵할 경우 우리가 나서야 한다”며 “UCLA는 모든 학생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라”고 외쳤다. UCLA는 이미 지난달 19일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연방 정책 변화에 따른 여행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한편, 온라인 매체 ‘인사이드하이어에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전국 240개 이상의 대학에서 1550명 이상의 유학생 및 졸업생 등이 비자 상태 변경 또는 취소 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한길 기자대학원생 캠퍼스 시위구금 이유 국제 대학원생 대학원생 cbp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UCLA 입국 유학생

2025-04-20

“영주권자 'I-407'에 서명하지 마세요”…이유도 모른채 추방

틱톡에 자신의 조카가 LA 국제공항(LAX)에서 영주권을 빼앗기고 추방됐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다. 조회 수 250만을 넘은 이 영상을 올린 여성은 라오스에서 LAX로 입국하려던 23세 조카가 추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조카는 간호학과 학생이라고 한다.     영상을 올린 여성은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이 내 조카를 제지하고 영주권을 압수한 뒤 한쪽 모서리를 잘랐다”며 “이후 다른 세 명과 함께 한 방에 가뒀다”고 전했다. 그는 “CBP는 이들 중 한 명에게 영주권을 취득한 지 2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미국을 떠나면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라고도 했다. 그의 조카는 어머니 장례식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했다고 한다.     영상에는 정확한 추방 원인이 설명되지 않았으나 이민법 변호사들은 영주권 포기 신청서(I-407)에 서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호세 오소리오 이민법 변호사는 FOX11에 “영주권자의 경우 1년에 180일까지는 해외에 거주할 수 있지만 장기체류의 경우 미국에 입국할 때 I-407에 서명하라는 압박을 받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가 발행하는 I-407에 서명하면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상실하게 된다. 오소리오 변호사는 ”일부 영주권자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조사를 받게 되기도 하고 잘못된 정보나 입국에 대한 간절함으로 인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I-407에 서명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소셜미디어(SNS)에는 비슷한 주장을 내놓는 영상이 여러 개가 퍼지고 있다. 한 남성은 ”I-407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면 절대 서명하면 안 된다“며 ”이민 관련 판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 남성은 SNS를 통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서류에 적힌 내용을 읽지 않고 서명을 한다“며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소리오 변호사는 CBP 직원은 여행객들의 신원과 영주권 소지 여부, 외국에서 음식이나 1만 달러 이상의 돈을 들여왔는지에 대해서만 질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서류에는 그냥 서명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민 관련 판사만이 영주권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공항에서 I-407에 서명하게 되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한다.     FOX11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관련 사건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김영남 기자영주권자 서명 캘리포니아 LA I-407 CBP 이민국 추방 영주권 상실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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